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서울시 노동센터의 활동-3편 정책연구
정책연구, 실태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2022.12.23
2021-12-02 서울시 노동센터의 활동-2편 교육
노동법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기획교육
2022.12.23
2021-11-24 서울시 노동센터의 활동-1편 노동상담과 권리구제
노동상담과 권리구제
2022.12.23
2021-11-18 [서울시 노동센터 공동캠페인] 당신의 노동에 감사합니다-산업재해 인식 제고를 위하여
매년 10만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습니다.이렇게 만연한 산업재해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안전한 일터 사회와 기업의 책임이며, 우리 모두의 관심을 통해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이번 영상을 통해 산업재해가 다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2022.12.23
2021-11-08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됩니다.
2022.12.23
2021-10-18 특성화고 공동성명_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학교가 인력공급업체인가? 더 이상 학생들을 위험한 사지로 내몰지 마라 - 기업의 높은 윤리의식, 정부의 막중한 책임감, 치밀한 제도적 보완, 높은 시민의식이 현장실습생은 물론 노동자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 - 여수의 한 특성화고에 재학 중이던 홍정운 군은 9월 27일부터 요트 업체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했다. 하루 12시간 장시간노동을 시달리던 홍정운 군은 10월 6일 요트바닥에 붙은 따개비 제거작업을 하다가 숨졌다. 잠수자격증도 없으며, 수영도 못하고 심지어 물을 무서워했던 홍정운 군은 12kg 무게의 납 벨트를 착용한 채 요트장 수심 7m 아래로 내려갔다. 밧줄을 놓자마자 1초 만에 사람의 형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급속하게 바닷속으로 잠겼다는 특수잠수사들의 현장 감식 결과가 아니어도, 홍정운 군이 얼마나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된 것인지 학교와 교육부는 점검하지 않았다. 현장을 지도할 교사나 동료 한 명 없이 혼자 잠수업무를 하다가 목숨을 잃은 것이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는 교육부 소관이다.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가 기업을 선정하고 일선 시도교육청이 최종 승인한다. 2018년 공인노무사가 동행하여 사전 현장실사를 한 뒤 선도기업협의체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최종승인을 받아야 하는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현장실습을 허용했으나, 이후 요건이 완화되면서 노무사의 현장실사 없이 학교 심의만으로 선정이 가능해졌다. 산업안전에 전문성이 없는 교사들이 제대로 된 심사를 할리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습 사업장 실태와 현장실습생 산재 현황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실습생을 따로 관리하지 않아 현장실습생의 산재현황에 대한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직업교육훈련법) 9조의4(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9조의5(현장실습 안전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545조(스쿠버 잠수작업시 조치)가 하나도 작동되지 않는 현장실습 사업장에서 학생들은 다치거나 산재로 사망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현장실습의 문제점은 계속 제기되어왔다. 직업선택을 위한 현장실습이라는 경험적 교육 목적이 사라진지 오래다. 취업률만 높이면 그만인 학교는 그동안 현장실습으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학생들의 사례를 보면서도 아무런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시장에 학생들을 맡겨버렸다. 아직 어리고 사회경험이 없는 어린 학생들을 현장실습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빌어 사지로 내모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그에 앞서 노동현장에서 당연히 요구해야할 노동자의 권리부터 일상적으로, 또한 과할 정도로 교육시켜야 한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위험하고 힘든 일에 헐값으로 사업체에 넘기는 현재의 학교는 인력공급업체에 불과하다. 산재는 현장실습생만의 문제도 아니다. 그 누구도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없어야 한다. 노동자의 목숨을 갈아 넣어 지탱하는 사회는 제대로 된 사회도 아니며,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그런 죽음을 목격하면서 살아가는 국민들도 결코 안전하고 안녕하다고 말할 수 없다.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굴러가는 사회를 우리는 원치 않는다. 안전한 일터, 행복한 생활을 전제로 한 사회는 사회구성원의 높은 윤리적, 도덕적 의식도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의 높은 윤리의식, 정부의 노동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 이를 위한 치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마련된 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이 필요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면 안 되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는 절대 관대하면 안 된다. 2021년 10월15일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강서노동복지센터,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북노동인권센터, 고양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광진노동복지센터,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노원노동복지센터,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도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동남권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마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부산노동권익센터,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서남권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서울감정노동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성북노동권익센터,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아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양천노동복지센터, 영등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노동인권센터, 울산동구비정규노동센터, 울산동구비정규노동센터, 이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태일재단,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남노동권익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22.12.23
2021-09-27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종사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2차 상생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종사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2차 상생협약식이 27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2차 상생협약은 경비노동자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전국아파트입주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이 함께 했습니다. 이날 협약에는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퇴근제, 경비원과 관리원 구분제 등 공동주택에 적용될 새로운 모델 제시와 함께 컨설팅 사업과 지원방안을 포함하는 7대 실천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7대 실천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 임금, 관리비유지' 원칙 아래 고용 안전을 위한 상호노력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 설정이 아파트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적용과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호 노력 ▲경비노동자와 입주민들이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협약주체 상호 협력 ▲경비노동자 고용안전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 및 안정적인 고용모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상호 노력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휴게시간 보장 등 근무환경 개선방안 모색 및 현장 고려 감시, 단속적 운영 협의 ▲경비노동자 비롯한 공동주택 종사자들을 아파트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향후 경비노동자의 권익 개선 및 현안 문제 조정 및 해결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 등이 있습니다.이날 협약식에 참가한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장 겸 서울노동권익센터 이남신 소장은 "근무제 개편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고용안정지원금과 컨설팅 사업 예산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꼭 필요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2022.12.23
2021-08-09 2021년 이동노동자를 위한 서울지역 얼음물지도
2021년 이동노동자를 위한 서울지역 얼음물지도
2022.12.23
2021-07-30 청소년의 내 생애 첫번째 노동!_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7월 현장 모니터링
2022.12.23
2021-08-18 서울노동권익센터 홍보 리플릿
서울노동권익센터 홍보 리플릿
2022.12.23
2021-07-09 2021년 이동노동자 쉼터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 결과
※ 자세한 조사결과는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2022.12.23
2021-06-22 `일하는 당신을 위한 노동법 안내서(제3판)` 노동법률 교재 발간
개정된 제도와 법령을 반영한 '일하는 당신을 위한 노동법 안내서(제3판)'이 발간되었습니다.성인대상 노동법률 교재로 서울노동아카데미 '노동법률' 교육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교재는 서울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bors.or.kr/data/total/page/1/post/98 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