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시 감정노동 보호 가이드라인 공공기관용(개정판)
발행정보
발 행 인: 서울특별시장 주 소: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주관부서: 노동민생정책관 기획제작: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자 문: 김가희 변호사, 김유경 노무사, 이성종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위원장 발 행: 2020년 12월
목 차
1. 감정노동의 이해 - 감정노동이란?
- 감정노동자 현황
- 감정노동의 원인
- 감정노동의 부정적 영향
- 감정노동 관련 법
-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조례 전국 현황
-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정책 해외 사례
2. 가이드라인의 이해 - 추진 배경
- 추진 경과
3.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의 의무 - 기관별 매뉴얼 작성 및 교육
- 사업장 내 안내문 부착 및 녹음 실시
- 사업장 내 고충처리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 기관 내 휴게시설 마련
- 보호조치
- 보호조치 내역과 상습 위반자 명단 보고
4. 서울시 감정노동 보호 모범 매뉴얼 - 매뉴얼 개요
- 감정노동자 보호 체계 구축
- 노사협의체 구성
- 고충처리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 휴게시설 설치
- 감정노동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 감정 회복 환경 조성
- 휴게시간 연장
- 감정노동자 보호 현황 지속 점검
-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시민 공감 확산
5. 부록 - [관련 법]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 [관련 법]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감정노동자 보호법)
- [관련 법] 감정노동자 보호법 Q&A
- [관련 법] 금융관련 5개 법률
- [관련 법] 그 외 법률
- [안내문]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서울시민의 실천 약속
- [안내문] 감정노동자 존중 포스터
- [안내문] 감정노동자 존중 안내문(데스크용)
- 서울시 고충민원 처리절차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사·정 역할
- 감정노동자 스트레스 관리 3가지 방법
-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