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등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1.11)/고용노동부
'21.11.19.시행 예정인 개정 근로기준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입니다.◆ 목차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Ⅰ. 추진 배경 및 경과Ⅱ. 임금명세서 교부 및 기재사항Ⅲ. 작성례 및 작성방법Ⅳ. 임금명세서 관련 FAQ2. 기타 개정사항Ⅰ.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Ⅱ.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 현행화Ⅲ. 이행강제금 상한액 인상Ⅳ. 기숙사 주거 환경 정비
주제별 판례분석집(집단적 노사관계)/중앙노동위원회(2018. 8.)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ㆍ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2021.7)/고용노동부
'21.10.14 및 '21.11.19.시행 예정인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ㆍ 시행규칙에 관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입니다.
2021년 개정 노동 관계 법령 / 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 (2021.8.4.시행)
1.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특히 대체 공휴일에 대하여 변경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개정 ㆍ 시행되었습니다. 2. 위 규정 내용 중 대체 공휴일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규정 제3조) 개정전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다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한다. ②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7조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개정후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 ㆍ 제4호 ㆍ 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 ㆍ 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위 규정에 따라 아래의 경우 대체 공휴일이 발생합니다.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 공휴일이 발생합니다.■ 설날 연휴,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 공휴일이 발생합니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설날 연휴, 추석 연휴가 토요일 ㆍ 일요일이 아닌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 공휴일이 발생합니다.■ 대체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2일의 대체공휴일이 발생됩니다. 아래의 경우 대체 공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월 1일, 부처님 오신날, 현충일, 크리스마스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 공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날 연휴, 추석 연휴가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총 5가지 경우의 대체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가. 위 규정에 따라 ① 3.1절 ② 광복절 ③ 개천절 ④ 한글날 ⑤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나. 어린이날의 경우 현행 규정과 동일하며 추가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 공휴일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휴일 중 1월 1일, 부처님 오신날, 현충일, 크리스마스는 대체 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다른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가. 위 규정에 따라 ① 설날 연휴(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② 추석 연휴(음력 8월 14일, 15일, 16일)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나. 위 내용은 설날 및 추석 연휴 중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는 현재 규정과 동일하며 달라지는 내용은 아닙니다.(따라서, 설날 및 추석 연휴 중 토요일과 겹치더라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 제2조제2호 ㆍ 제4호 ㆍ 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 ㆍ 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위 규정에 따라 ①3.1절 ② 광복절 ③ 개천절 ④ 한글날 ⑤ 설날 연휴 ⑥ 어린이날 ⑦ 추석 연휴가 토요일과 일요일이 아닌 평일의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대체 공휴일 적용을 받는 공휴일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공휴일이 평일에 겹치는 경우 대체 공휴일 적용을 받게 된다는 내용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극히 적으며, 일반적으로 양력의 공휴일과 음력의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해당되는 경우는 극히 적겠지만 예를 들면, 「제7호 공휴일」과 「제6호 공휴일」이 겹치는 2025년 5월 5일의 경우 월요일에 어린이날(제7호)과 부처님 오신날(제6호)이 겹치므로, 5월 6일이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2028년 10월의 경우 추석 연휴가 10월 2일,3일,4일이며, 개천절이 10월 3일로, 추석 연휴와 개천절이 화요일인 10월 3일에 겹치므로, 추석 연휴의 다음날인 10월 5일이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 4.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위 1호부터 3호까지 규정에 의해 발생된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에 추가로 대체공휴일이 발생됩니다. 5.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일반적으로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2022.1.)
2022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입니다.
2022년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 북 및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2022년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 북' 및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 진단표 입니다.(고용노동부 페이지 : https://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220201011)https://www.4seoullabor.org/board/down.do?a_num=97751264&b_num=11794&f_num=1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결과 요약 자료(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훈령 제2호, 2021.1.5.)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10100175 ※ 참조 : 위 규정 별표 2 (주요 비공개 대상 정보 가이드라인 ; 근로감독 업무 수사자료, 근로감독 계획 및 결과, 취업규칙, 단체협약 정보공개 청구 관련)1. 근로감독 업무 수사자료□ 정보 종류ㅇ수사자료(출석통지서, 범죄인지, 진술조서, 내사보고자료 등), 근로감독관 업무처리와 관련된 통계자료 등□ 공개대상 정보ㅇ 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중인 신고사건 및 종결한 진정사건 기록 중 본인이 진술한 내용 및 제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원칙적 공개 - 다만, 대질신문 조서의 경우 본인이 진술한 부분에 한해 공개 가능ㅇ 피진정인·피고소인·피고발인 및 그 변호인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진정서, 고소·고발장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진정 및 고소·고발 내용에 한해 원칙적 공개□ 비공개대상 정보ㅇ 진행 중인 수사 관련 정보로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수사종료 이후에는 개인정보 및 사업장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 - 아울러, 열거된 비공개 대상정보의 경우에도 국민 알권리 보장 또는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큰 정보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익을 비교·형량 후 공개 가능2. 근로감독 계획 및 결과 □ 정보 종류ㅇ 사업장감독계획, 사업장감독 결과보고서, 근로감독결과통계 자료 등□ 공개대상 정보ㅇ 근로감독 계획은 원칙적으로 공개- 다만, 불시에 이루어지는 근로감독 계획은 감독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감독 이후에는 공개 가능)ㅇ 근로감독 결과보고서 등 감독 결과는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노동자 등 이해당사자에게 공개ㅇ 장마철, 해빙기 안전점검 등 안전예방을 위한 계획은 공개 ㅇ 근로감독결과에 따른 유형별 위반사례 등 통계자료 공개□ 비공개대상 정보ㅇ근로감독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개별 사업장 근로감독계획 및 결과 등은 비공개ㅇ 법인 등 경영․영업상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7호)3. 취업규칙□ 정보 종류ㅇ 취업규칙□ 공개대상 정보 ㅇ 해당 사업장 소속 사용자 및 근로자가 공개를 요청할 경우, 공개가 원칙*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널리 알려야할 의무가 있는 만큼, 소속 근로자에게 신고된 취업규칙을 공개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 퇴직자의 경우, 재직 당시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공개 가능□ 비공개대상 정보ㅇ 취업규칙은 회사의 임금, 복리, 후생제도 등 제반 근로조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 해당 사업장과 관련 없는 자에게 공개될 경우 영업상 비밀 노출, 분쟁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4. 단체협약□ 정보 종류 ㅇ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 공개대상 정보ㅇ 정보공개 청구인이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이거나 일반적 구속력 등에 의해 확장적용 받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협약 전문 또는 확장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가능- 다만, 해당 단체협약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공개 시 관련 단체 등과 경쟁·분쟁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등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클 경우 비공개 가능
[표준계약서] 출판분야 표준계약서(1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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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시민 교육 결과 요약 자료(서울특별시 중부-남부 기술교육원)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결과 요약 자료(한울중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