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휴게시설 설치 집중점검 실시
대학교 및 아파트 청소․경비 노동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집중점검 실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사업장 현장점검 (9.19.~10.31., 280개소)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학교 및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에 근거해 올해 8월 18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에 따라 청소.경비 등 취약 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상대적으로 휴게 환경이 열악한 대학교 및 아파트 280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휴게시설이 설치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휴게시설이 실질적인 휴게공간으로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사용 인원 대비 휴게시설 크기의 적정성, ▲휴게시설의 천장고, ▲냉.난방, 조명 및 환기시설 등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도 집중하여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기간에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휴게시설 설치 및 보완에 필요한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휴게 환경이 열악한 청소.경비 직종 근로자들의 휴게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장에 배포한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를 적극 활용하여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나상명 (044-202-8893), 김영남 (044-202-8895)
세척제 '트리클로로메탄' 사용으로 인한 직업성질병자 7명 발생
세척제 '트리클로로메탄 ' 사용으로 인한 직업성질병자 7명 발생 고용노동부, 직업병안심센터 통해 발견하고 유사물질 사용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감독 실시 계획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금년 3월 21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모 제조업체에서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직업성질병자 7명이 발생했다. 2023년 2월 28일 서울직업병안심센터(한양대병원)는 독성간염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발견했고 이를 보고받은 고용노동부는 당일 성남지청을 통해 현장점검하고 사업주에게 사용중지를 요청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유사공정에서 같은 세척제를 취급하는 근로자 143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을 시행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사용 중이던 세척제 시료를 채취하는 등 작업환경측정을 시행했다. 또한 국소배기장치 설치, 호흡용보호구 지급 등 시정지시를 통해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조치했다.3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실시한 임시건강진단 결과, 6명이 추가로 독성간염으로 확인됨에 따라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고용노동부는 동종사고 예방을 위하여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 사업장 및 유사 물질 사용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문 의: 산업보건기준과 황규석(044-202-8871)김송이(044-202-8872)
건설 노동자 '맞춤형 종합건강검진'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건설 노동자 '맞춤형 종합 건강검진 지원- 건설근자공제회, 국가검진을 포함한 기본검사에 MRI, CT, 초음파, 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 2,300명에게 무료로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종합 건강검진 항목에는 흉부 X선 촬영,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국가 검진(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된 기본검진과 MRI, CT, 초음파, 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 항목이 포함되어 개인별 맞춤형 검진이 가능하다.비용은 전액 공제회가 부담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진 결과에 대한 전문 의료진 상담 등 사후관리가 가능하고, 중증질환 발견 시 3차 진료기관 연계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검진기관을 전년도 65개에서 전국 83개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검진 결과에 대해 개인정보 이용 동의 시 최근 3개년의 연차별 이력 관리 기능을 신규 제공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이고 전년도 공제회가 지원한 「종합 건강검진」 수검자가 아닌 건설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및 전화신청(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1번->3번)도 가능하며, 신청 자격, 세부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원활한 검진 운영을 위하여 4,000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할 예정이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시간적.경제적 사정으로 건강관리 필요성이 절실한 건설근로자에게 「종합 건강검진」 지원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에게 더 나은 양질의 건강검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객복지팀 박상열 (02-519-2096)
스마트 안전장비 50인 미만 사업장에 최대 3천만원 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중소사업장에 최대 3천만원 지원4.3.(월)부터 산업안전공단 클린사업 누리집(clean.kosha.or.kr)에서 신청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4월3일(월)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신청을 받는다.전체 사업장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 비중은 ’22년 80.9%에 이르고 있다. 중대재해가 줄어들고는 있으나(’10년 1.00→’22년 0.59퍼밀리어), 여전히 50인 이상 사업장(’10년 0.53→’22년 0.21퍼밀리어드)에 비해서는 그 추세가 느린 실정이다.아울러 산업현장에서는 과학기술의 고도화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장비·설비가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작업방식도 변화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도 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스마트 기술 기반 안전장비를 중소사업장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자 올해부터 총 250억원 규모의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사업"을 시행한다.이를 통해 중소사업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재해율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지원대상은 ①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으로 ②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이다.신청은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누리집(clean.kosha.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이 결정된 사업장은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의 최대 80%를 사업장 당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23년 4월 현재 동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스마트 안전장비는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등 총 14가지이며, 더욱 다양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중소사업장에 보급하기 위하여 지난 3.9.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제조사 또는 수입사로부터 지원품목 선정 신청을 받고 있어 지원품목은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또한, 고용노동부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인해 개발 중인 안전장비의 재해예방 효과성 검증에 어려움이 겪는 벤처기업 등의 신청도 받아 시험대(테스트베드) 등을 지원하여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도 활성화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된 장비는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중소사업장의 재해예방 효과 제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장치·설비는 점점 복잡.대형화되는 추세로 안전관리를 기존 장비나 인력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나 정보력이 취약하여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이나 활용도가 낮은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전수준을 한 단계 높여 산업재해 발생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문 의: 산업안전기준과 김상중 (044-202-8851)
2023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재정지원사업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산재, 직업병 예방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추진하는 재정지원사업 자료를 첨부 파일과 같이 발췌 정리했습니다.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12.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 지원 73. 건강디딤돌 사업 114. 직종별 건강진단 165.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196. 건강일터 조성지원(국소배기 설치비용) 247. 건강일터 조성지원(휴게시설 설치비용) 268. 안전투자 혁신사업 299. 근로자건강센터(분소) 설치 운영 3310. 직업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3611. 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관리 3812.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43 12-1. 안전분야 43 12-2. 화학분야 44 12-3. 보건분야 45 12-4. 건설분야 46 12-5. 서비스분야 4713.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49
지난 10월 식품 혼합기 사망사고 관련, 전국 식품혼합기 사업장 점검 결과 54%에서 법 위반(고용노동부 발표)
‘지난 10월, 식품 혼합기 사망사고 관련’ 「①전국 식품 혼합기 등 위험기계 집중단속 및②SPC그룹 계열사 기획감독 결과」발표- 점검 사업장의 과반수(2,644개소, 54%)에서 위반사항 적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 위반율 더 높아 * 법 위반율: 전체(53.9%), 50인 미만(51.8%), 50인 이상(57.3%) - SPC계열사의 사업장 중 45개소(86.5%)*에서 산안법 위반 적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77건(과태료 6.1억원, 26개소 사법조치)** 근로기준법 등 위반: 116건(12억여원 체불, 2개소 사법조치) - 자기규율 예방체계 현장작동가능성 확인 - 위험기계·기구 등 안전관리기준 현행화와 더불어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10월, SPC그룹 내 계열사에서 식품 혼합기와 박스 포장기에 의한 연이은 기계 사고로 인명피해(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 사망, 1명 부상)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유사한 기계ㆍ기구에 의한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사업장의 식품혼합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점검과 함께, 사고가 발생한 SPC그룹사 전체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전국 식품 혼합기 등 위험기계 집중단속 결과>우선, 식품혼합기와 유사한 유해·위험 기계·기구 28종*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주 동안을 ‘전국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 (현황) ▴안전인증 9종, ▴안전검사 13종, ▴자율안전확인신고 10종 ▴제조업 사망사고 12대 기인물 12종 → 중복 위험기계 제외, 총 28종 사망사고가 발생한 식품 혼합기와 유사한 28종의 위험 기계를 주로 사용하는 식품제조업, 펄프·제지업, 기계·금속 제조업 등 총 14만 개소에 대한 집중점검 계획을 공표했다.이번 집중단속은 자율점검과 개선이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하면서 계도 하는 기간 3주와 이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불시감독 기간 3주로 분리하여 운영되었다.계도기간에는 총 14만 개소 중 위험도가 높은 2,899개소에 대한 현장지도를 통해 위험 기계에 대한 방호장치 불량 등 안전조치 미흡 사업장 1,494개소(51.5%)를 비롯하여 1,571개소에서 2,999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발견, 개선을 완료했고,3주간의 계도기간 후 진행된 불시감독 기간에는 총 2,004개소에 대한 감독을 통해 1,073개소에서 총 2,184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불시감독 대상 사업장 중 263개소(13.1%)는 위험기계에서 477건의 안전조치 미흡 사례를 확인했고, 특히, 위험한 수준의 사출 성형기, 혼합기 등 74대는 사용중지를 명령하였다.계도기간 중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자율점검과 개선조치를 하지 않아 불시감독 기간에 적발된 163개소에 대해서는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즉시 입건하고, 법 위반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한편, 불시감독 과정에서 ①블로그 등 SNS를 통해 사내 아차사고를 수집, 전 직원이 소통하여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하거나, ②사업장 내 과속카메라를 설치하여 과속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 출입정지하고, ③스스로 위험 기계·기구를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자기규율을 통한 개선사례도 발견되었다.□ 식품 혼합기 등 위험 기계 사용하는 식품제조업, 펄프·제지업, 기계·금속 제조업 14만여 개소 중 위험도 재분류를 통해 4,903개소 집중단속 ㅇ (계도기간) 2,899개소 점검, 1,571개소·2,999건 법령위반 - 1,494개소(51.5%)·4,510건 안전조치 미흡 사례 확인 ㅇ (감독기간) 2,004개소 감독, 1,073개소·2,184건 법령위반 - 263개소(13.1%)·477건 안전조치 미흡 사례 확인 → 74대 사용중지 - 자율개선 기간에도 개선하지 않은 163개소 대표 등 사법조치총괄표대상법 위반 사항후속 조치사업장 수위반 건수시정조치 건수(사업장 수)과태료 건수(사업장 수/백만원)범죄인지 건수(사업장 수)계계4,9032,6445,1834,517 (2,305)1,581 (942 / 2,813)454 (163)50인 미만3,0451,5792,7432,548 (1,458)439 (282 / 714)134 (52)50인 이상1,8581,0652,4401,969 (847)1,142 (660 / 2,099)320 (111)①계도기간(10.24.~11.13.)소계2,8991,5712,9992,999 (1,571)--50인 미만2,3601,2462,1292,129 (1,246)--50인 이상539325870870 (325)--②감독기간(11.14.~12.2.)소계2,0041,0732,1841,518 (734)1,581 (942 / 2,813)454 (163)50인 미만685333614419 (212)439 (282 / 714)134 (52)50인 이상1,3197401,5701,099 (522)1,142 (660 / 2,099)320 (111)그룹 계열사 기획감독 결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 논의 착수 고용노동부는 1.11.(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를 발족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는 논의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학계를 중심으로 총 8명으로 구성했으며, 산업안전법령(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사법, 경제법,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를 균형 있게 위촉했다. TF는 5개월(1~6월)간 집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을 통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 방향인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와 함께, 지난 1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현황 및 한계·특성 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개포럼·세미나를 통해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실히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권기섭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킨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입법 취지와 달리 법리적, 집행과정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 ’24년 50인 미만 기업 적용 확대를 앞둔 시점에서 법 적용 준비상황, 현실적인 문제점 및 대책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위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데 장애요인이 있다면 가감 없이 밝히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TF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1]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식 개요 [붙임2]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위원 명단 [붙임3] 모두 발언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식 개요 □ 일시: ‘23년 1월 11일(수), 15:30~17:00(90분) □ 장소: 로얄호텔서울 (2층 로얄볼룸) □ 참석자 ㅇ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차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ㅇ (전문가 TF) TF 위원□ 운영 ㅇ (모두발언) 차관 ㅇ (토론) 향후 일정 등 TF 운영 관련 사안 □ 세부일정 ※모두 발언까지 공개시간내용비고15:30∼15:40`10모두발언차관15:40∼17:00‘80토론TF위원 등붙임 2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위원 명단 분야이름소속주요 이력1형사법김성룡경북대ㅇ 前 한국형사법학회 회장ㅇ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형사법고흥법무법인 케이디 에이치ㅇ 사시 34회 ㅇ 前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ㅇ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변호사3산안법령전형배강원대ㅇ 사시 41회ㅇ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산안법령김기선충남대ㅇ 前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ㅇ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산안법령여연심법무법인지향ㅇ 사시 46회 ㅇ 前 대법원 재판연구관ㅇ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6경제법정재훈이화여대ㅇ 사시 35회 ㅇ 前 대전고법 판사ㅇ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경제법김윤정한국 법제 연구원ㅇ 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ㅇ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8산업 안전서용윤동국대ㅇ안전학회 기술정책 이사ㅇ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붙임 3 모두 발언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권기섭입니다. □ 오늘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강화 및 기업의 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TF」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ㅇ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이라는 어려운 여정에 함께해주신 위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ㅇ 특히, 위원장을 맡아 주신 김성룡 교수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성룡 교수님은 학계뿐 아니라 법원, 검찰, 경찰 등에 자문을 해주시는 형사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시며, - 그간 중대재해처벌법령의 제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여 법령의 발전을 위한 날카로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힘써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1년 제정되어 중대재해 감축이라는 큰 기대를 안고 ’22년 1월 시행되었습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 이를 위하여 ①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과 ②종사자 보호를 위한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기업의 의무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43,162건, 작년 한 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언급된 기사 수입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커다란 관심만큼 법 제정 이후 기업뿐 아니라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 특히,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킨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긍정적 성과입니다. □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ㅇ 현장에서는 강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의무이행과 중대재해 예방과 관계없는 광범위한 서류작업이 나타나고 있으며, ㅇ 법 준수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의무이행을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ㅇ 또한, 의무주체 및 처벌요건의 모호성으로 인해 책임주체, 인과관계 입증 등 수사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24년 50인 미만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확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이행상황, 지속되는 법리적 논란 및 수사 과정 등을 볼 때 ’24년 법 적용 확대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ㅇ 법 적용에 현실적인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여야 합니다. □ 그 첫발이 오늘 발족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입니다. ㅇ TF에서는 지난 1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현황 및 한계·문제점을 진단하고, - ▴처벌대상 및 수준 등 제재방식의 개선, ▴처벌요건의 명확화, ▴50인 미만 적용 대비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특히, 내년 1월 법 적용이 확대됨을 고려하여, 상반기 동안 개선방안을 속도감 있게 집중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부도 자율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TF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연구와 실태조사 등을 병행하여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공개포럼·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 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실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 허물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고치라는 옛 격언(개과불린: 改過不吝)이 있습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 데 장애요인이 있다면 찾아내어 개선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ㅇ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사명감으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리 소프트 웨어러블 안전장구, 환경미화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도움(안전신문,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932
본 센터, '폐기물수집운반업 현장 안전대응 자문회의' 안전신문 보도내용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791
고용노동부, 50인 미만 제조업 3대 안전조치 점검
50인 미만 제조업 1,800여 개 고위험사업장 선정 → 기본적인 3대 안전조치 점검을 통해 자율 안전관리체계 관심 갖도록 유도하고 지원전국 근로감독관 등 1,300여 명 → 온열질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물, 그늘, 휴식’ 등 예방조치 준수 여부 점검도 병행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7월 13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제조·건설업 등 1,9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에는 전국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위험도를 분석해 업종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고위험사업장 1,800여 개소를 선정하고 이 중 500여 개소를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향후 1,800여 개소 모두 점검 예정)현재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산재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위험도를 기준으로 고위험사업장을 선별하여, 기본적인 3대 안전조치 점검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기업이 자율의 안전관리체계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 및 지원하는 등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 대응 특별 단속기간(7.11.~8.19.)」을 운영하면서 현장점검의 날(7.13.)에 맞춰 “전국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1,300여 명을 동원하여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병행한다”라고 하면서 “실내·외 작업을 할 때는 예방수칙을 이행하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부터 근로자 모두가 위험요인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만들고 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추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고 안전시설 확충과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을 충분히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최근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고령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근로자와 작업강도가 높거나 힘든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 동료 작업자들과 함께 건강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작업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제작, 배포 예정(고용노동부 발표)
- 금속주조업(주물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배포 -- 연내 20여 개 위험업종을 대상으로 가이드북 추가 제작 예정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8월 11일 50인 미만 금속주조업 (주물업)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이하, ‘가이드’)」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이번 가이드는 그간 제작 배포한 자율점검표 및 안내서 등이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따라서 기업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간단히 이해하고 사업장에서도 손쉽게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또한, 금속주조업을 시작으로 육상화물취급업, 염색 가공업, 플라스틱 제조업 등 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20여 종이 추가로 제작될 예정이다.이번 가이드가 대상으로 한 금속주조업은 기업 대부분이 안전관리 여건이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현재 약 1,500여 개소에서 12,00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특히, 사업장 내에는 원재료 입·출고부터 도장과 건조작업 등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정에서 지게차, 크레인의 위험 기계 기구와 고열, 분진, 소음, 유해화학물질 등 많은 유해.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5년간(`17년~`21년) 사고사망자가 154명이나 발생하는 등 매우 위험한 업종 중 하나이다.사망사고를 발생형태별로 나누게 되면, 끼임에 의한 사망사고가 35명(22.7%)으로 가장 많고, 추락(31명)과 물체에 맞음(19명)에 의한 사고가 뒤를 이었다.기인물별로는, 주물을 가공하거나(조형기 등, 42명) 제품을 운반.인양하는 설비.기계(지게차, 크레인 등, 34명)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가이드에서는 원자재 입고, 용해(액체화), 용탕주입, 도장과 건조로 이어지는 주요 공정별 사망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사고원인과 대책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또한, 각 공정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과 점검항목, 그리고 개선대책을 제공한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기업일수록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짧은 기간 내에 크게 향상될 수 있다”라면서, “이번에 배포하는 금속주조업 가이드를 토대로 경영책임자가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및 제거하여, 작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그간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모든 참고자료는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자료마당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황현태 (044-202-8923)
50인 미만사업장 83만7천개소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1.5조원 투입... 83.7만개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8만개+α 사업장 선정 → 컨설팅·인력·장비 중점 지원외국인 안전교육 지원 확대, 2만명 전문인력 양성 및 원·하청 상생협력 강화1분기 사업 조기 집행 후 후속대책 등 2년간 지속국민의힘과 정부는 12월 27일(수) 9:00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향후 2년('24~'25년)간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하여,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담았으며, ‘24년 중 1.2조원 재정투입 및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5조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며, 성과평가 등을 거쳐 ‘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①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산업안전 대진단 및 맞춤형 지원 연계] 먼저,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83.7만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하여 전체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하되, 중점관리 사업장(8만개+α)을 선정하여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②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원을 확대(31.6만개)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강화한다.[인력양성] 또한, 현장에서 지속 제기해 온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6년까지 전문인력을 2만명 양성한다. 특히, 노사 모두가 요청해 온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600명) 신설을 통해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안전장비·설비]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및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동행 지원사업 등 확대(2.4만개),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등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델 발굴·확산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④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협·단체 및 산단 중심 지원] 민간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계 차원에서 자구책 마련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하여 안전관리가취약한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안전관리 지원 등을 통해 산업안전을 강화한다. [원·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하는 한편,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한다. 또한,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 등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예방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보건산업 육성]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그간 분절적·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지원사업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특히 노사 및 전문가그룹 등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해 온 외국인력, 노후 산업단지, 하청업체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24.1/4분기부터 사업을 조기집행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책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후속대책 및 제도개선을 2년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서규진(044-202-8951), 정치환(044-202-8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