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노동자 안전보건 자료조사
전 문 가 정 책 제 언 정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사망재해는 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이 72.3%, 제조업은 50인 미만이 80.9%를 차지하고 특히 고령 노동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산재는 대부분 취약계층 노동자에게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산재예방에 대한 정부 정책은 사망사고 감축에 초점이 맞춰져 정작 산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정책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센터는 지난 10월 본 자료조사의 최종 결과 발표와 함께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한국노총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노동자 안전보건 정책 간담회’를 실시했다. 문제점 도출 및 대책 모색을 위한 이번 간담회를 통한 전문가 제언은 아래와 같다.현재 사망재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취약계층,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보건 프로그램이 없어지거나 약해졌음. 정부의 노력으로 감독관 수가 많이 늘었으므로 중소사업장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독, 산재예방기법 등을 많이 보급해야 함산해예방 접근법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수용 가능한 접근방식 개발이 절실함. 사업장에서 귀가 열리는데 3년 정도 걸려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은 그 시간을 담보해줘야 함직무스트레스, 장시간 노동, 근골격계질환 등의 관점에서 필수노동자, 특수고용직노동자의 건강장해가 일반 노동자에 비해 5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므로 직무 스트레스 감소방안, 직무 표준 개발 등을 통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책 필요건강진단 지원사업 등 국가 지원 사업의 경우 신청 자격요건을 현실정에 맞게, 노동자가 접근하기 쉽게 조정 필요일반 건강진단 데이터를 국가에서 등록·관리하는 것처럼 취약계층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방안 검토 필요지역별, 업종별 산재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를 비롯한 관련기관, 단체 등 거버넌스가 마련되어 연계 사업이 진행돼야 하며, 동일 기관 내 부서간 업무 연계도 활발히 이뤄져야 함법 제도가 대기업, 전문가조차 어려워 할 정도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움. 수요자 관점으로 법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수요자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춰 산재예방기법을 보급해야 함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중대재해 사례 등은 사소하지만 사업장에서 유용성을 인지하고 있어 홍보를 통한 교육, 역량강화 효과가 있음.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함플랫폼 등 특고 노동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하며,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업무상질병에 대한 판정 기간을 대폭 줄이고 그동안의 생활대책 마련이 절실함택배노동자 분류작업 제외, 골프장 캐디 휴게시설 마련, 배달노동자의 사고발생시 대처방안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함지방자치단체에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같은 기능이 있어야 사업장 시정 명령에 효력이 발생하고 개선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택배, 플랫폼, 서비스업 노동자의 장기간 노동, 장시간 노출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한 연구가 더 폭넓게 진행돼 예방·대책에 대한 정부 정책이 현실정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함취약계층 안전보건 포털 서비스센터(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관련기관, 취약계층 노동자, 노조 등 여러 형태의 구성원이 모여 컨텐츠를 구성하고 참여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2021년도 산재상담 통계
○ 산재 상담 통계 : 2021년 본 센터 산재 상담 총 66건- 상담 내용에 따른 분석• 산재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산재에 해당되는지, 보상은 어떠한지, 요양 및 재요양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문의 중에서 산재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산재 인정여부 문의가 상담 내용의 5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상담내용신청인정보상요양기타계상담횟수733149366점유율11%50%21%14%5%100% - 상담 경로에 따른 분석• 상담 경로에서는 전화 상담이 가장 많은 65%, 그 다음이 SNS 15%, 온라인 12% 순임상담경로SNS방문온라인전화계상담횟수10584366점유율15%8%12%65%100% - 상담 시기에 따른 분석• 상담을 실시한 시기별 통계에서는 7월이 가장 많은 23%, 다음으로 6월 18%, 11월 12%, 2월 11% 순으로 나타남상담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계상담횟수7312121510058366점유율11%5%2%3%18%23%15%0%8%12%5%100% - 상담 처리결과에 따른 분석• 상담 처리에 대한 결과에서는 종결이 94%로 가장 많고 재상담이나 지속상담은 3%에 그침처리결과종결재상담기타계상담횟수623166점유율94%5%2%100%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전문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리플릿
한랭질환 예방 카드뉴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카드뉴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2021년 9월 30일자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규 사업 확대되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4주 이내 외래진료(검진) 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신청 가능합니다.신청기한: 2021.9.30.~2022.12.31까지(한시적 시행)ㅁ 지원대상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시 까지 서울시 주민등록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가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실시한 경우- 서울시 거주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4주 이내 외래진료(검진)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 시민- 지역가입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신 분- 사업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한 분- 중복수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만 해당, 산재보험, 실업급여-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은 제외이나 치료 목적의 입원 시 지원 가능ㅁ 사업시행일 : 2019. 6. 1.ㅇ 2021. 1. 1. 입원지원일수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확대 시행ㅇ 2021. 9. 30.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4주 이내 외래진료(검진) 확대 시행 [한시적 시행: 2021. 9. 30. ~ 2022. 12. 31]ㅁ 지원일수 최대 15일 지원[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외래진료(검진) 1일]ㅁ 지원금액최대 1,284,150원['21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1일 85,610원) [*해당 연도 건으로 지급] - 출처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08129
중대재해처벌법 카드뉴스
환자 상태 확인, 쇼크 증상, 응급처치
* 출처 : 공단 자료 참조 및 자체 편집* 산업안전 상담/문의 : 동북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복지&산업안전팀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 01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1. 물시원하고 깨끗한 물 자주 마시기2. 그늘야외작업은 가깝고 안전한 곳에 그늘막 설치3. 휴식1시간당 10분 휴식!무더위 시간대 야외작업 자제온열질환 예방으로 건강한 여름 나세요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 02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ㅇ온열질환이란?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급성질환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신신, 열부종 등.심하면 생명 위협!!ㅇ온열질환 응급조치<의식이 없을때는>119 구급대 요청 ↓시원한 장소로 이동 ↓물수건 등으로 체온 내리기 ↓119 구급대 도착, 병원 이송의식이 없으면 질식 위험!물을 억지로 먹이면 안돼요~<의식이 있을때는>시원한 장소로 이동 ↓물수건 등으로 체온 내리기 ↓수분 섭취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119 구급대 요청온열질환 예방으로 건강한 여름 나세요
요양 기간 연장, 휴업급여 청구방법, 장해보상청구
* 출처 : 공단 자료 참조 및 자체 편집* 산업안전 상담/문의 : 동북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복지&산업안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