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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작성일
2021-07-30 19:47:56
작성자
관리자
조회
1164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함께 만들어요, 노동존중 세상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ㅇ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900명, 산재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062명입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전국민이 땀띠가 날 정도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끼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백신을 준비합니다.

-산재 예방을 위해서도 위험작업 노동자는 위험에
따른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사업주는 산재
백신인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권리는 찾고, 의무는 지킴으로써 코로나
보다 무서운 산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무서운 산업재해!



ㅇ일터에서 안전권, 건강권 찾기 서울시와 함께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 특고, 일용직, 1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1일 85,610원을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도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안전팀(02-2133-5423)으로 문의하세요



ㅇ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산재 신청하세요!

1. 산재 신청하면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와 관련해 다치거나 병에 걸려서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면 산재 입니다.
 -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아르바이트· 현장실습생·임시직 등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노동자도 산재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재로 처리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재활급여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산재를 공상처리로 요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공상처리를 하면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요양기간 중 임금, 재활,
   치료 후 장해 관련 보상, 재발했을 때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산재보험급여 신청권은 노동자에게 있습니다.
 - 회사가 산재보험 신청에 동의하지 않아도 산재 노동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거나 해당 병원에 요청하면 됩니다.
 -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증거자료를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무료 산재 · 노동 · 세무상담
02-2217-5255

• 찾아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6, 장안빌딩 805호
- Tel. 02-2217-5255 Fax. 02-2217-5256
- 지하철 : 5호선 장한평역 4번 출구
- 버 스 : 장한평역 버스 정류장 130, 303, 370, 721,
          N30, 2211, 2221, 2233, 3216, 3220, 9301, 9403

☎ 노동 문제, 서울시 노동센터에 문의하세요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02-2217-5255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02-6959-5255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02-408-5255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02-868 5255
-서울노동권익센터  1661-2020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02-6929-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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