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X TBS X 안전보건공단] 감정노동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핵꿀팁 ????
감정노동에 대처하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슬기로운 감정생활!✨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보장된 감정노동자의 권리✨✔️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문구·음성 안내✔️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 휴게시간의 연장✔️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bit.ly/3l7a7Eh감정노동 교육 신청하기: https://bit.ly/3f3L6Gk감정노동 심리상담 신청하기: https://bit.ly/3rFPyA5감정노동 포스터 신청하기: https://bit.ly/3795b9L
2020.08.25
[센터 X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폭언과 폭행, 이제 그만!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편리한 지하철,출·퇴근길 등 이동 시 우리의 발이 되어주는 고마운 교통수단입니다. 그. 러. 나지하철 노동자는감정노동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우리의 편리한 이동을 도와주는지하철 노동자를 존중합시다.✋ S.T.O.P! ✋❌ 역무원에게 폭언❌ 상담원에게 욕설❌ 지하철 보안관 폭행무분별한 폭언과 폭행, 성희롱 시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감정노동자 보호, 예방이 먼저입니다.지하철 노동자의 감정노동이 궁금하다면? https://bit.ly/3ibbYGp다양한 콘텐츠 바로가기: https://bit.ly/3zRR19D
2019.09.25
[센터 X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요양보호사의 권리 2편
"기관장을 교육시켜 주세요" "어르신하고 보호자를 교육시켜 주세요" "가사 일은 하찮은 일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것 같아." 1편에서 알아본 심각한 요양보호사 감정노동 현실.요양보호사 의 감정노동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권리를 보장해야 할까요?요양보호사 세 분이 생각하는 피해방지 대책을 들어보았습니다.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심리상담 : 02-722-2525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노동상담 : 1544-1375
2019.07.30
[센터 X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요양보호사의 권리 1편
"가방을 뒤집어 엎어 보여주고 퇴근을 했어요.""아줌마, 내일부터는 우리 딸한테 가서 일 좀 해 주세요.""느닷없이 가슴을 팍팍 움켜쥐어요.""요양보호사 하려면 속을 다 빼놓고 해야지."업무 대부분이 감정노동의 영역 안에 있는 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 세 분을 모시고, 요양보호사가 잃어버리고 있는 권리들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신 세 분의 요양보호사분들께 감사합니다.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심리상담 : 02-722-2525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노동상담 : 1544-1375
2019.07.30
갑질은 NO! 고객응대근로자를 대할 때 지켜야할 세가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서울시민의 실천 약속]①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기② 역지사지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하기③ 반말, 욕설, 희롱 등 무시하는 언행하지 않기 세 가지 약속을 지켜주세요.-감정노동자 보호,어렵지 않아요.서로 존중하는 마음이감정노동자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포스터 바로가기: https://bit.ly/37bImSM다양한 콘텐츠 바로가기: https://bit.ly/3zRR19D
201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