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 보호 매뉴얼 작성 가이드 교육" 수강생을 위한 무료 교육 자료
업무 중 고객과의 마찰, 문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감정노동 사업장에서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그 밖에 예방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온라인 감정노동 교육 사이트 [감동:런]에서는 감정노동 사업장의 사업주, 관리자, 보건관리자 분들을 위하여 "감정노동 보호 매뉴얼 작성 가이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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