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행사
동북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안전보건관리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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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정 구축 ○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대산업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해 매년 2천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귀중한 목숨을 잃음 ○ 이는 대다수 사업주가 경제논리를 우선 적용하고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의무를 투자 개념으로 인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골자로 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 제정, 2022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고,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됨 ○ 중처법 제4조에 명시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조항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업계 스스로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발굴,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말함 ○ 따라서 본 센터에서도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상담·내방객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하고 자율안전보건관리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