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ㆍ관리 가이드북
Ⅰ. 공동주택의 휴게시설 제도 안내 1. 휴게시설 설치·관리에 대한 기본사항………………………………6 1)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의무………………………………………6 2)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9 3)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16 2. 공동주택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17 1) 공동주택의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의무 주체…………………17 2)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의무대상 판단기준………………………18Ⅱ.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관리를 위한 실무가이드 1.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20 1) 휴게시설 현황파악 ……………………………………………21 2) 적정 휴게시설 설치방안………………………………………21 2. 공동주택의 휴게시설 설치방안…………………………………22 1) 용도변경………………………………………………………22 2) 증설……………………………………………………………23 3) 증축……………………………………………………………23 4) 기타(기존 시설물과 병행사용)…………………………………25 3. 공동주택 행위허가ㆍ신고 절차 및 제출서류………………………26 1) 허가신고 절차…………………………………………………26 2)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를 위한 제출서류……………………27Ⅲ.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 우수사례 1.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 - ○○○○아파트………………………28 2. 증설 또는 증축 변경 사례 - ○○○○아파트……………………34Ⅳ. 공동주택 휴게시설 Q&A…………………………………………40Ⅰ부록(관련법령 및 지자체 휴게시설 지원사업 현황)…………………44
2023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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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기업 노동환경 현황과 정책 개선방안
▶ 보고서 원본 바로가기 클릭<주요 내용>서울시 산업재해 대다수, ‘노동환경 취약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증가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하여 노동환경의 개선 필요성에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매일 사고사망자가 2.6명, 산업재해자는 246명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에는 사고사망자(971명) 중 92.9%(902명)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였다. 중소기업은 산업 및 고용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대다수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8년 기준 서울시 전체 재해자의 93.8%, 서울시 전체 사망자의 85.2%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였다. 더욱이, 서울시는 최근 5년간 광역시·도별 사고사망자 수가 가장 적지만 사고사망발생의 감소 속도는 최하위 수준이다.판매업·음식점업에 집중된 10인 미만 사업체, 고객 상대 정신적 위험에 취약규모별로 위험노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시 중소기업이 규모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위험요소는 반복적 동작과 고객/환자 상대에 따른 위험이다. 이들 위험요소에 노출된 노동자 비중이 다른 위험요소보다 클 뿐만 아니라 전국과 비교해서 노출 정도가 심하였다. 특히, 판매업과 음식점 및 음료점업에 집중되어 있는 1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다른 서비스업보다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빈도가 높아 고객/환자 상대에 따른 정신적 위험에 더 취약하였다.서비스업 중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이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복합적 취약산업을 크게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위험노출 정도를 보면 위험환경에 따른 취약성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보다 건설업(진동·분진)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하지만 서비스업은 저온, 감염물질 같은 위험환경, 피로·통증자세, 사람을 이동시키는 일, 반복적 동작 같은 육체적 위험, 화난 경우를 포함한 고객/환자 상대에 따른 정신적 위험에 복합적으로 취약하였다. 여기서 서비스업은 여러 서비스 관련 산업을 포괄하지만 서울시 중소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산업은 도매·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으로,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복합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청소·경비업, 고온·저온·화학물질 위험 취약…도심제조업, 진동·소음피해 심각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과 서울형 노동환경 실태조사 대상 분야인 택배·배달업, 청소·경비업, 네일·미용업, 도심제조업(의류·봉제, 인쇄, 귀금속·세공, 기계산업) 등의 위험노출 현황을 살펴보았다.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청소·경비업에서는 고온이나 저온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자 비중이 다른 위험요소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업무 장소가 외부에 있어 기후변화의 영향에 노출되거나 실내에 있더라도 조리작업을 하는 상황 또는 냉·난방기 사용이 어려운 작업 등에 따른 위험으로 보인다. 특히, 청소·경비업과 네일·미용업은 유기용제 증기, 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위험에 전국보다 취약하였다. 도심제조업 관련 부문 중 의류·봉제, 인쇄산업, 기계산업은 기계 사용으로 발생하는 진동·소음 피해와 지속적 기립자세 및 반복적 동작에 따른 위험 요인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책임 주체 확대중소기업 노동환경과 관련한 대표적인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2019년 1월 15일에 전부 개정되었다. 개정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노동자만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번 전면 개정으로 산재보상법상에서 정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포괄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이 강화되고 예방 책임 주체를 확대하고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 수단을 마련하였다. 건설업 산재 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는 등 유해·위험방지 조치와 법 위반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였다.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실태조사
▶ 보고서 원본 바로가기 클릭[목차][1부] 공공도서관 논의와 검토[2부]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운영실태와 고용 특징[3부]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인사관리와 임금실태[4부]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제도 및 정책 과제
[앤드유캠페인]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상담해드려요. '아인텔레서비스'
이 카드뉴스는 안전보건공단의 '앤드유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내 질병, 혹시 직업병은 아닌지 의심해 보세요~~~
내 질병, 혹시 직업병은 아닐까? 의심해 보세요~~ 직업성 질병은 개인적인 질환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자 여러분은 질병에 걸렸을 때 혹시 직업과 관련돼 병을 얻은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보고, 전문가를 찾아 확인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는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에서 직업성 질병재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주요 질병재해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 연찬회'를 통해 발표된 자료입니다.안심센터의 직업성 질병 발견 ⦁[만성 폐쇄성 폐질환]1 일차호흡곤란으로 ○○병원 내원- 흡연자이나 나무물품 제조업체에서 40년 근속 확인2 일차직업환경의학과(안심센터) 보고호흡기내과와 직업환경의학과 협진- 제조업 나무분진으로 인한 폐질환 소견6 일차산재신청 안내→ 개인적 질병으로 간주될 수 있었던 직업성 질병 발견으로 산재신청까지 안내화학물질 노출·중독 직업병 주요사례 ⦁[시안화물, 실신] 도금공장에서 시안화나트륨과 청화동 배합작업 중 10초 가량 심한 냄새에 노출, 실신하여 넘어지면서 상악치아 및 안면 골절상⦁[일산화탄소, 실신·중독] ①치킨점 근로자가 환기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실신 ②약 7시간 동안 하수구 청소를 위해 밀폐공간에서 엔진으로 가동되는 세척장비를 사용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전리방사선, 급성 방사선 증후군] 제품 바코드를 식별하는 엑스선 기계 사용 중 기계 오작동으로 순간 다량의 방사선에 노출⦁ [에폭시 도료, 피부질환] 도장 철판에 롤러로 에폭시 도료를 칠하는 작업, 작업기간에는 심한 피부질환이 나타나며, 휴식기간에는 증상이 완화되는 특성, 접촉성 피부염과 함께 피부 일부가 하얗게 변하는 백반증만성 직업성 질병 주요 사례 ⦁[나무분진, 호흡곤란] 호흡곤란으로 호흡기내과 방문, 40년 동안 나무 빗을 만드는 작업을 하였고, 나무분진, 돼지털, 알루미늄 분진에 지속 노출된 것으로 확인⦁[광물성·나무·곡물 분진, 천식] 호흡곤란으로 내원, 약 20년간 마필관리사로 근무, 마굿간에 톱밥 등을 깔면서 유기분진, 말털에 노출되었으며, 근무 중 증상이 심해지는 특징, 천식으로 진단지방고용노동관서 조사지원 사례 ⦁[일산화탄소 중독] 6:28 한양대학교 응급실에서 최초 중독 환자발생 사실 보고6:30 직업병 안심센터에서 서울고용노동청 보고7:27 직업환경의학과 검사결과 확인8:01 환자 작업내역 등 인터뷰 완료8:56 추가환자 보고 및 최초 환자 피드백→ 환자 이송 후 1시간 이내에 재해발생 사실 및 초기 검사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전달 ※ 직업병 안심센터 : 서울(한양대병원), 중부(인하대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한양대구리병원, 고려대안산병원), 부산(고신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대구(계명대병원), 대전(충북대병원), 광주(조선대병원)
'산안법 교육 빙자한 보험 영업, 약팔이 사기' 이제 그만~~
<아래는 고용노동부 2022년 10월 14일 자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산업안전보건교육,꼭 필요한 내용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전보건교육을 빙자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기업 피해를 예방- 고용노동부는 10월 14일 제5차 규제혁신 특별반 (반장: 권기섭 차관)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교육 일정 공유 (12월, 고시 개정) 현재 민간교육기관에서 해당 기관의 안전보건교육 일정을 공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교육 누리집’을 통해 안전보건교육 기관명과 교육 일정을 통합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 마치 등록된 기관처럼 사칭하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과 관련 없는 영업활동(예: 상품‧서비스 판매)을 하면서 중소기업 등에 피해를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안전보건교육 기관과 일정을 통합하여 안내하게 되면 사업장에서는 합법적인 교육기관과 교육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기업의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 1 •교육 대상 사업장이 아님에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하면서 강사를 보낼 테니 교육을 시행하라고 강요 사례 2 •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실시해준다고 하여 찾아갔으나 법에 맞지도 않는 내용을 교육한 후 보험상품 등 판매 ✓언론보도(○○경제, 2022년 6월 17일) 산안법 교육이라더니 약팔이...5인 미만 사업장 노리는 사기업체들 안전보건 관계자 등에 대한 정기교육 면제기준 확대 (12월, 고시 개정)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 관계자는 근로자 정기교육과는 별개로 안전보건 직무와 관련된 직무교육(신규‧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 안전보건 관계자들이 직무교육을 이수하더라도 근로자로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정기교육도 별도로 수강해야 하는데,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안전보건교육을 받는 것이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대상 및 시간> 교육 대상교육 시간신규교육보수교육안전보건관리책임자6시간 이상6시간 이상안전보건관리자34시간 이상24시간 이상안전보건관리담당자-8시간 이상재해예방기관종사자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34시간 이상24시간 이상석면조사기관 종사자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이에 따라, 안전보건 관계자 등이 자신들의 업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직무교육을 이수하거나 강사로서 사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해 의무교육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특별 안전보건교육 대상 합리화, 교육 시간 명확화 (‘23년, 시행규칙 개정) 사업주는 39개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그러한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작업 내 모든 근로자에게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특별 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및 교육시간> (대상 작업) 고압실 내 작업,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주물 및 단조작업,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등 총 39개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제1호라목) (교육시간) 16시간 이상(일용근로자 등 제외) 다만, 특별교육 대상 작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도 자격시험의 내용과 중복되는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문제가 있어, 교육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시험의 내용과 중복되는 교육 시간은 면제할 계획이다. *예)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비계 기능사 이상의 자격 보유자는 이론 교육 등 일부 교육 면제 근로자도 특별교육을 작업별로 각 16시간씩 받아야 하는데, 16시간의 교육 중 8시간은 공통교육이어서, 2개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때는 공통교육을 중복해서 이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2개 이상의 특별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공통교육은 한 번만 받아도 된다는 내용을 법령에 명시하여 현장의 혼선을 줄일 예정이다. <예시: 2개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 특별 안전보건교육의 시간> 근로자 홍길동이 ①밀폐공간에서 ②용접작업을 할 때 현재 개선(안) 공통교육 개별교육⇨공통교육 개별교육 ① 밀폐공간 작업 8시간 8시간8시간 8시간 ② 용접작업 8시간 8시간 8시간 총 교육시간 32시간24시간 비대면 실시간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형태 인정 (12월, 고시 개정) 현재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우편통신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으나, 스마트폰 등 휴대용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과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Zoom, Webex 등)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은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첨단 정보기술(IT)을 이용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일정한 상황*에서 휴대용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모바일 원격교육)을 허용하고, 줌(Zoom) 등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작업 또는 운전 중 교육 수강 제한 등 안전조치가 충족되는 경우 등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확대 (12월, 고시 개정) 사업주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 강사로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강사 기준에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은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안전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최고 경영자 등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직접 안전보건교육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사업주(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등 포함), 본사의 안전‧보건 전담 조직에 속한 사람 등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속 근로자를 직접 교육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 높은 교육을 진행하면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추가(안)> ①사업주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경영책임자 등②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본사의 안전·보건 전담 조직에 속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안전보건 업무경력이 있는 사람③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 개선 (’23년, 시행규칙 개정)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매분기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현재: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시간> 교육 대상교육 시간사무직 종사 근로자매분기 3시간 이상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매분기 3시간 이상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매분기 6시간 이상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연간 16시간 이상 그러나 일부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해당 분기의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사업장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다음 분기에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로 교육을 해도 현재는 법령 위반이 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사가 협의하여 현장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를 개선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안전보건교육의 질적 수준뿐만 아니라 접근성을 높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산재예방감독정책관책임자과 장 금정수(044-202-8920)<총괄>산재예방지원과담당자사무관사무관최정윤원치욱(044-202-8820)(044-202-8930)<공동>정책기획관책임자과 장송유나(044-202-7064)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자사무관주무관이창주이민정(044-202-7060)(044-202-706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고용노동부는 서울 금천구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 방출 질식사고(’21.10.23. 사망 4명, 부상 17명)등의 유사 사고의 재발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및 사망사고 다발 건설기계인 굴착기의 안전기준 정비 등 그간의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10월 18일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 아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시행일: ’22.10.18.) ☞ 화학사고예방과(044-202-8969)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점검.유지.보수 작업 시 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 출입하는 경우 안전조치로써, 미리 소화설비의 수동밸브를 잠그거나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도록 하는 등 작업 중 소화설비의 오동작으로 인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는 산소 감지·경보장치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방출 즉시 인근 근로자들이 인식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에 따라, 현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2024.10.18.까지 해당 경보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아울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임의 작동을 금지한다는 내용과 소화설비의 작동 또는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질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경고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였다.②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만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로 인정(시행일: ’22.10.18.) ☞ 화학사고예방과(044-202-8969)원칙적으로 인화성 액체 및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는 외부로부터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비 상단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그간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를 인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의 경우에만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로 인정된다.이에 따라, 기존의 통기밸브만 설치된 화학설비는 2025.10.18.까지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로 교체 설치하여야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③ 화재감시자 지급용 방연마스크의 기준 명확화(시행일: ’22.10.18.) ☞ 화학사고예방과(044-202-8969)화재감시자에게 KS인증 제품(KS M 6766,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준(화재대피용 자급식호흡기구의 KFI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화재 대피용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④ 굴착기 관련 안전 규정 정비(시행일: ’22.10.18.) ☞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40)건설업 기계.장비 중 사망사고 비중이 1위인 굴착기의 안전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그동안 금지되었던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이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가능해졌다.굴착기와 근로자의 충돌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장 빈번함을 고려하여,굴착기 선회 반경 내 근로자 출입 금지,작업 전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작동 여부 확인,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운전원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였다.아울러, 그간 금지했던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을 허용하되, 인양작업 시 안전기준을 명시하는 규제 합리화 조치도 병행하였다.한편,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점검, 잠금장치 체결, 안전띠 착용은 제도 이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3.7.1.부터 시행된다.⑤ 항타기.항발기 관련 규정 합리화(시행일: ’22.10.18.) ☞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40)항타기.항발기 조립 시 안전 점검사항을 해체 시에도 준수토록 명시하고, 제조사의 설치·해체작업 설명서를 따르도록 의무화하였다.한편, 실제 현장의 항타기.항발기 사용 실태를 반영하여, ‘버팀대.버팀줄의 개수’ 및 ‘증기 동력원’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⑥ 이동식 크레인(기중기) 탑승 작업의 예외적 허용(시행일: ’22.10.18.) ☞ 산업안전기준과(044-202-8853)그간 높은 장소에서의 공사·작업은 고소작업대만을 활용하도록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고소작업대 사용이 어려운 경우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 작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즉, 이동식 크레인 중 높은 장소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중기에 한국산업표준에 맞게 작업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기중기를 활용한 근로자 탑승 등으로 공사·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⑦ 상시환기장치를 갖춘 밀폐공간 관리 규정 합리화(시행일: ’22.10.18.) ☞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1)상시 가동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한 ‘상시환기장치를 갖춘 밀폐공간(예: 전력구, 통신구)’의 경우에는, 밀폐공간 작업시 환기, 입출입 인원 점검, 감시인 배치 등 중복적 관리 규정은 면제하되, 환기장치와 적정 공기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게시하도록 하는 필수적인 안전규정은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다.⑧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생식독성물질 8종 추가(시행일: ’23.10.19.) ☞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1)생식독성 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하여 취급 근로자의 불임이나 난임, 자녀의 선천성 기형 등이 예방되도록 하였다.특히, 시클로헥실아민을 제외한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도 지정하여 취급일지를 작성·보존하게 하고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였다.문 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이찬웅 (044-202-8808), 정상은 (044-202-8809)
폐기물수집,운반업 산업안전 홍보용 동영상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해요.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편 산업안전 홍보용 동영상 - https://youtu.be/qsOLB_0uKkU 우리가 편히 자고 있는 사이, 어두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깨끗하고 상쾌한 아침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그들은 바로 추위나 더위, 눈이 오나 비가 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땀을 흘리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노동자들입니다.하루종일 악취 나는 폐기물들과 씨름하는 고되고 힘든 일이지만, 자신의 수고로 오늘도 세상이 좀 더 깨끗해졌음에 보람을 느낍니다.하지만, 좀 더 큰 눈으로 보면 그 현장에는 항상 위험과 특수한 작업 환경에서 오는 문제들이, 주위에 놓여있음을 알게 됩니다.또한,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 업무중 일상이 되어 있다 보니, 순간의 사고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 홍보용 동영상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해요.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건설업 편 산업안전 홍보용 동영상 -https://youtu.be/VcprGLcaDr0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산업, 건설업. 언제나 그 곳 현장에는 추위나 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땀을 흘리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자신의 손으로 하나 하나 쌓아 올린 건물이 마침내 당당하게 완성되어 불이 켜지는 순간, 그동안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고 위안이 되고 뿌듯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그 현장에는 항상 위험과 특수한 작업 환경에서 오는 문제들이 주위에 놓여있었음을 알게 됩니다.그만큼 위험한 상황이 일상이 되어 가까이 있다 보니 순간의 사고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50인 미만 플라스틱제품제조업 등 5개 고위험 업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제작, 배포(고용노동부)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 222),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C. 303), 식료품 제조업(C. 10),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 17), 인쇄업(C. 1811) 등 5개 업종 가이드북 제작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0월 27일(목) 50인 미만 고위험 5개 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이하, ‘가이드’)"을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제작된 가이드북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 222),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C. 303), 식료품 제조업(C. 10),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 17), 인쇄업(C. 1811)이다.가이드에서는 각 업종에서 발생한 주요한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을 전체 공정 흐름도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여 재해발생 원인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였다.또한, 업종별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특별안전보건 교육의 내용, 비상시 조치 매뉴얼 등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서식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현장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플라스틱 제조업은 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의 각종 부품, 재료 등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2만5천여 개 사업장(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이하 아래 타업종도 동일)에 1만4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며, 작업 공정은 통상 원재료 입고, 혼합.배합, 원료 이송 및 투입, 사출.압출, 사상.검사 및 조립, 분쇄, 적재 및 출고 순으로 진행된다.재해분석 결과, 사출기 또는 압출기의 폭발, 가공설비에 의한 끼임, 지게차 등 운반기계에 의한 깔림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이 높아 가이드에서는 주요 공정별 폭발과 끼임, 깔림 등에 대한 예방대책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은 자동차용 브레이크, 기어, 변속기 등과 같은 차체 또는 엔진용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1만여 개 사업장에서 9만2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위 업종에서는 용접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로봇에 부딪히거나 끼여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위험요인의 개선대책으로는 산업용 로봇 작동범위에 1.8m 이상 울타리 설치, 방호장치 해제 금지 등을 소개하고 있다.식료품 제조업은 농업, 임업 및 어업에서 생산된 산출물을 사람이나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식료품 및 동물용 사료로 가공하는 사업이며, 3만2천여 개 사업장에서 19만6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주요 작업공정은 원재료 입·출하, 포장, 배합 및 성형 등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지게차 및 혼합기에 의한 끼임, 각종 시설.기계에 의한 깔림 등의 사망사고 위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이에, 지게차 후방감지센서 설치, 배합기 덮개와 연동된 인터록(Interlock) 설치 등 공학적인 방법부터 작업지휘자 배치, 안전작업절차서 마련 등의 관리적인 방법까지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은 펄프 또는 제지를 원료로 각종 종이류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4천여 개 사업장에서 2만7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종이를 만드는 초지기, 탈수기, 인쇄기 등 설비에 의해 끼이거나 재단기 칼날에 베이는 등 다양한 재해사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하였다.인쇄업은 필름 출력, 터잡기, 인쇄할 판을 만드는 소부, 인쇄, 제본 및 후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다양한 형태로 인쇄물을 가공하는 사업으로, 1만여 개 사업장에서 4만6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인쇄 공정에서는 인쇄판 교체 작업 중에 롤에 의한 끼임, 인화성물질 취급 중 화재 발생 등 주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이물질 제거 작업 시 잠금장치를 확인하거나 공구 사용을 제시하는 등 위험요인별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화재 발생시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첨부하여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업종별 중대재해 발생 사례, 유해·위험요인과 대책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별첨 가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와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자료마당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연말까지 소규모(50인 미만)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총 20여 종의 가이드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황현태 (044-202-8923)
의료취약 노동자 건강지원사업(녹색병원 '건강한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