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2022.4.28. 플랫폼ㆍ프리랜서 노동자 간담회 - 출판
2022.04.28
캠페인 22.04.28 산재노동자의 날 캠페인
2022.04.28
기타행사 4.28 산재노동자의 날 현수막 게시
2022.04.25
2022.4.22.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세무상담 및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 캠페인
2022.04.22
업무협약 22.04.18 서울근로자건강센터 업무협약식 및 간담회
2022.04.18
[간담회] 2022년 감정노동 교육 전문 강사단 간담회 개최
비대면 시대의 교육, 감정노동 교육은?!< 2022년 감정노동 교육 전문강사단 간담회 1차, 2차 개최 >안녕하세요, 어느 새 또 코로나와 함께하는 1년이 지나가고 지금의 비대면 일상이 무척 익숙해지고 있는 2022년입니다. 점차 다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동시에 짧은 기간 함께했던 비대면 활동들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올해도 서로의 안전을 위하여 줌(ZOOM)을 통해 비대면으로 강사님들과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20명이 넘는 강사님들과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간담회는 2월 24일(목) 오전 10시에 1차, 오후 2시에 2차로 나누어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온라인에서 주로 만나뵈었기에 올해는 꼭 직접 얼굴을 뵙고 싶었는데, 여전히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무척이나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마치 대면 회의와 같이 온라인 라이브 교육의 장/단점과 개선방안, 교육 수강생분들과 대면으로 만날 수 없는 아쉬움, 감정노동 모범/피해 사례의 확충 등에 대하여 열띤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감정노동 교육에 언제나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강사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늘 감사드립니다. :)<감정노동 교육 강사단 간담회 1차, 2차 (통합사진) > 작년 2021년 한 해는 온라인으로 감정노동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줌을 활용한 라이브 교육과 2021년 7월 공식 오픈한 ‘온라인 감정노동 교육 – 감동:런’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감정노동자의 권리와 보호 법/제도, 사업주 의무사항 등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감정노동센터의 2022년 감정노동 교육은 많은 감정노동자분들과 감정노동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찾아가는 현장(오프라인/대면)교육으로 여전히 시행하며 온라인 라이브(ZOOM), 온라인 동영상(감동:런 사이트)도 작년과 같이 병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 감정노동 교육 신청 바로가기 ◁◀ 클릭 ▷ 온라인 감정노동 교육 [감동:런]으로 오세요~ ◁ www.gamdonglearn.or.kr
2022.03.22
토론회 가사, 대리운전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확보 토론회
인사말홍성진 안녕하십나까?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 홍성진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님,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님,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창수 이사장님, 토론 주제 발표를 맞아주신 쿠피협동조합 김활신 연구원님,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님,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조현진 기획팀장님과 이상국 총괄본부장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각계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토론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님,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님,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김동만 이사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2020년 12월 22일 문을 연 이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과 권리구제, 교육과 캠페인, 조직화 지원 그리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의 팀을 두고 활동하는 등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도 가사노동자와 대리운전노동자의 과제 해결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제1부에서는 지난 6월 15일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도 6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가사노동자의 노동실태와 법 제정과 정책 방향에 대해, 그리고 제2부에서는 대리운전기사의 심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야간 셔틀 실태와 심야 이동형 쉼터로서의 셔틀 운영 도입에 관해 논의하게 됩니다. 정책적 담론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발제와 토론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해당사자는 물론 전문가와 정부 당국의 실효성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토론회의 결과는 가사노동자와 대리운전노동자의 안전한 노동권 확보와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호와 영세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2021년 12월 10일
2022.02.09
기타행사 무료 세무·노무 법률 상담 포스터
2022.01.27
기타행사 배달 라이더 스트레칭
2022.01.27
[캠페인] 감정노동자 보호예방 캠페인 《마음방역 캠페인》 시행 결과
2021년 감정노동자 보호예방 캠페인《마음방역 캠페인》 시행 결과2021년 센터는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한 캠페인과서울의 감정노동 사업장과 서울시민이 참여하는 캠페인 등총 3건의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구 분마음방역 캠페인캠페인명감정노동자 존중문화 확산 캠페인감정노동자 보호예방 캠페인감정노동자 존중 사업장 실천 캠페인시행목적감정노동자 존중문화 확산을 위함코로나19 상황 속 강도 높은 감정노동을수행하는 필수노동자·감정노동자 존중문화 확산을 위함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사업주 의무사항인 감정노동 보호 안내문 비치 이행 유도를 위함시행기간2021. 6. 21. ~ 2021. 9. 22.2021. 4. 29. ~ 2021. 9. 7.2021. 5. 3. ~ 2021. 9. 3.협업기관서울 감정노동 네트워크TBS, 안전보건공단- 센터는 작년에 이어 TBS, 안전보건공단과 두 번째 감정노동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고객을 응대하는 감정노동자에게 건네는 슬로건과 코로나19 상황으로 더욱 높아진 감정노동의 피해 실태,그리고 감정노동자 보호와 존중의 필요성 등을 이야기하며 2021년 4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4개월 동안온·오프라인으로 TBS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진행했습니다."오늘도 소비자를 마주하는당신의 마음은 안전한가요?<캠페인 안내 포스터>첫 번째, 포스터 광고1호선부터 4호선 역사에 설치된 TV게시대 기기에감정노동 캠페인 포스터를 설치해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만났습니다.구 분 포스터 광고내 용오늘도 소비자를 마주하는 당신의 마음은 안전한가요?매 체지하철 1 ~ 4호선 TBS TV 게시대 118기 시 기2021. 4. 29. ~ 2021. 11. (게시대 철거 전까지) 결 과 두 번째, 영상 광고코로나19 피해 주요 감정노동 직군인 간호사, 콜센터, 택배기사 등캐릭터를 활용해 유튜브 광고용 영상을 제작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약 2개월 동안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배포했습니다.구 분온라인 영상 광고내 용일하는 마음에도 방역이 필요하니까, 감정노동자 마음방역 캠페인매 체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총 44회 송출) 시 기2021. 7. 1. ~ 2021. 8. 31.결 과 세 번째, 음성 광고가수 이은미와 방송인 박희진, 배칠수가감정노동자 존중과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장의 의무사항 등을TBS 라디오와 팟캐스트를 통해 전했습니다.구 분라디오팟캐스트 내 용① 감정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녹음: 이은미)② 마트노동자의 감정노동 (녹음: 박희진, 배칠수)③ 감정노동 실태 (녹음: 이은미)④ 마음을 지켜주는 한마디 (녹음: 박희진, 배칠수)매 체TBS FM 95.1 MHz(총 130회 송출)김어준의 뉴스공장 팟캐스트(총 73회 송출)시 기2021. 5. 1. ~ 2021. 9. 7.2021. 5. 1. ~ 2021. 8. 1. 네 번째, 인터뷰 진행센터 이정훈 소장이 TBS 시사프로그램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에 출연해팬데믹 속 감정노동자들의 노동 실태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구 분라디오내 용팬데믹 속 감정노동자들의 노동 실태는?매 체TBS FM 95.1 MHz 시사프로그램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시 기2021. 8. 6. 19시 07분부터결 과 더 보기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사업주는 감정노동의 피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합니다.또한, 예방을 위해 감정노동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감정노동자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보호받아야 합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누군가를 마주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누구에게나 감정은 소중합니다.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을 존중해 주세요.모든 시민이 감정노동자를 존중하는 그날까지!서울시감정노동센터와 TBS, 안전보건공단이 함께 합니다.
2022.01.07
[캠페인] 감정노동자 존중문화 확산 캠페인 《마음방역 캠페인》 시행 결과
2021년 감정노동자 존중문화 확산 캠페인《마음방역 캠페인》시행 결과 서울 감정노동 네트워크는 2021년 6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약 3개월 간 감정노동자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마음방역 캠페인》을 시행하였습니다.○ 캠페인 기간 : 2021년 6월 21일 ~ 2021년 9월 22일(3개월 간)○ 참여 대상 : 감정노동자, 시민서울 감정노동 네트워크는 첫 공동 캠페인의 구체적 진행 방법 논의를 위해 분과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3.31. 네트워크 홍보분과 회의 진행 모습> ▶ 자세히 보기1. 오프라인 홍보 (1) 대중교통 광고(2) A2 포스터 배포(3) A3 포스터 배포(1) 대중교통 광고 (2021. 6. 21. ~ 9. 22.)마트, 카페, 영화관 등 감정노동 밀집 지역인 건대입구역에 광고를 진행하였습니다.안전보건공단, TBS, 서울도서관 등 총 11개 기관이 함께하는 감정노동 존중 포스터를 통해이곳을 지나는 많은 시민의 마음에 감정노동 존중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2) A2 포스터 배포 (2021. 8. 4.)네트워크 기관에 캠페인 포스터를 배포하였습니다.롯데백화점, 한국마사회 등 총 13개 기관이 함께 한 캠페인 포스터(A2)는 28개의 네트워크 기관의 218곳 사업장에 배포되었습니다.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의 많은 감정노동 사업장에 감정노동 존중을 요청하는 포스터가 부착되었습니다. 강동구립강일도서관롯데백화점서울시사회서비스원청년유니온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중랑구립도서관대한상공회의소 인적자원개발위원회서울노동권익센터 (3) A3 포스터 배포 (2021. 10. 12. ~ 진행 중) 캠페인 포스터에 법적 조치문구를 추가하여 감정노동 사업장에서 안내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 안내문 신청하기2. 온라인 홍보 네트워크 기관과 협력하여 각 기관 SNS를 통해 캠페인 포스터 부착사진과 함께 캠페인과 서울 감정노동 네트워크를 소개하였습니다.노원구립도서관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일과건강 서울 감정노동 네트워크가 2021년 진행한 감정노동자 존중문화 확산 캠페인 《마음방역 캠페인》은첫 공동캠페인으로 기획부터 홍보까지 네트워크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함께 진행하였습니다.올해도 네트워크 기관 간 꾸준한 소통과 협력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01.05
[교육] "감정노동 보호 매뉴얼 작성 가이드 교육" 수강생을 위한 무료 교육자료
"감정노동 보호 매뉴얼 작성 가이드 교육" 수강생을 위한 무료 교육 자료업무 중 고객과의 마찰, 문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감정노동 사업장에서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그 밖에 예방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온라인 감정노동 교육 사이트 [감동:런]에서는 감정노동 사업장의 사업주, 관리자, 보건관리자 분들을 위하여"감정노동 보호 매뉴얼 작성 가이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수강생에 한하여 교육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으니, 모두 건강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함께 알아보면 어떨까요? ※ 수강 완료 후 교육기획팀으로 연락주시면,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요청 없을 시 미배포). ▶▷ 감정노동 교육 신청 바로가기 ◁◀ 클릭 ▷ 온라인 감정노동 교육 [감동:런]으로 오세요~ ◁ www.gamdonglearn.or.kr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