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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매뉴얼] 기준경비율 신고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매뉴얼] 기준경비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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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매뉴얼] 간편장부 신고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매뉴얼] 간편장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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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매뉴얼] 복식부기 및 타소득 신고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매뉴얼] 복식부기 및 타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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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매뉴얼]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타소득)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매뉴얼]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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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서울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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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023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 안 받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일용직·특고·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서울시가 입원,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최대 14일 지원금을 챙겨드립니다!(2023년 89,250원, 2022년 86,120원)※ 신청기한은 퇴원일(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국가 일반건강검진으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지원대상1. 입원, 입원연계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2.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3.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신청○ 근로소득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시간 근로○ 사업소득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중복수혜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만 해당- 산재보험, 실업급여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자가 테스트*총 8개 항목 모두 해당될 경우 지원가능 대상자1.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2.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3.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이 아닌 질병으로 조산원,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 (단, 정신병원 입원은 가능) 또는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를 받았다.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하였다.4.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였다.   또는 사업소득자는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였다.5-1.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다.  - 1인 가구 2,077,892  - 2인 가구 3,456,155  - 3인 가구 4,434,816  *1인 증가 시마다 879,534원 씩 증가5-2.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이 3억 5천만 원 이하(공시지가)이다.(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6.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민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중 (생계급여) 지급받은 적이 없다.7.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신청할 계획이 없다.※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말함(암 검진 제외)지원일수연 최대 14일※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지원금액- ན년 1일 89,250원- དྷ년 1일 86,120원기준 중위소득 100% 판정 기준*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1. 소득<2023년도 소득기준 일람표>구분 | 금액(단위: 원/월)1인 | 2,077,8922인 | 3,456,1553인 | 4,434,8164인 | 5,400,9645인 | 6,330,6886인 | 7,227,9817인 | 8,107,515※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 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8인 가구: 8,987,049원)2. 재산- 일반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주택,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 합산액)신청방법-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sickleave.seoul.go.kr- 방문접수: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 팩스 또는 등기우편 가능)'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지급예시병원입원의 경우 (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택배기사 A씨: 3인가구 월소득 350만 원, 전세(2억 4천)거주 → 병원입원(외래진료) → 13일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비 1,160,250원 지급- 택배기사 A씨: 3인가구 월소득 350만 원, 전세(2억 4천)거주 → 공단 일반건강검진 이용 → 13일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비 1일 89,250원 지급​Q&AQ. 신청 자격 및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A. 아래 자격요건 및 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요건①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실시일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 거주자②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③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④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소득·재산기준①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② 신청인과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A.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인터넷 주소창에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거나 서울형 유급병가로 조회하면 웹(PC)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sickleave.seoul.go.kr※ 웹의 경우, 엣지 또는 크롬 브라우저만 가능하며, 익스플로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건강도 일상도 챙기세요!○ 문의: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433/5434, 다산콜센터 02-120신청하기 (클릭) ☞ https://sickleave.seoul.go.kr/main/hom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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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계약서] 미술분야 표준계약서(12종)

    [표준계약서] 미술분야 표준계약서(12종)

    분류
    유관기관

    미술분야 표준계약서(12종, 2022.2.18.일부개정) -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전속계약서(작가) -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 전시계약서  - 전시기획계약서  - 대관계약서 - 모델계약서 -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공동창작계약서 -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  [참고] 2022 알기 쉬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가이드북(2022.05 배포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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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계약서] 저작재산권 관련 표준계약서(4종)

    [표준계약서] 저작재산권 관련 표준계약서(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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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

    저작재산권 관련 표준계약서(4종), 2021.9.6. -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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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계약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7종)

    [표준계약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7종)

    분류
    유관기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7종, 2019.6월) 노동현장에서 서면근로계약 원칙을 확산·정착시키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데 있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표준근로계약서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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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매뉴얼] 모두채움 스마트폰 신고(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매뉴얼] 모두채움 스마트폰 신고(단순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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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툰] 2023년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웹툰] 2023년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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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운전/퀵서비스/택배기사/화물차주 등 산재보험 확대(23.7.1) - 설명자료[근로복지공단]

    대리운전/퀵서비스/택배기사/화물차주 등 산재보험 확대(23.7.1) - 설명자료[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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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1일부터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전속성 기준에 따른 특고ㆍ플랫폼 종사자 보호 한계로산재보험법상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특고, 플랫폼 종사자 ▶▶▶ 노무제공자 의 범주로 재정의 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직종별(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화물차주,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및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설명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플랫폼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안내 보러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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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시민 교육 결과 요약 자료(사회적협동조합 한강, 5월 9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노동자-시민 교육 결과 요약 자료(사회적협동조합 한강, 5월 9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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