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매뉴얼 개정3판_5장 산업재해
5장 산업재해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요 (1) 기본 체크리스트 (2) 세 가지 적용요건 (3)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4) 공상처리에 대한 이해 및 대응 (5) 산재 은폐에 대한 이해 및 대응 (6) 미가입 사업장 및 보험료 미납 사업장의 재해 (7) 산재급여 무엇이, 얼마나 지급되나 (8) 기타법상 재해보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선원 2. 산재 신청 절차 (1) 개요 (2) 산재신청 및 판정 순서도 (3) 청구서 작성 요령 (4) 근로복지공단 조사 시 대응 요령 (5) 판정위원회 진술시 대응 요령 (6) 산재승인 이후 해야 할 일 3. 업무상 사고의 유형 및 인정기준 (1) 업무상 사고의 일반적 인정원칙에 대한 기준 (2) 업무상 사고의 인정기준과 유형별 대응요령 4. 업무상 질병의 유형 및 인정기준 (1) 일반적 인정원칙에 대한 기준 (2)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과 유형별 대응 요령 5. 산재불승인 시 대응 절차 (1) 기본 대응 방법 (2) 심사 및 재심사청구 방법 (3) 제척기간 도과 시 불복방법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매뉴얼 개정3판_6장 사회보험
6장 사회보험1. 4대보험의 개요 (1) 사회보험의 정의 (2) 4대보험의 개요2. 4대보험료: 산정·부과·정산 (1) 4대보험료 원천공제 (2) 4대보험료 산정과 부과 방식 (3) 4대보험료의 정산3. 4대보험 가입자격 (1) 원칙 (2) 적용제외자 (3) 사안별 설명 (4) 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 해주지 않았을 경우 대처방안 (5) 4대보험 신고방법4. 지원제도 (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2) 사업주지원 고용장려금5. 실업급여 (1) 실업급여의 개요 (2)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3) 구직급여 신청절차 (4) 구직급여 지급기간과 액수 (5) 수급자격 불인정 또는 실업 불인정시 이의절차 (6)부정수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매뉴얼 개정3판_7장 직장 내 괴롭힘
7장 직장 내 괴롭힘1. 직장 내 괴롭힘 개관 (1) 연혁 (2) 직장 내 괴롭힘 모형2. 직장 내 괴롭힘의 이해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 직장 내 괴롭힘 정의 (3)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4)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유형3. 고객응대근로자의 보호 (1) 고객응대근로자란? (2)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조치 (3) 근로자 보호조치4.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의 조치 (2)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규정’에서의 조치5. 외부기관을 통한 대응 (1) 고용노동부 (2) 국가인권위원회 (3) 검찰 또는 경찰 고소, 고발 (4) 민사상 손해배상6. 직장 내 괴롭힘 상담 (1) 직장 내 괴롭힘의 특징 (2) 상담 시 유의점 (3) 입증자료 (4) 상담 체크리스트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매뉴얼 개정3판_8장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8장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1.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의 이해 (1) 직장 내 성희롱 개념 (2) ‘성희롱범죄’는 없지만 성희롱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 (3) 직장 내 성희롱 성립요건 (4) 직장 내 성희롱 판단 시 유의사항 (5) 직장 내 성희롱 금지법2.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1)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특징과 유의점 (2) 상담의 기본자세와 역량 강화 (3) 성희롱 성립 여부 판단 시 발생하는 쟁점들 (4) 내담자의 욕구 파악 (5) 해결방안의 모색과 장단점 검토를 통한 선택 (6) 대응 전 준비와 사건 해결의 목적 공유 (7) 상담일지 기록의 중요성3. 사내 사건처리절차 진행에 따른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와 상담·지원 (1) 신고인으로서 가져야 할 인식과 태도 (2) 준비 단계 (3) 상담 및 신고접수 단계 (4) 조사 단계 (5) 종결단계 – 심의와 조치 (6) 사후관리단계4.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1) 피해자 보호의 원칙과 피해자 우선주의 (2) 2차 피해의 유형과 발생원인 (3)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불이익 처우의 주요 내용 (4)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상의 2차 피해 (5) 2차 피해 발생 시 대응 및 유의사항5 외부기관을 통한 대응 (1) 외부구제절차 개관 (2) 지방노동관서 구제절차 (3) 국가인권위원회 구제절차 (4)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5)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 고발 (6)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6. 성희롱·성폭력 상담에 앞서 꼭 알아야 할 상식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매뉴얼 개정3판_9장 소송
9장 소송1. 노동관계 소송 상담을 위해 체크할 사항 (1) 노동관계 소송의 유형 (2) 소제기 가능 여부 (3) 소송비용 산정 (4)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5) 증거확보 및 증명방법 모색 (6) 가압류·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 (7) 일반소송 외 절차를 활용할 것인지 여부 (8) 법률구조 또는 소송구조 신청 여부 (9) 판결에 대한 불복 여부 (10) 나홀로소송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2. 체불임금 청구 소송 (1) 체불임금 청구소송 절차 (2) 권리 보전: 가압류 (3) 권리 확정: 민사(본안)소송, 소액심판청구, 지급명령신청 (4) 강제집행 (5)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3. 해고소송 (1) 해고무효 확인소송 (2)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4. 손해배상청구소송 (1) 산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2)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매뉴얼 개정3판_10장 요양보호사
10장 요양보호사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2) 관련법령 (3) 장기요양제도 용어 풀이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 (1) 서울시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현황 (2) 서비스 대상 및 업무내용, 재원 및 운영단위 (3) 장기요양기관 분류 (4) 보건복지부 고시 주요 내용3. 요양보호사 노동상담 체크리스트 (1) 방문 요양보호사 상담 체크리스트 (2) 시설 요양보호사 상담 체크리스트4. 요양보호사 주요 노동상담 주제 (1) 해고 및 권고사직 (2) 요양보호사의 임금 (3)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 (4) 요양보호사 업무 및 인력배치 (5) 노인학대로 인한 분쟁 (6) 비급여 근무시간에 대한 근무조건 (7) 서비스 이용자에 의한 성희롱 피해 (8) 감정노동과 사업주의 보호 의무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매뉴얼 개정3판_11장 건설노동자
11장 건설노동자1.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의 이해 (1)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2) 불법하도급의 형태 및 문제점 (3) 불법하도급 발견 시 대응방법2. 건설근로자의 근로계약 형태와 해고의 문제 (1) 일용근로계약 (2) 기간제근로계약 (3) 근로계약 형태에 따른 해고의 문제 (4) 해고예고수당3. 유보임금 등 임금체불 구제방법 (1) 임금지급원칙의 적용 (2) 유보임금의 문제 (3) 임금체불 시 구제신청절차 (4) 공공발주공사 임금직불제 (5)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시 구제방법4. 건설근로자의 휴업수당 (1) 휴업수당 발생 사유 – 사용자의 귀책사유 (2) 일용근로 도중에 휴업이 발생한 경우 (3) 휴업 중 다른현장에서 근무한 경우 (4) 코로나 19로 인한 휴업 시5.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 (1) 건설근로자 소득세 및 4대보험 부과기준 (2) 건설공사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 (3) 건설기계근로자와 고용보험 (4) 4대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시 구제방법6. 건설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적용범위 (2) 보험가입자(사업주) (3) 근골격계질환 관련 특별제도 (4) 건설기계 운전원의 산재 적용7. 퇴직금 및 퇴직공제제도 (1) 건설근로자의 퇴직금 (2) 퇴직금 미지급 시 구제절차 (3) 퇴직공제제도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매뉴얼 개정3판_12장 노동조합
12장 노동조합1. 노동조합 설립 (1) 노동삼권 (2) 노동조합 설립 (3) 노동조합의 조직형태2. 부당노동행위 (1) 유형 (2) 성립요건 (3) 부당노동행위 대응3. 노동조합 운영 (1) 조합민주주의 (2) 규약 (3) 가입 및 탈퇴 (4)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5) 노동조합의 기구 (6) 임원 (7) 회계감사 (8) 노동조합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4.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1) 단체교섭 (2) 단체협약5. 단체행동 (1) 단체행동과 쟁의행위 (2) 쟁의행위의 요건 (3)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4) 사용자의 대항행위 (5) 쟁의행위 종료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매뉴얼 개정3판_자주 찾아보는 노동법 정보
제작: 서울노동권익센터문의: 070-4610-2637대표전화: 02-6925-4349홈페이지: www.labors.or.kr이메일: labors@labors.or.kr페이스북: www.facebook.com/seoullaborcenter서울노동포털: www.seoullabor.or.kr주소: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5층
2022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매뉴얼
2022년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사업 운영 및 예산집행기준을 담은 매뉴얼입니다.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안전보건관리체계
○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대산업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해 지난 2020년한해에만 2,062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귀중한 목숨을 잃음 ○ 이는 대다수 사업주가 경제논리를 우선 적용하고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의무를 투자 개념으로 인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골자로 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제정, 2022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감 ○ 법 제4조에 명시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조항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업계 스스로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굴,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말함 ○ 따라서 본 센터에서도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상담·내방객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하고 자율안전보건관리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비공개] 기관별 감정노동 보호제도 컨설팅 – 서울산업진흥원
[안내]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보호팀(2017.3. ~ 2018.7.)에서 시작한 “기관별 감정노동 보호제도 컨설팅 사업”은현재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공식 설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컨설팅 결과는 참여기관 요청으로 외부에 비공개하고 있으며,그 외 문의는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정책연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정책연구팀 이메일: research@emotion.or.kr*대표 이메일: seoul@emotio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