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에서 만나는 서울시감정노동센터
2021.12.07
[플랫폼ㆍ프리랜서] 2021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세무상담 지원사업 리플렛
2021.04.16
[리플렛] 2021 서울시감정노동센터 3단 리플렛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와감정노동 개념과 직군,감정노동 사업장과 감정노동자에게유용한 사업들을 소개하는 3단 리플렛입니다.A4 3단 접지 구성
2021.02.26
[리플렛] 2019 서울시감정노동센터 3단 리플렛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서는서울시에서 거주 혹은 일하는 모든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안내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 권리보장교육⇒ 심리치유 프로그램⇒ 1:1 심리상담⇒ [카드뉴스] 2019 감정노동 사업안내※ 20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가 시행됩니다.※ 감정노동자 보호, 예방이 먼저입니다.
201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