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님한테 억지웃음 짓느라 감정노동했다!?
2020.03.30
고객을 응대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2020.02.20
감정노동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 사업주 편
2020.01.31
감정노동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 감정노동자 편
2020.01.31
감정노동자 보호법 Q & A
2020.01.02
2019, 여러분의 감정노동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2019 서울시 감정노동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발표 편
2019 서울시 감정노동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발표 공지사항(클릭!)⇒ 시상식 안내(클릭!)
2019.10.25
[센터 X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폭언과 폭행, 이제 그만!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편리한 지하철,출·퇴근길 등 이동 시 우리의 발이 되어주는 고마운 교통수단입니다. 그. 러. 나지하철 노동자는감정노동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우리의 편리한 이동을 도와주는지하철 노동자를 존중합시다.✋ S.T.O.P! ✋❌ 역무원에게 폭언❌ 상담원에게 욕설❌ 지하철 보안관 폭행무분별한 폭언과 폭행, 성희롱 시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감정노동자 보호, 예방이 먼저입니다.지하철 노동자의 감정노동이 궁금하다면? https://bit.ly/3ibbYGp다양한 콘텐츠 바로가기: https://bit.ly/3zRR19D
2019.09.25
2019, 여러분의 감정노동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2019 서울시 감정노동 콘텐츠 공모전 안내 편
2019 서울시 감정노동 콘텐츠 공모전⇒ 공모전 안내 및 참가 서류 다운로드(클릭!)
2019.08.01
[센터 X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요양보호사의 권리 2편
"기관장을 교육시켜 주세요" "어르신하고 보호자를 교육시켜 주세요" "가사 일은 하찮은 일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것 같아." 1편에서 알아본 심각한 요양보호사 감정노동 현실.요양보호사 의 감정노동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권리를 보장해야 할까요?요양보호사 세 분이 생각하는 피해방지 대책을 들어보았습니다.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심리상담 : 02-722-2525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노동상담 : 1544-1375
2019.07.30
[센터 X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요양보호사의 권리 1편
"가방을 뒤집어 엎어 보여주고 퇴근을 했어요.""아줌마, 내일부터는 우리 딸한테 가서 일 좀 해 주세요.""느닷없이 가슴을 팍팍 움켜쥐어요.""요양보호사 하려면 속을 다 빼놓고 해야지."업무 대부분이 감정노동의 영역 안에 있는 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 세 분을 모시고, 요양보호사가 잃어버리고 있는 권리들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신 세 분의 요양보호사분들께 감사합니다.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심리상담 : 02-722-2525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노동상담 : 1544-1375
2019.07.30
네가 사는 그 집 - 방문노동자의 감정노동 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노동자 감정노동 연구 -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바로가기 (클릭)
2019.07.26
[포스터_데스크용] 감정노동자 보호·존중 안내문(국문, 영문, 중문, 일문, 혼합)
데스크에 비치 가능한감정노동자 보호·존중 안내문데스크용 안내문은양면으로 사용 가능합니다.[내용]앞면(존중 안내문구 / 소비자용)뒷면(감정노동 피해 시 대응 절차 / 노동자용)[사이즈]A5(148mm x 210mm)[감정노동자 존중 안내문 / 국문 4종] ▲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감정노동자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이 직원은 나를 도와주는 감정노동자입니다▲ 누구에게나 감정은 소중합니다▲ 무분별한 폭언과 폭행, 성희롱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노동자 존중 안내문 / 영문, 중문, 일문, 혼합]▲ Any indiscreet verbal or physical abuse and sexual harassment towards our staff are subject to punishment by the law.▲ 发生对工作人员随口谩骂、殴打、性骚扰等行为时,施暴者将会按照相关法律进行严惩。▲ スタッフに対し迷惑行為(暴言・暴力・セクハラ等)を行う場合、法律に従って処罰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 ※ 감정노동자 보호 안내문 외국어 번역은 '서울관광재단'에서 도움주셨습니다. 서울의 감정노동 사업장에 배포되는감정노동 보호·존중 안내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따라사업장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해야 합니다.사업주 의무사항 중 하나인 '사업장 내 감정노동 안내문 비치(부착)'에 동참해주세요.▶ 안내문 신청하기 :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201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