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 결과, 사업장 44%에서 위반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 결과, 사업장 44%에서 위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23년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220개소, 7.10.~8.31.)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 대상 중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97개소, 44%)에서 경고표시 미부착(46개소, 85건),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31개소, 33건),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21개소, 37건) 등 총 223건의 제도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22년도 감독 결과와 비교시 ’21년에 새로 도입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은 전년에 비해 위반율이 감소한 반면, 경고표시 부착 및 근로자 교육 실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외에도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제거해야 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장(33개소, 46건)도 적발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4건), 과태료 부과(254건, 185백만원)를 실시하고, 곧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게시하고 용기 등에 경고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고 말하고,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위해성·유해성과 취급방법 등을 작업 전에 충분히 교육하는 것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간 10톤∼100톤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오는 ’24.1.16.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그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http://msds.kosha.or.kr)에 제출하고,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체명칭과 함유량을 기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비공개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강혜남 (044-202-8971)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1월 27일 확대 적용 온라인 캠페인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1월 27일 확대 적용 온라인 캠페인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됩니다.노동자는 물론 모든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길 부탁드립니다.동영상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s://youtube.com/shorts/rvLKtob3NYo
한랭질환 예방, "따뜻한 옷! 따뜻한 물! 따뜻한 장소" 꼭 챙기세요~~
-“따뜻한 옷, 따뜻한 물, 따뜻한 장소” 한랭질환 예방 3대수칙 준수 강조-겨울철 빈번한 뇌심혈관 질환, 갈탄 사용에 따른 질식사고 등 예방 철저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겨울철 한파에 노출되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히며,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비슷하거나 좀 더 따뜻할 것으로 전망되나, 갑작스런 기후변화에 따른 기습 한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강추위에 따른 한랭질환 발생이 우려된다.최근 5년간 산업현장 한랭질환 재해자는 총 43명(사망자 없음)다. 주로 12월과 1월에 건설업 등 옥외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서 발생했다. 한랭질환은 주로 동창, 동상 등이 대부분이나, 저체온증*은 장시간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한랭질환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사업장에서 한파 대비 예방조치를 자율적으로 사전 점검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이정식 장관은 “겨울철은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뿐만 아니라 뇌심혈관 질환 발생도 우려되는 만큼 겨울철 근로자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경우 갈탄 사용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양생시 갈탄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김유훈(044-202-8891), 이승환(044-202-8895)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AI 기반 연구자료 검색·분석 서비스 제공
대화형 인공지능 검색·분석 시스템 도입, “관련 연구 찾아서 요약해줄래?”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AI 기반 연구자료 검색·분석 서비스 제공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 원장 김은아)은 연구성과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연구원 누리집*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연구자료 검색·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신규 서비스는 자연어 대화방식으로 정보를 찾아주는 “챗지피티(Chat GPT)”를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법 교육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예를 들어 입력창에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주요 정책연구에 대해 요약해줘”라고 입력하면, 연구원이 보유한 연구자료를 찾아서 자동으로 요약·출력하는 방식이다. 연구원은 이와 같은 대화형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989년도부터 현재까지 만들어진 총 3,614건의 자료*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켰다.또한 서비스 사용 시 ▲손쉬운 방식의 연구본문 상세검색 ▲검색된 정보의 융합 및 요약 ▲유사문서 자동 추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한 최신 법률도 함께 출력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검색 결과의 전문성과 편의성을 높였다.신규 서비스가 관련 연구자들이 연구 분야의 벽을 허물고 연계성을 높이는 등 연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업 실무자들도 다소 어려운 연구 결과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게 되어 현장 적용성도 높아질 전망이다.올해 연구원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챗지피티(ChatGPT)를 활용한 연구 보고서 작성 커리큘럼” 교육을 운영 한 바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추출한 결과 사용 시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논문작성 시 반드시 검증하도록 내부 지침을 개정하는 등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 자체 시스템도 개편할 계획이다.김은아 연구원장은 “최신 인공지능 기술은 산업안전보건 연구성과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적용사업 확대를 통해 산업안전보건 연구의 질을 높여 안전일터 조성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연구기획부 김이슬(052-70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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