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
50인 미만 퀵서비스업체, 건물종합관리업체, 위생서비스업체 위험성평가, 서울시에서 무료로 컨설팅 받으실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2100호 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 대상 모집 재공고서울시에서는 50인 미만 산재 취약사업장(퀵서비스업 및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안전사고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 대상을 모집합니다. 2023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장 o 대상 : 서울 소재 50인 미만 퀵서비스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100개소o 컨설팅 내용 : 지킴이가 현장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컨설팅(총 2회, 요청시 최대 3회) 사업 신청➡사업장-지킴이방문 일정 협의➡안전보건지킴이위험성평가 컨설팅(2회)➡위험성평가 실시 인증서 발급 - (1차) 사업주․관리자․노동자 위험성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안내, 사업주․관리자․노동자와 함께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등 - (2차) 추가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에 대한 지도 ※ 대상 기업은 컨설팅(총 2회) 지원 완료 후, 서울시 위험성평가 실시 인증서 발급 예정o 모집기간 : ’23. 7. 17(월) ~ 8. 31.(목) (46일간) ※ 선착순 대상 모집o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접속 > 고시·공고 > 신청서식 다운로드 > 이메일 제출o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o 제 출 처 : jieun111@seoul.go.kro 대상발표 : 개별 통지문의처 : 서울특별시청 노동정책담당관 (☎ 02-2133-5590)[붙임] 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 위험성평가 컨설팅 주요 Q&A 1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요? 위험성평가는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2 위험성평가를 꼭 실시해야하나요?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또한, 24.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통해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근로감독체계가 전환되는 법적 의무가 강화됩니다3 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무엇인가요? 법상 의무 이행 및 근로자 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험성평가가 필요하지만, 복잡한 제도와 인력 부족으로 위험성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사업장에 안전보건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가 직접 찾아가 무료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합니다.4 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가 법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는 사업장의 사고 감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위험성평가를 안내·지도해주는 사업으로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5 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하면 받는 혜택이 있나요? 컨설팅 2회 이상을 모두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시 위험성평가 실시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이동식 에어컨 지원 긴급 확대
소규모 유통 및 건설업 등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취약 업종 중심, 이동식 에어컨 등 예방품목 구입비용의 최대 70% 지원사업장에서 신속히 예방품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속지원절차 적용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염으로 산업현장에서의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중 소사업장에서 이동식 에어컨(국소냉방장치), 그늘막 등 온열질환 예방품목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올해 이미 중소사업장이 폭염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신청을 받아 132억원 규모의 온열질환 예방품목 지원(4,300여개사)을 결정한 바 있으나, 최근 폭염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예방품목 지원 규모를 확대(약 100억원)하기로 결정했다.또한,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 신속히 현장을 방문하여 지원자격 등 요건 확인 후 현장에서 지원여부를 즉시 결정(확인서 발급)하는 등 지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사업장에서 가능한 빨리 구입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신청기간은 8.7.~8.25.까지이며, 안전공단 클린사업 누리집(clean.kosha.or.kr)을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최근 폭염상황이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긴급하게 온열질환 예방품목 지원을 확대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사업장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과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문 의: 산업안전기준과 김상중(044-202-8851), 허두기(044-202-885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 680여개 산업현장·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 추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 발표>- 산업안전보건기준 680여개 산업현장·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 추진- 외국인고용 사업장별 고용한도 2배 이상 상향, 도입쿼터 대폭 확대- 비수도권 뿌리업종 중견기업, 택배.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 외국인고용 가능- 현장 건의 반도체공장 비상구 설치기준 개선 등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월 24일(목)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그동안 현장과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에는 노동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집중 혁파한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유연희 (044-202-7060),이민정 (044-202-7062)
고용노동부, 취약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상시 운영
고용노동부,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상시 운영취약사업장/취약근로자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혈압 등 간이검사 무상 지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8월 한 달간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8.29. 현재 1,166개 사업장, 7,487명의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직업건강 관련 의사, 간호사 등 산업보건전문가가 폭염에 노출된 건설현장 등을 직접 현장에 찾아가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혈압, 당뇨 등 간이검사와 건강상담, 교육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지난 8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가 폭염 대응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함에 따른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앞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폭염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건강관리에 취약한 건설현장, 소규모 기업 등의 신청을 받아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1644-4544) 또는 근로자건강센터(1577-6497)에 신청할 수 있다.이정식 장관은 “지속적인 건강관리는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하며, “특히, 건강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밀하게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산업보건기준과 나상명(044-202-8893), 건강증진부 홍문기(052-703-0467) 근로자건강센터 현황 및 연락처 ※ 근로자건강센터 대표번호 1577-6497센터명(홈페이지)소재지연락처경기서부 근로자건강센터(www.gswhc.or.kr)경기 시흥시 공단1대로 247 KT시화지점 3층(군포분소)경기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군포아이티밸리 동 1202호031-364-7680031-8086-7195인천 근로자건강센터(www.icwhc.or.kr)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30 4층(인천부평분소)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3 지하1층 116호032-260-3661032-528-1155광주 근로자건강센터(www.gjwhc.or.kr)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 133-8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2층(광주광산분소)광주 광산구 평동산단로 184-1 5층062-955-6497062-941-6497대구 근로자건강센터(www.dgwhc.or.kr)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대구비지니스센터 7층(서대구분소) 대구 서구 평리로21길 33(대구달성분소)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4길 1053-585-5501053-584-2406053-617-9701경남 근로자건강센터(www.knwhc.or.kr)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50 창원SK테크노파크테크동 11층(창원분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46 055-713-2400070-4270-0240서울 근로자건강센터(www.suwhc.or.kr)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BYC하이시티 2층(서울중구분소) 서울 중구 퇴계로 197 충무빌딩 302호02-6947-570002-2268-6497경기동부 근로자건강센터(www.gdwhc.or.kr)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57번길8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12층(성남분소)성남 분당구 판교역로240 삼한하이펙스 A동 127호031-739-9301031-698-2990울산 근로자건강센터(www.uswhc.or.kr)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90(울산북구분소)울산 북구 산업로 1020(오토밸리복지센터) 4층052-201-9960052-288-7772부천 근로자건강센터(www.bcwhc.or.kr)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22 부천테크노파크1단지 관리동 3층(김포양촌분소)김포시 양촌읍 황금로117 메카존 나동243호(김포고촌분소)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58번길 105-1유호빌딩 204호032-329-9161031-999-7602031-998-9165충남 근로자건강센터(www.cnlhc.or.kr)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35 YJ빌딩 2층(아산분소)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82 G-플레이스 405호041-522-8993041-547-7993대전 근로자건강센터(www.tjwhc.or.kr)대전 유성구 테크노3로 65 (한신에스메카 1층)042-936-9571부산 근로자건강센터(www.bswhc.or.kr)부산 사상구 대동로 303 벽산디지털밸리 1층(양산분소)경남 양산시 대평들3길 2 1층051-329-7300055-385-7301경북북부 근로자건강센터(www.gbwhc.or.kr)경북 구미시 해마루공원로 24 구미근로자문화센터 1층(구미분소)구미시 구미대로 350-27 비지니스지원센터 213호054-475-2511054-465-2511경기남부 근로자건강센터(www.gnwhc.or.kr)경기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56번길16 디지털엠파이어빌딩 C동2층(평택분소)경기 평택시 모곡동 산단로 58 성은상가 1층 031-205-8960031-663-8953전남동부 근로자건강센터(www.jdwhc.or.kr)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23 YM빌딩 3층061-692-9640서울서부 근로자건강센터(www.sgwhc.or.kr)서울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림블루나인 A-1406호(서울성동분소)서울 성동구 상원1길 26 서울숲A타워 308호02-2093-265002-6077-7500경산 근로자건강센터(www.gsswhc.or.kr)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7로 126 근로자복지회관 2층(영천분소) 경북 영천시 금완로 63 영천상공회의소 1층053-853-8579054-338-8541전주 근로자건강센터(www.jjwhc.or.kr)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47 KT팔복지사 2층(완주분소)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850-15 전북근로자종합복지관 1층063-211-9988063-262-7733강원 근로자건강센터(www.강원근로자건강센터.kr)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604호(춘천분소) 강원 춘천시 퇴계공단길 24 퇴계농공단지033-745-7289033-262-2788제주 근로자건강센터(www.jejuwhc.or.kr)제주도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연동분소) 제주시 수목원길 9 제주근로자종합복지관1층064-752-8961064-745-8961경기북부 근로자건강센터(www.ggbbwhc.or.kr)경기 양주시 남면 검준길 82 검준공단지원센터 4층(남양주분소) 경기 남양주시 진관산단로70번길 6, 2층031-858-9030031-572-9032충북 근로자건강센터(www.cbwhc.or.kr)충북 청주시 오창읍 양청송대길 10, 청주미래누리터 5층043-218-9415전남서부 근로자건강센터(www.jnswhc.or.kr)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63, 리팩토리대불 관리동 2층061-462-2900
2023년 9월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2023년 9월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결과 발표전년 동기 대비 51명 감소(△10.0%), 50인(억) 미만 중심 감소(△13.3%)2023년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59명(449건)으로 전년 동기 510명(483건) 대비 51명(10.0%), 34건(7.0%) 감소 (업종별) ▲건설업 240명(2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명(8건) 감소, ▲제조업 123명(121건)으로 20명(15건) 감소, ▲기타 96명(93건)으로 18명(11건) 감소 (규모별) ▲50인(억) 미만은 267명(26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명(42건) 감소, ▲50인(억) 이상은 192명(188건)으로 10명 감소(8건 증가) (유형별) 떨어짐, 끼임, 깔림·뒤집힘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 부딪힘, 물체에 맞음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대형사고(2명 이상 사망) 발생 감소*와 전반적 경기 여건 등의 영향으로 전체 사망사고 감소 추세 지속 특히, 50인(억) 미만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조업 중심으로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확산 등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다만, 중·대형 건설사 사망사고 대폭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 상반기에 이어 50억 이상 건설업의 사망자 수 및 사망 건수 모두 증가향후 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 안착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특히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업종을 집중 점검하는 등 건설 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이근배(044-202-8958), 이동민(044-202-8959)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부정 지급사례 중점 확인 중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부정 지급사례 중점 확인 중감사인력 8명에서 15명으로 대폭 증원, 감사 범위도 확대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현재까지 감사에서는 산재 발생 경위를 조작하거나, 산재 요양 중 휴업급여를 수령하며 일을 하는 행위 등 산재보험기금 부적정 지급 사례를 중점적으로 확인중이다.고용노동부는 보다 철저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①감사 인원을 현재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을 투입하고, ②감사 범위도 “산재 승인 및 요양 업무 전반의 제도·운영상 적정성”까지로 넓혀서 감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느슨한 산재승인과 요양관리에서 비롯된 이른바 ‘산재 카르텔’ 문제를 뿌리 뽑아 산재보험기금의 재정 부실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감사담당관실 김대원(044-202-7802)
제20차 현장점검의 날, 추락사고 예방 집중점검
- 제20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 추락 사고 예방 집중점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0월 25일 ‘현장점검의 날’에 중대재해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추락(떨어짐)’ 사고 예방에 집중한다.추락 사고는 비계, 지붕, 고소작업대, 사다리처럼 작업자가 직접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전에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고, 사고 예방도 충분히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사고를 막을 수 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추락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을 점검하는 한편,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한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대 착용이 특히 중요하다.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안전대를 착용해야 함을 명심해달라.”고 하면서“높은 장소에서 작업해야 하는 근로자도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근로자 작업중지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를 보면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안전신문고 앱 또는 전화: 1588-3088)해달라.”라고 덧붙였다.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용윤서(044-202-8902), 이철호(044-202-8904), 정수빈(044-202-8908)
고용노동부, 대형 산업재해 대응 위한 '안전한국훈련' 실시
<대규모 사업장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10월 31일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국민들과 함께 하는 종합훈련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대규모 사업장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10월 31일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서산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충남 서산시 소재 사업장에서 실시됐다.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국민들과 함께 하는 종합훈련이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고용노동부, 서산시,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산소방서, 서산경찰서 등 20개 기관·단체에서 160여 명이 훈련에 참여했다.이번 훈련은 사업장 내에서 화학물질을 담은 탱크를 검사하던 도중 가연성 가스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하고, 유해가스 누출로 근로자와 인근 주민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했다. 훈련임에도 사고 인지부터 수습 및 복구까지 실제처럼 대응했다.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동시에 실시해 재난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토론훈련’은 대형 화재·폭발사고에 따른 상황전파, 위기경보 발령,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등을 중점으로 실시한다. ‘현장훈련’에서는 재난 발생 초기의 신속한 대응과 기관별 역할 및 협업, 현장 대응체계 및 지휘체계, 위기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집중해서 점검한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상치 못한 사업장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경각심을 가지고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훈련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재난대응 역량,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보완하여, 재난관리 시스템이 실제로 근로자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이재희(044-202-8968), 김상범(044-202-8972)
외국인 노동자 산업안전보건 동영상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현실정을 전문가와 외국인 노동자, 지원기관 통역사들의 인터뷰를 통해 생생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오세요~~https://youtu.be/cezNljJoMvg?si=4TdECqwecsKywPvJ https://youtu.be/COlAxcdMLqU?si=HU17_YIUrhP5Ao8T
고용노동부, 11월 중대재해 모음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3년 11월 한달간의 중대재해 사례 모음집 파일을 첨부합니다. 필요하신 분 참고하세요.
소규모 건설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무료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모바일 앱’ 사용 가능
- 소규모 건설공사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도입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무료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모바일 앱’ 사용 가능 정부는 12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 등을 위해 ’20년 11월부터 시행되어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현재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되었고, ’24.1.1.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면 시행된다.그간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현장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①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이거나 ②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이동훈(044-202-7419)
"지붕작업이 많아지는 계절, 안전시설과 안전한 작업방법 꼭 명심하세요"
"지붕 작업이 많아지는 계절, 안전시설과 안전한 작업방법 꼭 명심하세요!!" "최근 3년간 지붕공사 중 사망자 125명 발생""지붕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도 적극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