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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고] 주휴수당의 정치학

작성일
2022-12-19 00:08:55
작성자
서울노동권익센터
조회
618

*이 글은 미디어오늘  '일하는 당신곁에' 코너에 격주로 기고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정치학 

[일하는 당신곁에] 이혜수 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지원팀장

이혜수 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지원팀장 media@mediatoday.co.kr 2019년 01월 20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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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매일 언론에 주휴수당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 주로 최저임금인상에 대응한 반작용으로 주장하는데, 문제는 근로조건은 여러 요인이 결합해 형성되고 이 사안에 주로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 근로조건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같은 주휴수당이라도 노동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그 자격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만 주어진다. 보통 일요일에 쉬고 그 날에 대한 임금을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주휴수당은 두 가지 이유로 의미있게 취급되지 않았다. 하나는 임금을 월급으로 받는 노동자들에게 주휴수당은 실제하는 수당이 아니라 개념으로만 존재해왔다. 주휴일까지 계산해 월급을 정했다기보다는 월급액을 정하고 그 안에 주휴수당도 포함돼 있다고 간주해왔다.

다만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입장에서 ‘유급’주휴일은 다른 의미를 가진다.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월급을 시급으로 역산할 때 실제 일하기로 정한 시간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부여한 주휴일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서 역산한다. 그래서 월급을 실제 노동시간이 아닌, 유급으로 간주한 시간까지 포함해서 나누고, 역산된 시급은 실제 노동시간으로 나눈 시급보다 낮아진다. 이 시급을 통상임금이라고 하고 이 또한 최근 몇 년간 큰 이슈였다.

월급제 노동자 입장에서 주휴수당을 무급화하면 통상임금이 올라 시간외수당이 인상될 수 있으므로 나쁘지 않다. 물론 사용자들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주휴일을 유급으로 유지하면 달라지지 않겠으나 어쨌든 노동자에겐 더 나빠지는 일은 없다.

▲ SBS 드라마 '냄새를 보는 소녀'의 한 장면. ⓒSBS
▲ SBS 드라마 '냄새를 보는 소녀'의 한 장면. ⓒSBS

나머지 이유는 시간제 알바나, 일용직에게 주휴수당은 적용되지 않아 왔다는 점이다. 몇 년전 한 아이돌 가수가 주휴수당을 광고하고 나서야 시간제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게 됐고, 작은 편의점도 주휴수당이 적용된다는 게 알려졌다. 이들에게 주휴수당은 1953년부터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었지만, 몰라서, 알아도 감히 요구할 수 없어서 실재하는 권리가 아니었다. 모두가 주휴수당을 알게 된 최근 몇 년간 파트타임 알바, 일용직들의 주휴수당청구가 이어지면서 제정 50년이 넘어서야 주휴수당은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휴수당은 월급제와 전혀 다른 양식으로 표현된다. 유급 주휴일을 받는 조건(파트타임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일용직은 주 7일이상 근무)을 만족시킬 때에만 받는 인센티브 성격의 추가 수당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휴일 ‘무급화’는 곧바로 임금 ‘손실’이 된다. 주로 저임금, 비정규직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요구는 노동정책으로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다.

한편 전일제 노동을 당연히 전제한 주휴일이 과거와 달리 파트타임 노동이 흔해진 현재에 딱 부합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긴 하다. 주5일(또는 6일)을 근무하지 않고 그 미만을 일하면서 1주간 휴무일이 근무일보다 더 많은 경우에 주휴일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은 당연히 들 수 있다. 이는 비정규직이 증가한 현실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이유로 근로기준법은 바뀌어야 한다. 5인미만 사업장에는 주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60시간을 일해도 되고 시간외수당도, 야근수당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는 근무시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휴게시간을 늘려서 최저임금 인상을 무효화시키는 일도 빈번하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우기거나, 제3의 업체를 내세워 내 근로자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에 지금 근로기준법은 무력하기만 하다. 이런 이유로 근로기준법이 작동하는 범위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기업에 소속된 이들로 줄어들고 있다. 경계에 있는 노동자는 스스로 주장하고 싸워서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주휴일 무급화로 피해 보는 노동자도 이들이다. 따라서 변화된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이 유의미하게 작동하도록 방안을 찾고 그 맥락에서 주휴일 개정도 논의될 수 있다. 바뀌어야 할 것은 주휴수당만이 아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387&sc_code=1548294795&page=&total=#csidx786205247ef054b959c11e939069e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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