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2019. 7. 25. 서울감정노동네트워크 2차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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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의 대안을 찾기 위해 모인 서울감정노동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신예지 변호사님이 산안법 26조2에 대해 발제해 주셨고, 이 법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유통매장 판매직종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큰 반향을 얻었습니다. 감정노동네트워크의 분과에 어떻게 참여할지에 대해서도 실무적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쑥쑥 나아가는 서울감정노동네트워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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