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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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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함께 만들어요, 노동존중 세상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ㅇ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900명, 산재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062명입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전국민이 땀띠가 날 정도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끼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백신을 준비합니다. -산재 예방을 위해서도 위험작업 노동자는 위험에 따른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사업주는 산재 백신인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권리는 찾고, 의무는 지킴으로써 코로나 보다 무서운 산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무서운 산업재해! ㅇ일터에서 안전권, 건강권 찾기 서울시와 함께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 특고, 일용직, 1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1일 85,610원을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도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안전팀(02-2133-5423)으로 문의하세요 ㅇ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산재 신청하세요! 1. 산재 신청하면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와 관련해 다치거나 병에 걸려서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면 산재 입니다. -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아르바이트· 현장실습생·임시직 등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노동자도 산재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재로 처리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재활급여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산재를 공상처리로 요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공상처리를 하면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요양기간 중 임금, 재활, 치료 후 장해 관련 보상, 재발했을 때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산재보험급여 신청권은 노동자에게 있습니다. - 회사가 산재보험 신청에 동의하지 않아도 산재 노동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거나 해당 병원에 요청하면 됩니다. -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증거자료를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무료 산재 · 노동 · 세무상담 02-2217-5255 • 찾아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6, 장안빌딩 805호 - Tel. 02-2217-5255 Fax. 02-2217-5256 - 지하철 : 5호선 장한평역 4번 출구 - 버 스 : 장한평역 버스 정류장 130, 303, 370, 721, N30, 2211, 2221, 2233, 3216, 3220, 9301, 9403 ☎ 노동 문제, 서울시 노동센터에 문의하세요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02-2217-5255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02-6959-5255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02-408-5255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02-868 5255 -서울노동권익센터 1661-2020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02-6929-2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