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3.13.)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31.~3.1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13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SPL(주) 끼임 사망사고(’22. 10월) 등 산재 발생에 따른 대통령 지시사항과 지난 ’22. 11. 30.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에 따라 방대한 현행 안전보건기준규칙(680여 개 조문)을 위험기계.기구의 활용 상황 등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간 검토한 것을 토대로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 기준 정비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최근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 분석을 통해 예방 조치를 명확하게 신설하는 등 안전기준을 작업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노후화되어 현장 부적합한 규정의 폐지 등 이를 현행화하여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되 재해예방 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을 병행하였다.특히,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특별반」(차관 권기섭)과 반도체·석유화학 등 개별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등의 법령 개정안을 구체화하였다.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낙후된 규제 외에도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의 반영이 필요한 안전보건기준을 계속 발굴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거푸집동바리 관련 붕괴사고 예방 등 안전기준 현행화 먼저, 광주광역시 화정동 붕괴사고(’22.1월, 6명 사망), 안성 물류센터 붕괴사고(’22.10월, 3명 사망) 등 사고원인 분석 및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거푸집동바리 관련 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을① 건설현장의 작업순서에 맞춰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② 불필요한 기준은 삭제하는 한편, ③ 핵심 안전기준 중심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에서 안전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현행화한다.아울러, 최근 발생한 혼합기 끼임 사고와 관련하여 그간 발생하였던 산재사고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혼합기 등 사고가 빈발하였던 위험기계에 대한 현행 관리기준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기계의 회전체에 의한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 중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고, 혼합기·파쇄기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하위법령 추가 개정 작업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강관비계 기둥 간격 확장 등 규제 합리화규제개선 과제로 발굴된 노후화되거나 현장에 맞지 않는 안전기준 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산업현장의 실제 작업 현실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같이 담고 있다. 공장 내부에서 보수공사 시, 다수의 기계·설비가 설치되어 강관비계의 기둥을 현행 기준상 간격(띠장 방향 1.8m, 장선 방향 1.5m)에 맞게 설치하면 비계와 기계·설비 간 간격이 좁거나 부딪히게 되어 기계.설비의 조작이 어려워지거나, 대형 설비의 돌출부로 인해 비계를 현행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이에, 현장방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비계의 구조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한다면 비계기둥의 간격을 현행보다 확장(최대 2.7m)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합리화한다.그리고, 현행 규정상 ‘계단의 측면’에만 안전난간 설치 시 난간기둥이 세로방향으로 촘촘하게 설치되어 추락의 위험이 없는 경우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기타 구조물에 대해서도 난간기둥이 세로방향으로 촘촘하게 설치되어 추락의 위험이 없는 경우 난간기둥으로 중간 난간대를 대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안전기준을 정비한다.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시간 합리화 사업장 내 산재예방 핵심인물(Key-man)인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을 일반 근로자 교육과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를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교육내용에 추가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고려한 안전한 작업방법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까지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정식 장관은 “작년 11월 30일 정부는「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발표한 내용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기준 등을 정비해 나가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라고 하면서,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 및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기술변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현장 적합성 및 작동성을 높여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기준을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이찬웅 (044-202-8808), 정상은 (044-202-8809)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에어컨, 쇼파도 가능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에어컨, 쇼파도 가능- 개별 휴게시설은 최대 3천만원, 공동휴게시설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1.(수)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이번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에 따라 올해 신설되었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제외)이며,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된다. <1> 개별 사업장 휴게시설 지원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주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20인 미만이거나 청소.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들어간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사업장 규모 및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2> 공동휴게시설 지원개별 사업장 내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단독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다수 입주기업이나 대형유통센터(아웃렛, 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내 다수 입점 업체가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70%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3> 휴게시설 지원 품목 사업장의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비용,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하우스 또는 조립식 휴게시설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또한, 휴게시설이 실질적인 근로자들의 휴게공간으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 의자·쇼파, 탁자 등의 구입 비용도 지원한다.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대학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휴게시설 점검 결과, 전체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개소에서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시정조치한 바 있다.”라고 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은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금년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기 원하는 사업장은 2월 1일부터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비용지원 신청서를 접수(방문 또는 우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일선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나상명 (044-202-8893)
고용노동부,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중대재해 예방 위해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및 확산 사업 시행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2023년부터 중대재해 발생에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에 효과가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보급·확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중소사업장에 더욱 다양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보급하기 위하여 3월 9일(목)부터 지원 대상 스마트 안전장비 선정 절차를 연중 수시로 진행한다.산업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개발한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해당 장비를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사업의 지원 품목으로 선정 받으려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자우편(developerkosha@kosha.or.kr)으로 선정심사를 신청해야 한다.신청이 접수된 스마트 안전장비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매월 개최되는 ‘스마트 안전장비 선정위원회’에서 신기술 적용 여부, 산업재해 예방효과성 등에 대해 평가받게 된다.보급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 장비는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사업』과 연계하여 중소사업장에 도입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스마트 안전장비 선정을 위한 신청양식 및 방법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장치·설비는 점점 복잡·대형화되는 추세로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인력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면서 “중대재해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중소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안전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장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산업안전기준과 김상중 (044-202-8851)
"아프면 쉬어요" 서울시 1일 89,250원 최대 14일까지 지원
2019년 서울지역 서남권 자치구별 지역여건 분석/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2019. 3.)
2019년 서울지역 서남권 자치구별 지역여건 분석(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2019. 3.)◆ 서울특별시1.인구현황2.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구로구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금천구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관악구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동작구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양천구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강서구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영등포구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별 주요 통계표인구 동향인구 구성산업 구조고용보험 피보험자 동향신규구인배율출처:고용노동부 서울관악노동지청
2020년 서울지역 서남권 자치구별 지역여건 분석/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2020. 2.)
2020년 서울지역 서남권 자치구별 지역여건 분석/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2020. 2.)◆ 서울특별시1.인구현황2.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구로구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금천구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관악구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동작구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양천구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강서구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영등포구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별 주요 통계표인구 동향인구 구성산업 구조고용보험 피보험자 동향신규구인배율출처:고용노동부 서울관악노동지청
대기업, 중소협력업체 안전보건 상행협력(고용노동부)
- 올해 대기업 326개소, 중소협력업체 3,377개소 참여...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 체결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총 108개소가 참여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을 4월 20일에 은행회관에서 개최하였다."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에 참여하는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는 공동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자율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함께 전개함으로써 협력업체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기업 생태계 내에서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대기업은 추락, 끼임, 협착 등 주요 사고 유형과 고위험 기계·기구, 밀폐공간, 고소작업 등 위험요인에 대한 대책을 전파하고, 협력업체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직접 또는 컨설팅을 통해 평가 방법을 제공한다. 정부는 참여기업들이 활발하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컨설팅, 안전교육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이 기간 안전보건 감독보다는 참여기업들이 스스로 자기규율 예방 계획을 수립해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할 경우 그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그밖에도 참여기업들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받고, 정부 포상 선정 시에도 우대받는다. 올해 참여기업은 대기업 326개소, 협력업체 3,377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이번 협약식 행사에는 삼성전자(주)와 넥센타이어(주) 등 대기업 39개사와 에드워드코리아(주), ㈜무성 등 협력업체 대표기업 69개사가 참여하였다. 특히, SK하이닉스(주)와 한국철강(주)은 각각 협력업체와 함께하는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SK하이닉스(주)는 지난해까지 협력업체 1,050개사에 대해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등 원·하청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위험작업 중지 등 현장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화하였다. 올해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안전관리를 중점으로 상생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철강(주)은 원·하청 안전관리 동반자라는 의지를 갖고 원청의 안전관리자가 협력업체를 1:1 방문하며 안전보건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소규모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수행평가를 정착하고, 5대 중대위험요소 발굴, 위험성평가 실천하기 등 협력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는 매년 중대재해의 80% 이상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면서,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은 모든 분야에서 필요하지만, 생명과 안전에서의 상생협력이 가장 기본적이고 절실한 만큼 역량 있는 대기업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당부드린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수한 산업안전 상생협력 사례들이 다른 기업, 다른 산업,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다면 안전 선진국으로 머지 않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김종률 (044-202-8924)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산안법 위반 총 592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3년 5월 1일)㈜세아베스틸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총 592건 적발-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안전문화 정착될 때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지속 관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의 본사, 군산공장,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지난 3.29.부터 4.7.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세아베스틸은 지난 3.2. 발생한 사망사고로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특별감독 대상이 되었다. ㈜세아베스틸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총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328건은 형사입건 후 사법 조치를, 264건에 대해서는 약 3억 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감독은 법 위반사항 적발뿐 아니라, ㈜세아베스틸의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도 함께 살펴보았는데, 감독 결과 세아베스틸 안전경영 전반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우선, 중대재해가 발생한 군산공장의 경우 ’22.12월 실시한 중대재해 사후 감독 시 적발된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재차 적발되었으며, 이전에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한 안전조치도 미흡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통로 미확보, 회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 예를 들어, ’22.5월 퇴근 중이던 근로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일부 구역에서는 지게차 운행 구역과 근로자 보행 구역을 분리하지 않았고, ’22.9월 7.5톤 중량물을 차에 싣던 작업자가 중량물과 차 사이에 끼이는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중량물 취급 작업 시 낙하나 협착 위험 예방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세아베스틸 최근 1년간 사망재해 개요 >▴ ‘22.5.4. 근로자가 퇴근을 위해 이동 중 16톤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1명)▴ ’22.9.8. 쇠기둥(약 7.5톤)을 트럭에 상차하기 위해 근로자가 차량 적재함 위에서 적재 위치를 조정하던 중 쇠기둥과 적재함 사이에 끼어 사망(1명)▴ ‘23.3.2. 연소탑 내부에서 찌꺼기 제거 작업 중 고온의 찌꺼기가 근로자를 덮쳐 사망(2명) 또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세 번째 중대재해 발생 원인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순회점검 등 유해위험방지 업무수행이 부적절하고, 세아베스틸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특수건강진단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이정식 장관은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지 못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하지 않고 안전조치도 소홀히 하여 사망사고가 재발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세아베스틸은 이번 특별감독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으로 끝내지 않고, 세아베스틸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개선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세아베스틸 특별감독 결과담당 부서산재예방감독정책관책임자과 장 김동현(044-202-8901)< 총괄 >안전보건감독기획과담당자사무관사무관용다솜이철호(044-202-8902)(044-202-8904)< 공동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책임자과 장 박미화(02-2250-5777)산재예방지도과담당자근로감독관석지원(02-2250-5770)부산지방고용노동청 책임자과 장 문성호(051-850-6495)산재예방지도과담당자근로감독관김예찬(051-850-6485)광주지방고용노동청 책임자과 장 임동학(062-975-6396)산재예방지도과담당자근로감독관황혜정(062-975-6330) [붙임] ㈜세아베스틸 특별감독 결과1. 특별감독 개요 ㅇ (주)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최근 1년간 3회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하여 본사·군산공장·창녕공장에 대해 소관 청별 특별감독반을 구성·실시 사업장근로자수소관 청(지청)감독기간본사141명서울청(서울서부)3.29.~3.31.(총 3일)군산공장1,500명광주청(군산)3.29.~4.7.(총 8일)창녕공장12명부산청(창원)3.29.~3.30.(총 2일)2. 특별감독 결과 (단위: 건, 만원) 구분계과태료 부과사법조치위반법 조항위반건수위반법 조항위반건수금액(예정)위반법 조항위반건수합계925921826438,85574328본사55556,515--군산885691525732,32073312창녕121812201116 * 위반 법 조항은 중복되는 조항이 있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 * 위 특별감독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협력업체의 법 위반사항도 행·사법조치 예정(과태료 13개소, 사법조치 2개소) * < 주요 위반내용 > ① (본사) ▴(과태료) 관리감독자 업무 미수행,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② (군산) ▴(과태료) 안전검사 미실시, 공정안전보고서 미이행, 안전교육 미실시 등, ▴(사법처리)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통로 미확보 등 ③ (창녕) ▴(과태료) MSDS 미게시 등, ▴(사법처리) 안전난간 미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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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3일 개정 노동 관계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2021.10.14.시행)
2021년 4월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2021.10.14. 시행)임금채권보장법은 특히 체당금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2. 기존에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현재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했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생한 확인서를 통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기존에는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당금이 지급이 되었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대해 기존에는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추가 징수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지급받은 체당금의 5배 이하의 금액 이하로 추가 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5. 그 밖에 재산목록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에 대하여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 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였고,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기존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체당금 용어 변경 개정전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6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후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6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발행한 확인서를 통한 대지급금 지급개정전-개정후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6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 ㆍ 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기존 7개월 정도 걸리던 소액 대지급금 수령 소요 기간이 향후 2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3.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 신설개정전- 개정후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 변제에 관한 「민법」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 제7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소액체당금을 의미합니다. ※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근로자 사업주, 그리고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4. 환수 가능 부당이득금 상향개정전제14조(부당이득금의 환수) ② 체당금을 환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후제14조(부당이득금의 환수) ② 체당금을 환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5. 그 밖의 개정 사항(1) 재산 목록 미제출 및 거짓 제출에 대한 벌칙개정전 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개정후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2)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거부 또는 검사 거부 행위에 대한 벌칙개정전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 ㆍ 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후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 ㆍ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2021년 4월 13일 개정 노동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2021.10.14.시행)
2021년 4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2021.10.14. 시행)개정 근로기준법은 기존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만으로는 실효성의 문제가 있어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강화하여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개략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사용자 및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규정되었습니다.4.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백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규정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명확화 개정전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후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조사 과정 중 알게된 비밀 누설 금지개정전 -개정후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족인 근로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벌칙 신설개정전 - 개정후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만 있습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조치 미이행 및 비밀 누설에 대한 벌칙 신설개정전- 개정후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2. … 제76조의3 제2항 ㆍ4항 ㆍ 5항 ㆍ 7항 …을 위반한 자. ※ 제76조의3 제2항 : 사용자의 객관적인 조사 의무※ 제76조의3 제4항 :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이후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적절한 조치 이행 의무※ 제76조의3 제5항 :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이후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의무와 그 조치에 대한 피해근로자의 의견 청취※ 제76조의3 제7항 : 비밀 유지 의무
2018년 서울지역 서남권 자치구별 지역여건 분석/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2018. 3.)
2018년 서울지역 서남권 자치구별 지역여건 분석(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 2018. 3.) 목차 ◆ 서울특별시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 구로구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 금천구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 관악구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 동작구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 양천구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 강서구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 영등포구1. 인구현황2. 교육3. 산업구조4. 고용보험통계로 살펴본 일자리 구조5. 구인배율로 살펴본 일자리 미스매치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별 주요 통계표인구 동향인구 구성산업 구조고용보험 피보험자 동향신규구인배율 출처:고용노동부 서울관악노동지청 http://www.moel.go.kr/local/seoulgwanak/info/dataroom/view.do?bbs_seq=201804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