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봐요 안전보건" 2022년 5월호
50억 미만 건설현장 등 1,500개소 현장 안전점검 집중 실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5.11.)- 특히 안전관리 취약 건설업체 시공 480개 현장 집중 점검 - □ 산재 사망사고는 5월이 10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발생□ 최근 5년간 5월에 발생한 사망사고 중 건설업이 57% 차지, 지붕과 비계에서 추락한 사고는 주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 특히 안전관리가 취약한 132개 건설업체 특정, 이들이 시공하는 50억 원 미만 484개소 전국 현장을 선정하여 점검 □ 고용노동부는 오늘(5.11.)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상) 건설업, 제조업, 채석장, 시멘트 제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점검반) 2인 1조 ▴(내용)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➀ 추락 예방조치, ➁끼임 예방조치, ➂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조치) 적발된 사업장은 ➀시정지시 또는 ➁불시감독(불량사업장에 한함)□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의 월별 산재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5월이 10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노사 모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ㅇ 5월에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자는 총 351명으로 이중 건설업에서 201명(57.3%)이, 제조업에서는 82명(23.4%)이 각각 사망했다.[최근 5년(‘17~’21년) 월별 사고사망자 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기준] 구분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계3,880278249315346351304331355338356326331건설2,143133134189190201170172191198202177186제조981867976878275869975827183기타756593650696859736565727862 ㅇ 사망사고를 유발한 기인물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은 지붕과 비계에서 추락하는 사고(24.6%)가, 제조업은 5대 위험기계·기구*에서 추락 또는 끼이는 사고(23.3%)가 각각 자주 발생했다. (붙임1 참조) * (5대 위험기계·기구) 사출기, 산업용로봇, 크레인, 컨베이어, 프레스 □ 이에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중 특히 안전관리가 취약(지난해 불량현장으로 3회 이상 적발)한 것으로 나타난 132개 건설업체를 특정하고, ㅇ 이들이 시공하는 50억 원 미만 484개 전국 현장을 포함한 1,500여 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재 점검 중이다. [안전관리가 취약한 건설업체 선정기준 ] ‘21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현장점검(패트롤 등)을 통해 안전조치가 극히 불량한 현장을 선정 위 현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가 감독을 실시 → 행·사법 조치 감독이 이루어진 위 현장이 3개소 이상인 건설업체 특정 → 132개사 위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50억 원 미만 전국 현장 선정 → 484개소(현장점검 대상) ㅇ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132개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매월 2차례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 외에도 당분간 불시 점검(패트롤)을 병행하는 등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기업이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이끌 계획”이라고 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난해 7월부터 현장점검의 날을 계속 운영한 결과, 소폭의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규모 사업장 100개소 중 62개소(61.7%)는 안전난간 설치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붙임2 참조) *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 위반 비율) ’21.7~12월 63.3% → ‘22.1~4월 61.7% <1.6%p 감소> ㅇ 또한“기업의 경영책임자는 근로자 개인의 일하는 방식에서부터 자체 안전 시스템까지 총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최근 5년간 월별 산재 사고사망자 현황 2.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 담당 부서산업안전보건본부책임자과 장양현수 (044-202-8901)<총괄>안전보건감독기획과담당자사무관주무관이철호남영우(044-202-8904)(044-202-8908)<공동>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책임자부 장유영수(052-703-0611) 산업안전본부 사업총괄부담당자차 장김해현(052-703-0614) 붙임1 최근 5년간 월별 산재 사고사망자 현황□ 최근 5년(’17~’21년)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5월이 10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로 많고, 건설업 201명(57.3%), 제조업 82명(23.4%) 순[최근 5년(‘17~’21년) 월별 사고사망자 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기준] 구분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계3,880278249315346351304331355338356326331건설2,143133134189190201170172191198202177186제조981867976878275869975827183기타756593650696859736565727862 [제조업 기인물별 발생 현황(5월 추락+끼임)][건설업 기인물별 발생 현황(5월 추락)] * (5대 위험기계기구) 사출기, 산업용로봇, 크레인, 컨베이어, 프레스 ** (하역운반기계) 지게차, 리프트, 트럭 등 □ 5월 주요 사고 현황(2건 이상 발생, 요약) ㅇ 건설업연번업종기준연도유형기인물사고사례사망비고1건설2021년 추락비계▶(5.2)양중작업 준비 중 하부로 추락▶(5.3)비계용 발판 해체 작업 중 추락▶(5.3)비계에서 전등 및 트레이 설치 작업 중 추락▶(5.7)외부 비계에서 작업 중 추락▶(5.19)비계에서 조적 작업 중 추락5명(5건) 2지붕▶(5.8)지붕판넬 해체작업 중 추락▶(5.9)지붕판넬 설치작업 중 추락▶(5.14)지붕 슬레이트 상부 철판 제거작업 중 슬레이트파손되어 추락▶(5.19)지붕 해체작업 중 추락▶(5.28)지붕 위에서 칼라강판 철거 중 추락5명(5건) 3달비계▶(5.9)외벽 도색작업 중 달비계 로프가 끊어져 추락 ▶(5.12)방수공사를 위하 달비계를 타고 하강 중 추락 ▶(5.19)외벽 방수공사 중 달비계에서 추락3명(3건) 4고소작업대▶(5.3)고소작업대 트러스 위로 이동 중 추락▶(5.7)철골보 위에서 고소작업대로 이동하다 추락▶(5.26)고소작업대 탑승하여 외벽도장작업 중 추락3명(3건) 5개구부▶(5.9)조적작업 중 개구부로 추락▶(5.11)외벽 거푸집 고정 보강작업 중 추락2명(2건) 62020년추락지붕▶(5.11)지붕에 결로방지시트 설치작업 중 추락▶(5.18)가설 사무실 해체공사 중 지붕에서 추락▶(5.25)지붕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5.26)태양광 패널 설치작업 중 지붕 썬라이트 파손으로 추락▶(5.26)공장동 지붕 보수작업 중 추락5명(5건) 7달비계▶(5.1)외부 벽체 도색작업 중 달비계에서 추락▶(5.11)외벽 도장 공사 중 로프가 끊어져 추락▶(5.12)외벽 도장 작업 중 추락3명(3건) 8비계▶(5.13)가설펜스 천막 고정을 위하여 강관비계 올라가는 중 추락▶(5.23)트러스 작업 중 비계와 건물 사이 틈으로 추락2명(2건) 9무너짐토사▶(5.2)토류판 설치작업 중 토사 붕괴로 매몰▶(5.25)오수관 매설 작업 중 굴착 사면 일부 붕괴되어 매몰2명(2건) 102019년추락철골▶(5.22)철골 위에서 용접 작업 중 추락▶(5.25)철골 위에서 작업 중 추락 ▶(5.26)철골 위에서 작업 중 추락▶(5.31)철골 브레이싱 작업 후 고소작업대로 이동 중 추락4명(4건) 11지붕▶(5.18)지붕에서 사다리 고정을 하던 중 추락▶(5.28)축사 지붕위에서 자동개폐 레일 교체를 위한 와이어고정 작업 중 추락▶(5.31)축사 지붕의 판넬 설치 중 추락3명(3건) 12고소작업대▶(5.7)고소작업대에서 창호작업 중 추락▶(5.9)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고소작업대 운반 중 고소작업대에서 추락▶(5.20)건물 외장 판넬 설치작업 중 고소작업대에서 추락3명(3건) 13끼임고소작업대▶(5.7)천정 전선 설치를 위하여 고소작업대 상승 작업 중 천정슬라브와 고소작업대 사이 끼임▶(5.26)철골 구조물 녹제거 작업 중 고소작업대와 천장 철골 구조물 사이에 끼임2명(2건) 14떨어짐사다리▶(5.13)조적작업을 위해 사다리 상부에서 작업 중 추락▶(5.30)임시전력 인입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2명(2건) 15무너짐토사▶(5.6)배수관 연결부 몰탈작업 후 외부로 나오던 중 토사가 붕괴되어 매몰▶(5.21)하수관로 작업 중 토사 붕괴로 매몰2명(2건) 16화재에폭시유증기▶(5.17)소화저수조 내부 방수작업 중 화재2명(1건) 연번업종기준연도유형기인물사고사례사망비고17건설2018년 추락계단▶(5.19)교량하부 보수작업을 위해 점검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계단이 탈락되어 추락4명(1건) 18구조물▶(5.3)컷팅기로 주방 벽체 해체작업 중 벽에 컷팅기를 빼다 중심을 잃고 추락▶(5.8)옥탑 골조면 견출작업 중 추락▶(5.11)유로폼 설치 작업 중 추락3명(3건) 19지붕▶(5.3)철골공사 마무리작업을 위해 지붕에서 작업 중 추락▶(5.11)공장건물 위에서 선라이트 설치작업 중 추락▶(5.17)지붕 설치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5.25)지붕 보수공사 중 추락4명(4건) 20비계▶(5.7)비계 외부 낙하물방지망 설치작업 중 추락▶(5.10)외부비계 작업발판에서 전기선 연결 중 추락▶(5.25)외부비계 돌 붙이기 작업 중 해체하였던 안전난간 재설치 중 추락3명(3건) 21부딪힘굴삭기▶(5.25)단지 외부 진입도로 공사 구간에서 이동하던 굴삭기에 부딪히며 바퀴에 깔림2명(1건) 22덤프트럭▶(5.10)도로포장공사 교통 수신호 작업 중 후진하는 덤프트럭과 부딪힘▶(5.24)이동 중 레미콘을 싣고 후진하던 덤프트럭과 부딪힘2명(2건) 232017년추락구조물▶(5.10)흙막이 설치 작업 중 포스트 빔 상부에서 신호작업을 하다가 추락▶(5.12)창고지붕의 콘크리트 타설 후 면고르기 작업을 하다 추락▶(5.12)엘리베이터 설치 중 웨에트케이스가 전되되어 피하려다 추락▶(5.20)계단실 미장 및 타일 시공 중 계단참으로 추락▶(5.20)캐노피 상부 판넬제거 작업 중 추락▶(5.25)건물 바닥슬라에서 거푸집보 설치작업 중 추락▶(5.25)기둥에 철근 조랍작업 중 바닥 적재물에 발이 걸려넘어지며 추락▶(5.26)슬라브 철골 조립작업 중 추락8명(8건) 24비계▶(5.10)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후 면고르기 작업 중 비계에서 추락▶(5.12)비계 설치된 분진막 철거 중 추락▶(5.18)전기작업 후 건물외부로 이동하다 추락▶(5.31)교각 아래에서 비계 해체 중 추락▶(5.31)석재작업 중 외부비계 작업발판에서 추락5명(5건) 25사다리▶(5.5)가설 전구 설치작업 중 추락▶(5.13)천장 하수배관 작업 중 내려오다 추락▶(5.15)천장 CCTV전선 입선작업 중 추락▶(5.18)등박스 보강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5.20)철근 배근작업 후 내려오다 추락5명(5건) 26타워크레인▶(5.22)타워크레인 마스트 상승작업 중 크레인이 전도되며 추락3명(1건) 27개구부▶(5.2)천장에서 덕트 설치작업 중 발판사이로 추락 ▶(5.2)방수작업 중 덕트 개구부에서 추락▶(5.6)캐노피 판넬 철거 중 개구부로 추락3명(3건) 28달비계▶(5.3)도장 작업 후 지상으로 내려오다 추락▶(5.12)외벽균열보수 및 옥상방수공사 현장에서 내려오다 달비계에서 추락2명(2건) 29지붕▶(5.1)철거공사를 위해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현장 확인 중 슬레이트가 깨져서 추락▶(5.23)가건물 지붕에서 도장작업 중 추락2명(2건) 30터널장비▶(5.22)터널굴착장비 해체 중 부품이 전도되면서 추락2명(1건) 31부딪힘굴삭기▶(5.7)마대를 옮기던 중 스윙하는 굴삭기 붐대에 맞음▶(5.23)통신맨홀 이설 중 굴삭기 버킷이 재해자를 타격 2명(2건) ㅇ 제조업연번업종기준연도유형기인물사고사례사망비고1제조2021년끼임산업용로봇▶(5.20)바이트 교체작업 중 산업용로봇과 NC설비 사이에 끼임▶(5.29)제품을 꺼내기 위하여 로봇 내부로 진입 중, 로봇이 작동하면서 끼임2명(2건) 2크레인▶(5.21)철판 부재 사이에 끼임▶(5.24)철판 인양 중 클램프에서 이탈한 철판에 끼임2명(2건) 3할석기계▶(5.12)할석기계를 상승시켜 하부 정비작업 중 기계가 주저 앉으면서 깔림2명(1건) 4질식메탈알갱이▶(5.31)메탈알갱이 양을 확인 중 산소결핍으로 질식2명(1건) 52020년폭발LPG▶(5.15)유리섬유 재생설비 시운전 중 폭발 2명(1건) 62018년떨어짐구조물▶(5.5)천장크레인 훅에 철제구조물을 걸고 내려오던 중 추락▶(5.15)천장크레인 고장확인 점검을 마치고 승강통로로 내려오던 중 추락2명(2건) 7폭발화약▶(5.29)추진연료 충전하는 과정에서 원인미상의 폭발 2명(1건) 82017년깔림타워크레인▶(5.7)골리앗크레인 이동경로에 있던 지브크레인 붐 끝단부와 부딪히며 지브크레인 붐대가 모듈 상부로 떨어지며 휴식 중이던 작업자가 깔림6명(1건) ㅇ 기타업종연번업종기준연도유형기인물사고사례사망비고1기타2021년익사기타▶(5.7)차탄천 줄석 작업 중 굴삭기가 전도되어 익사▶(5.25)저수지에 빠진 동료를 구하려다 익사2명(2건) 22019년화재기타▶(5.17)저울 보수작업 중 화재2명(1건) 3폭발유해물질▶(5.26)공장의 반응기를 빌려 샘플 반응 중 폭발2명(1건) 42017년추락구조물▶(5.9)야외부대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체작업 중 판넬 한쪽이 탈락하며 추락▶(5.22)지붕에 올라가 청소 중 바닥으로 추락2명(2건) 5사다리▶(5.7)경비실 뒤 등나무 전지작업 중 A형 사다리 위에서 추락▶(5.23)덕트 청소작업 중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 추락2명(2건) 6끼임컨베이어▶(5.5)폐기물 이송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임▶(5.29)컨베이어 하부 롤러 사이로 말려들어가 끼임2명(2건) 붙임2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1~4월)□ 점검 결과 ㅇ 1~4월 현장점검의 날 9,309개소 점검 → 5,748개소(61.7%) 위반 ㅇ 업종별로는 건설업(64.1%)이 제조업(54.5%)보다 3대 안전조치 위반비율이 9.6%p, 개인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15.7%p 높음 * (개인보호구 미착용) ▴건설업: 1,803개소(40.5%) ▴제조업: 256개소(24.8%)<‘현장점검의 날’점검 결과(1~4월)>1~4월(7회)건설업제조업기타*소계3억 미만3억~ 10억10억~50억50억 이상소계10인 미만10인~30인30인~50인50인 이상점검대상(개소)9,3096,9391,6412,2592,1929371,891496636172587479위반현황(개소)5,7484,4471,0461,6111,3844061,031262366112291270위반비율(%)**61.764.163.771.365.843.354.552.857.565.149.656.4 * (기타) 폐기물 처리업, 벌목업, 채석업, 산업용리프트 보유 추정 사업장 등 ** 위반비율=(지적사업장÷점검사업장) ×100 ㅇ 지난해(7~12월)와 올해(1~4월)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위반 비율이 건설업(2.8%p)은 소폭 감소, 제조업(0.5%p)은 소폭 증가 * ▴(건설업) ’21.7~12월 67.0% → ‘22.1~4월 64.1%, ▴(제조업) ’21.7~12월 54.0% → ‘22.1~4월 54.5% ㅇ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44.8%)가,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35.2%)이 각각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현장점검의 날’점검 결과(1~4월, 건설업)>점검대상(개소)위반현황(개소)지적 건수(단위: 건)소계작업발판안전난간개구부 덮개방망· 안전대지붕 추락예방조치달비계 안전조치개인보호구총괄6,9394,44711,2201,6605,031551678250712,979(100%)(14.8%)(44.8%)(4.9%)(6%)(2.2%)(0.6%)(26.6%)50억 이상937406872137440808663120(100%)(15.7%)(50.5%)(9.2%)(9.9%)(0.7%)(0.3%)(13.8%)50억 미만6,002404110,3481,5234,591471592244682,859(100%)(14.7%)(44.4%)(4.6%)(5.7%)(2.4%)(0.7%)(27.6%)<‘현장점검의 날’점검 결과(1~4월, 제조업)>점검대상(개소)위반현황(개소)지적 건수(단위: 건)소계방호장치및 인증·검사방호장치기능유지방호장치임의해체방호조치(덮개·울)동력차단장치정비 시 조치절차수립기계·기구 이상 시 조치절차지게차개인보호구총계1,8911,0312,0131421551667086013176301274(100%)(7.1%)(7.7%)(8.2%)(35.2%)(3%)(6.5%)(3.8%)(15%)(13.6%)50인 이상5872915553658441791749208765(100%)(6.5%)(10.5%)(7.9%)(32.3%)(3.1%)(8.8%)(3.6%)(15.7%)(11.7%)50인 미만1,3047401,45810697122529438256214209(100%)(7.3%)(6.7%)(8.4%)(36.3%)(2.9%)(5.6%)(3.8%)(14.7%)(14.3%)□ 감독 결과(2~4월) ㅇ 5차례 1,066개소 감독 → 183개소 사법처리(44.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입건) 구 분감독사업장위반사업장*사법조치과태료과태료(원)사용중지계(개소)총계1,066413 (38.7%)183 (44.3%)237 (57.4%)713,936,0001150인(억) 이상363173 (47.7%)61 (35.3%)119 (68.8%)414,006,000450인(억) 미만703240 (34.1%)122 (50.8%)118 (49.2%)299,930,0007건설(개소)소계654252 (38.5%)136 (54.0%)112 (48.4%)252,246,000050억 원 이상19394 (48.7%)49 (52.1%)52 (55.3%)110,706,000050억 원 미만461158 (34.3%)87 (55.1%)70 (44.3%)141,540,0000제조 등(개소)소계412161 (39.1%)47 (29.2%)115 (71.4%)461,690,0001150인 이상17079 (46.5%)12 (15.2%)67 (84.8%)303,300,000450인 미만24282 (33.9%)35 (42.7%)48 (58.5%)158,390,0007 * ▴위반사업장 비율=(위반사업장÷감독사업장)×100 / 사법조치 비율=(사법조치 사업장÷위반사업장)×100 ▴과태료 2억여 원(안전보건관계자 업무 수행 부적정, 특별교육 미실시 등) ▴사용중지 5개소(리프트·컨베이어·천장크레인 안전검사 미실시 및 미실시 기계·기구 사용) ㅇ 위반사업장 대비 사법조치 비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54.0%)이 제조업(29.2%)보다 24.8%p 높음 ㅇ 반면 제조업은 생산 일정 등을 이유로 고정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기계·기구를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중지 조치가 많음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 이해○ 1953년 5월 10일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범이 명시된 후 1981년 12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정. 산안법은 1982년 7월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고 1990년, 2019년 2차례에 걸쳐 전면 개정 ○ 노동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산안법 강화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산안법 체제 하에서는 법 위반으로 노동자를 사망케 한 법인 대표나 최상위 기관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음. 이는 재해 발생 사고 현장에 대한 직접 지배·지휘 관계 입증이 힘들기 때문 ○ 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산안법 위반 사건의 처벌수준은 지극히 미약. 전체 818건 중 징역·금고형 등 실형에 처해진 경우가 37건(4.5%)에 불과, 집행유예가 대다수인 781건(95.5%)으로 나타남 ○ 그나마 실형의 경우도 평균 형량이 징역은 14.2개월, 금고는 10.8개월에 그치고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아닌 하급 관리자에 대한 처벌로 그침 ○ 매년 산재로 2천명이 넘는 노동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처벌 수준과 대상에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음 ○ 위와 같은 산안법의 한계를 보완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노동자 안전보건 확보 방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 제정돼 2022년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감 ○ 중처법은 특히 지금까지 특별히 규제되지 않던 4·16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과 같은 사회적 재난을 중대시민재해로 입법화한 특징이 있음. 또 산안법과 같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처벌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특고 전속성 폐지 등 13개 개정 법률안
특고,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 주요 내용(5/29 국회 본회의 통과 13개 법률, 노동부 발표)1 적용 대상□ (적용범위) `現 산재보험법상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와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 “노무제공자”의 범주*로 재정의 * ①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 받는 경우와 ②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로 구분 ㅇ 적용 직종은 시행령에 위임하되 직종 선정기준*을 법률에 명시 * 업무상 재해 위험, 노무제공 형태 등□ (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 現 적용제외 신청제도는 폐지하되, 보험료징수법에 “휴업등 신고 제도” 도입하여 노무제공이 없는 기간의 보험료 미부과 근거 마련 * (現) ’21.7.1부터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하게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적용제외 → (改) 실보수 기준 보험료 부과방식 도입으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캐디 등)은 “휴업등 신고제도”를 활용하여 소득 미발생 기간 동안 보험료 미부과2 보험료 부과·징수□ (산정)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보수) × 보험료율 ㅇ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ㅇ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율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로자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직종 단위에서 요율을 조정하고 재해실적에 따른 할인·할증 미적용□ (부담) 종사자와 사업주가 1/2씩 부담하되 저소득 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면제 또는 경감) 근거 마련□ (징수) 사업주가 노무제공 내용, 월 보수액 등을 다음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면 공단이 그 다음달에 보험료 부과 * 사업주 미신고 시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신설3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 (플랫폼 운영자 의무) 플랫폼 노무제공 특성을 감안하여 플랫폼 운영자에게 보험관계 신고, 자료제공 협조의무 등 부여 ➊ (신고)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내용, 월 보수액 등 신고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아닌 플랫폼 운영자가 하도록 함 *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이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 ➋ (공제·납부) 플랫폼 종사자 보험료는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원천공제하여 납부 ➌ (자료제공 협조)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고 공단의 자료제공 요청에 협조 ➍ (전용계좌 개설) 플랫폼 운영자가 산재보험료 관리를 위한 전용계좌 개설 및 운영토록 함□ (플랫폼 운영자 지원) 플랫폼 운영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4 급여 및 보상제도□ (급여산정)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대응되는 “평균보수” 개념 신설 ㅇ 노무제공자가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실 보수 기준으로 산정 ㅇ 노무제공자가 재해 발생 사업 이외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 (업무상 재해) 원칙적으로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노무 제공자에게도 동일 적용하되 구체적 인정기준은 하위법령 위임 □ (휴업급여) 노무제공자의 특성에 맞는 휴업급여 최저기준 별도 마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법 시행 전 보조사업장 재해 보호) 개정법 공포 후 시행 전까지 보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도 산재보상이 가능토록 부칙에 명시
4.28 산재노동자의 날 언론 기사 스크랩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천만명 서명운동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천만명 서명운동(아래 링크 접속)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RgCVMDOhaSdKxQ0LTzkMJyHiZr4X39r9f4AI5mziMHLtv1w/viewform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일하다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사고는 끊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일하다 귀중한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비극이 없도록 우리 모두 일터에서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그 일환으로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위한 천만명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2년 1분기 사망사고 현황(고용노동부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2.1분기『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현황을 처음으로 발표했다.『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개인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를 집계.분석한 통계로서, ‘77.2.17. 이후 매년 발표한『산업재해 사망사고』통계가 사고 발생일과 산재승인일(유족보상일) 간 시차(약 4개월)로 실시간 집계.분석이 어려워 적시의 정책대응이 곤란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22.3.11. 통계청 승인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대외 발표되는 통계이다. (통계청 고시 제2022-49호)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장현태 (044-202-8958), 박승현 (044-202-8959), 백수경 (044-202-8957) ‘22.1분기『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현황 발표※ 산업재해 현황 통계 항목 추가(통계청 고시 제2022-49호, `22.3.15.)에 따라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최초 발표 ○ ‘22.1분기 사고사망자 157명, `21년 동기(165명) 대비 8명(△4.8%) 감소 - (업종별) 건설(△7명)·기타업종(△8명)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제조업(+7명)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 - (사고유형별) 떨어짐, 끼임 등 재래형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 무너짐, 화재‧폭발 등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큰 폭 증가** *「떨어짐, 끼임」: (`21) 106명 ➝ (`22) 77명(△29명, 27.4%) **「무너짐, 화재‧폭발」: (`21) 12명 ➝ (`22) 25명(+13명, 108.3%) - (사고원인별) 작업절차·기준 미수립(25.3%), 추락방지조치 미실시(17.2%),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12.4%) 순으로 나타남 ○ `22.1분기*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1명 증가(+1.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이후**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7명 감소(△13.5%), * 「1분기」: (`21) 68명 ➝ (`22) 69명(+1명, 1.5%) **「1.27.이후」: (`21) 52명 ➝ (`22) 45명(△7명, 13.5%)□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2.1분기『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현황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통계는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개인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를 집계‧분석한 통계로서, - ‘77.2.17. 이후 매년 발표한『산업재해 사망사고**』통계가 사고 발생일과 산재승인일(유족보상일) 간 시차(약 4개월)로 실시간 집계·분석이 어려워 적시의 정책대응이 곤란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 ‘22.3.11. 통계청 승인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대외 발표되는 통계이다. (통계청 고시 제2022-49호)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개인지병, 방화 등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재해를 제외한 업무상 사망사고 **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승인(유족보상)된 사망사고 《 유의사항 》○『산업재해 사망사고』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의 사고사망자 유족에 대한 보상(산재승인) 여부를 집계기준으로 하는 통계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는 고려되지 않으므로 -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하여 조사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통계대상에서 제외되는『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통계와 차이*가 있음 * ‘21년 산업재해 사망사고 828명,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673명(비공식) → 155명 차이 발생 `22.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총괄)□ (전체) `22.1분기 사고사망자는 157명으로 `21년 동기(165명) 대비 8명 감소(△4.8%)하였다.< `21년 vs `22년 월별 사고사망자 증감 추이 > ○ (월별) 1월 사고사망자 54명으로 `21년 동기(50명) 대비 4명 증가한 반면, 2월 44명(△4명), 3월 59명(△8명)에는 각각 감소하였다. 구분합계1월2월3월 비중 비중 비중`21.1분기1655030.34829.16740.6`22.1분기1575434.44428.05937.6증감△8+4+4.1△4 △1.1 △8△3.0 ○ (업종별) 건설업 78명(49.7%), 제조업 51명(32.5%) 등 건설‧제조업에서 80% 이상 발생했고, 기타업종에서는 28명(17.8%) 발생했다. - 사고사망자 수는 ´21년 동기 대비 건설업(△7명)‧기타업종(△8명) 감소, 제조업(+7명)에서는 증가하였고, - 특히, 전 업종 대비 제조업 사고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2.5%로 `21년 동기(26.7%) 대비 5.8%p 증가하였다.< 업종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구분계건설업제조업기타업종 비중 비중 비중`21.1분기1658551.54426.73621.8`22.1분기1577849.75132.52817.8증감△8△7 △1.8 +7 +5.8 △8△4.0 ○ (재해유형별) 떨어짐 56명(35.7%), 끼임 21명(13.4%)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예방 가능한 상위 2대 재래형 사고 비중은 전체의 49.1%로, `21년 동기(64.3%) 대비 15.2%p 감소하였다. - 반면, 무너짐 (14명), 화재·폭발 (11명) 등 유해·위험요인의 복합작용에 의한 사고 유형이 많이 발생하여 전체의 15.9%를 차지하며 비중은 `21년 동기(7.5%) 대비 8.4%p 증가하였다.< 상위 6대 재해유형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구분계 떨어짐끼임물체에맞음무너짐깔림·뒤집힘화재·폭발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21.1분기1657847.32817.0127.253.395.574.2`22.1분기1575635.72113.4159.5148.9127.6117.0증감△8 △22 △11.6 △7 △3.6 +3 +2.3 +9 +5.6+3 +2.1 +4+2.8 ○ (사고원인별)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작업지휘자 지정 등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59건(25.3%),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40건(17.2%),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29건(12.4%),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안전조치 위반내용 > (단위: 건, %)구분계 작업절차 및 기준 미수립추락방지조치미실시위험기계·기구안전조치미실시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시 미조치양중기 사용 시 안전기준 미준수 기타위반건수*233594029191076백분율(%)100.025.317.212.48.24.332.6 *위반 건수: 1건의 사망사고에 여러가지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해당 위반 건을 모두 합계한 건수이며, 초기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은 위반사항이 집계되지 않을 수 있음업종별 사고사망자 세부 현황 제조업: (‘21.1분기) 44명 → (’22.1분기) 51명, +7명(15.9%) ○ (규모별) 1,000인 이상 13명(25.5%), 50~299인 9명(17.7%), 300~999인 7명(13.7%) 등 제조업 사고사망자(51명)의 절반 이상(56.9%)이 50인 이상 기업에서 발생했고, -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는 5~49인 15명(29.4%), 5인 미만 7명(13.7%) 순으로 발생했다. - ´21년 대비 50~299인 (△2명), 5~49인 (△1명)은 감소, 1,000인 이상 (+4명)· 300~999인 (+4명), 5인 미만 (+2명)에서는 증가했다.< 제조업 기업 규모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구분계5인 미만5 49인50 299인300~999인1,000인 이상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21.1분기44511.41636.41125.036.8920.4`22.1분기51713.71529.4917.7713.71325.5증감+7+2+2.3△1△7.0△2△7.4+4+6.9+4+5.1 ○ (재해유형별) 제조업 사고사망자 51명 중 끼임 에서 16명(31.4%)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 화재·폭발 8명(15.7%), 떨어짐 7명(13.7%), 부딪힘 5명(9.8%), 깔림·뒤집힘 5명(9.8%)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21년 대비 떨어짐 (△3명)· 부딪힘 (△3명)에서는 감소, 끼임 (+3명)· 화재·폭발 (+3명)· 깔림·뒤집힘 (+3명)은 증가했다.< 상위 5대 재해유형별 제조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 구분계 끼임화재·폭발떨어짐부딪힘깔림·뒤집힘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21.1분기441329.5511.41022.7818.224.5`22.1분기511631.4815.7713.759.859.8증감+7+3+1.9+3+4.3△3△9.0△3△8.4+3+5.3 ○ (기인물별) 제조 및 가공설비·기계 15명(29.4%), 부품, 부속물 및 재료 10명(19.6%), 운반 및 인양설비·기계 9명(17.6%), 운송수단 및 건설기계 6명(11.8%)· 건축·구조물 및 표면 6명(11.8%)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 ´21년 대비 대부분의 기인물별로 증가했으나, 건축·구조물 및 표면 은 감소(△4명)했다.< 주요 기인물별 제조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구분계 제조 및 가공설비·기계➊부품, 부속물 및 재료➋운반 및 인양설비·기계➌운송수단 및 건설기계➍건축·구조물 및 표면➎기타➏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21.1분기441227.3511.4613.749.01022.7715.9`22.1분기511529.41019.6917.6611.8611.859.8증감+7+3+2.1+5+8.2+3+3.9+2+2.8△4△10.9△2△6.1 ➊ 금속, 비금속, 화학제품 등 세부품목에 관계없이 제조·가공설비 일체 ➋ 철골빔 등 금속재료, 토사 등 비금속광물 재료 및 로프·체인 등 기계설비의 부품 ➌ 천장크레인, 동력식대차, 리프트, 지게차 등 ➍ 덤프트럭, 화물운반트럭, 트레일러트럭, 특수운반차량 등 ➎ 단부 및 개구부, 계단 및 사다리 등 ➏ 화학물질·제품, 휴대용공구, 그 외 기타 기인물 ○ (사고원인별)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24건(25.8%),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23건(24.8%), 양중기 사용 시 안전기준 미준수 7건(7.5%)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주요 안전조치 위반내용 > (단위: 건, %)구분계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작업절차 및 기준 미수립양중기 사용 시 안전기준 미준수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 위험방지 미조치추락방지조치미실시기타위반건수*93242377527백분율(%)100.025.824.87.57.55.429.0 *위반 건수: 1건의 사망사고에 여러가지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해당 위반 건을 모두 합계한 건수이며, 초기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은 위반사항이 집계되지 않을 수 있음 건설업: (´21.1분기) 85명 → (´22.1분기) 78명, △7명(8.2%) ○ (공사금액별) 1~50억원 미만 29명(37.2%), 2천만원~1억원 미만 9명(11.5%), 2천만원 미만 7명(9.0%) 등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전체의 57.7%를 차지했으며, - 50억원 이상의 경우, 800억원 이상 14명*(17.9%), 50~120억원 미만 11명(14.1%), 120~800억원 미만 7명(9.0%)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22.1.11. HDC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사망자 6명 포함 - `21년 대비 1~50억원 미만 소폭 증가(+1명, 3.6%) 외 다른 모든 구간에서는 같거나 감소하였는데, - 특히, 1억원 미만 에서 가장 큰 폭(△5명, 23.8%)으로 감소하였다.< 건설업 공사금액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구분계 분류불능2천만원 미만2천만원 1억원1 50억원50 120억원120 800억원800억원 이상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1.1분기8533.51214.1910.62833.01214.178.21416.5`22.1분기7811.379.0911.52937.21114.179.01417.9증감△7△2△2.2△5△5.10+0.9+1+4.2△10.00+0.80+1.4 ○ (재해유형별) 건설업 사고사망자 78명 중 떨어짐 에서 43명(55.1%)이 발생하여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 무너짐 11명(14.1%), 물체에 맞음 7명(9.0%), 끼임 5명(6.4%), 깔림·뒤집힘 4명(5.1%)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21년 대비 깔림‧뒤집힘 (△2명), 물체에 맞음 (△1명), 떨어짐 (△14명)에서 감소, 무너짐 (+7명)에서 증가, 끼임 에서 동일했다. < 상위 5대 재해유형별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구분 계 떨어짐무너짐물체에 맞음끼임깔림·뒤집힘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21.1분기855767.144.789.455.967.1`22.1분기784355.11114.179.056.445.1증감 △7△14△12.0+7+9.4△1△0.40+0.5△2△2.0 ○ (기인물별) 주요 기인물별로는 건축‧구조물 47명(60.3%)으로 절반 이상 발생, 기계설비‧장비 21명(26.9%), 부품, 부속물 및 재료 8명(10.3%)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21년 대비 건축‧구조물 (△8명)에서 감소, 기계설비‧장비 (+1명)에서 증가, 부품, 부속물 및 재료 에서는 동일했다.< 주요 기인물별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구분 계 건축·구조물기계설비·장비부품, 부속물 및 재료 비중 비중 비중`21.1분기855564.72023.589.4`22.1분기784760.32126.9810.3증감△7△8△4.4+1+3.40+0.9 ➊ (건축·구조물 세부 기인물별) 단부·개구부 13명(27.6%), 비계·작업발판 11명(23.4%), 거푸집·동바리 7명(14.9%), 지붕·대들보」 5명(10.6%), 계단·사다리 4명(8.5%)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 ´21년 대비 지붕·대들보 (△7명), 기타 구조물 (△6명)에서 감소, 거푸집·동바리 (+3명), 단부·개구부 (+1명), 비계·작업발판 (+1명) 에서 증가했다.< 건축·구조물 세부 기인물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구분 계 건축·구조물단부‧개구부비계·작업발판거푸집·동바리지붕·대들보계단·사다리기타 구조물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21.1분기551221.81018.247.31221.847.31323.6`22.1분기471327.61123.4714.9510.648.5715.0증감△8+1+5.8+1+5.2+3+7.6△7△11.20+1.2△6△8.6 ➋ (기계설비·장비 세부 기인물별) 트럭류 ‧ 고소작업대 ‧ 굴착기 각 4명(19.0%), 리프트 ‧ 이동식크레인 각 3명(14.3%), 타워크레인 1명(4.8%)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 ´21년 대비 천공기·항타기 (△3명), 기타 (△2명)에서 감소, 트럭류 (+2명)‧ 리프트 (+2명), 굴착기 (+1명)‧ 이동식크레인 (+1명) 에서 증가, 고소작업대 , 타워크레인 에서 각각 동일했다.< 설비기계·장비 세부 기인물별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구분계기계설비·장비트럭류*고소작업대굴착기이동식크레인리프트타워크레인천공기·항타기기타**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21.1분기20210.0420.0315.0210.015.015.0315.0420.0`22.1분기21419.0419.0419.0314.3314.314.800.029.6증감+1+2+9.00△1.0+1+4.0+1+4.3+2+9.30△0.2△3△15.0△2△10.4 * 트럭류:덤프트럭, 화물운반트럭, 트레일러트럭 등 포함** 기타 : (`21)제조·가공설비 2명, 다짐롤러 1명, 콘크리트펌프카 1명, (`22) 지게차 1명, 크렘셸 1명 ○ (사고원인별)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34건(27.9%),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32건(26.2%),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시 미조치 14건(11.5%)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주요 안전조치 위반내용 > (단위: 건, %)구분계 작업절차 및 기준 미수립추락방지조치미실시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시 미조치거푸집·동바리 안전기준 미준수밀폐공간 내 작업 시 기준 미준수기타위반건수*1223432146630백분율(%)100.027.926.211.54.94.924.6 *위반 건수: 1건의 사망사고에 여러가지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해당 위반 건을 모두 합계한 건수이며, 초기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은 위반사항이 집계되지 않을 수 있음 기타업종: (´21.1분기) 36명 → (´22.1분기) 28명, △8명(22.2%) ○ (규모별) 5~49인 12명(42.9%), 5인 미만 8명(28.6%) 등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71.5% 발생하였다. - `21년 대비 모든 규모에서 전반 감소하며, 특히 5인 미만 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3명, 27.3%)하였다.< 기타업종 기업 규모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구분계5인 미만5 49인50 299인300~999인1,000인 이상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21.1분기361130.61336.138.3411.1513.9`22.1분기28828.61242.927.127.1414.3증감△8△3△2.0△1+6.8△1△1.2△2△4.0△1+0.4 ○ (세부업종별) 농·림·어업 * 11명(39.4%)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 어업 6명(`21년 比, +4명), 임업 4명(`21년 동일), 농업 1명(△1명) - 운수·창고업 5명(17.9%), 도·소매업 3명(10.7%), 부동산·시설관리서비스업 · 폐기물처리·재생업 · 협회·단체 각 2명(7.1%) 순으로 발생했다. - `21년 대비 폐기물처리·재생업 (△5명), 부동산·시설관리서비스업 (△4명), 운수·창고업 (△3명)은 감소, 농·림·어업 (+3명)· 도·소매업 (+3명), 협회·단체 (+1명)에서는 증가했다.< 기타업종 세부업종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구분계 농·림·어업운수·창고업도·소매업부동산·시설관리서비스업폐기물처리 및 재생업협회·단체그 외 기타업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1.1분기36822.2822.200.0616.7719.412.8616.7`22.1분기281139.4517.9310.727.127.127.1310.7증감△8+3+17.2△3△4.3+3+10.7△4△9.6△5△12.3+1+4.3△3△6.0 *그 외 기타업종 ▴(`21.1분기) 음식·숙박업 4명, 그 외 스포츠시설 운영업 1명, 자동차 종합 수리업 1명 ▴(`22.1분기) 음식·숙박업 1명, 기타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1명, 자동차 세차업 1명 ○ (사고원인별)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미조치 5건(27.8%),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3건(16.7%),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2건(11.1%)ㆍ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시 미조치 2건(11.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업종 주요 안전조치 위반내용 > (단위: 건, %)구분계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미조치추락방지조치미실시작업절차 및 기준 미수립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시 미조치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미조치기타위반건수*18532224백분율(%)100.027.816.711.111.111.122.2 *위반 건수: 1건의 사망사고에 여러가지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해당 위반 건을 모두 합계한 건수이며, 초기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은 위반사항이 집계되지 않을 수 있음50인(억) 이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1분기 전체) `22.1.1.~3.31.까지 발생한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57건(69명)으로 `21년 동기간 66건(68명) 대비 9건 감소(△13.7%), 1명 증가(+1.5%)하였다. ○ (업종별) 건설업 26건(32명)으로 `21년 대비 7건(1명) 감소, 제조업 24건(29명)으로 2건(6명) 증가, 기타업종 7건(8명)으로 4건(4명) 감소하였다. (단위: 건, 명)1.1.~3.31.전업종건설업제조업기타업종합계50인 미만50인 이상합계50억 미만50억 이상합계50인 미만50인 이상합계50인 미만50인 이상사망사고건수(건)`21.1629666855233422022352411`22.141845771452646222424177증감△21△12△9△14△7△7+4+2+2△11△7△4사망자수(명)`21.1659768855233442123362412`22.157886978463251222928208증감△8△9+1△7△6△1+7+1+6△8△4△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22.1.1.~1.26.까지 발생한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19건(24명)으로 `21년 동기간 15건(16명) 대비 4건(+26.7%), 8명(+50.0%) 증가하였다. ○ (업종별) 건설업 9건(14명)으로 `21년 대비 2건(7명) 증가, 제조업 8건(8명)으로 4건(3명) 증가, 기타업종 2건(2명)으로 2건(2명) 감소하였다. (단위: 건, 명)1.1.~1.26.전업종건설업제조업기타업종합계50인 미만50인 이상합계50억 미만50억 이상합계50인 미만50인 이상합계50인 미만50인 이상사망사고건수(건)`21.412615169795416124`22.442519231491468752증감+3△1+4+7+5+2+5+1+4△9△7△2사망자수(명)`21.4327161697116516124`22.4925242814141468752증감+6△2+8+12+5+7+30+3△9△7△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2.1.27.~3.31.까지 발생한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38건(45명)으로 `21년 동기간 51건(52명) 대비 13건(△25.5%), 7명(△13.5%) 감소하였다. ○ (업종별) 건설업 17건(18명)으로 `21년 대비 9건(8명) 감소, 제조업 16건(21명)으로 2건 감소(3명 증가), 기타업종 5건(6명)으로 2건(2명) 감소하였다. (단위: 건, 명)1.27.~3.31.전업종건설업제조업기타업종합계50인 미만50인 이상합계50억 미만50억 이상합계50인 미만50인 이상합계50인 미만50인 이상사망사고건수(건)`21.121705169432633151819127`22.97593848311732161617125증감△24△11△13△21△12△9△1+1△2△20△2사망자수(명)`21.122705269432633151820128`22.108634550321837162121156감△14△7△7△19△11△8+4+1+3+1+3△2□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통계는 사망사고 발생 시 근로감독관의 재해조사 착수와 동시에 집계되는 통계로서, 보다 신속한 산재예방정책 수립 등을 위해 올해 1분기부터 발표하게 되었다.”며 ○ “매년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건설업은 집중적인 예방활동 전개와 함께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처음으로 업종별 사망사고 비중이 50% 미만(49.7%)으로 떨어진 반면, 제조업은 올해 1분기에 사망사고가 크게 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 “앞으로 유해위험 작업이 많은 조선ㆍ철강 제조분야와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석유화학 제조분야 등에 점검·감독 역량을 집중하여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 경영책임자는 구축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인력‧예산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서두르세요."(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미가입자 가입 촉진을 위한 집중홍보기간 운영 -- 미가입자 가입 촉진을 위한 집중홍보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5월 9일부터 한 달간 「고용 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집중홍보기간은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단은 집중홍보기간 동안 음식업, 숙박업 등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보험가입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입신고 독려 요원을 운영하는 등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 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일용직,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으로,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특히 지난해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올해 7월부터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 등 5개 직종을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시행한다.한편, 여전히 소득 노출과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주저하는 사업장이 있는 만큼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가입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주와 노동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최대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공단은 강원도, 충청남도, 제주도 등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자발적 폐업이나 업무상 재해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의가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팩스 등 서면신고도 가능하다.콜센터로 문의; [☎1588-0075+(바로가기01)]문 의: 보험가입부 강형진 (052-704-7230)
2021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21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사망만인율 및 사망자수 ■ 사망만인율: 1.07 º/ooo(전년 동기 대비 0.02 º/ooop 감소) - 사고 사망만인율: 0.43 º/ooo(전년 동기 대비 0.03 º/ooop 감소) - 질병 사망만인율: 0.65 º/ooo(전년 동기 대비 0.03 º/ooop 증가) ■ 사망자수: 2,080명(전년 동기 대비 18명(0.9%) 증가) - 사고 사망자수: 828명(전년 동기 대비 54명(6.1%) 감소) - 질병 사망자수: 1,252명(전년 동기 대비 72명(6.1%) 증가) ○재해율 및 재해자수 ■ 재해율: 0.63%(전년 동기 대비 0.06%p 증가) - 사고 재해율: 0.53%(전년 동기 대비 0.04%p 증가) - 질병 재해율: 0.11%(전년 동기 대비 0.03%p 증가) ■ 재해자수: 122,713명(전년 동기 대비 14,334명(13.2%) 증가) - 사고 재해자수: 102,278명(전년 동기 대비 9,895명(10.7%) 증가) - 질병 재해자수: 20,435명(전년 동기 대비 4,439명(27.8%) 증가) <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벌칙 규정)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는 대부분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이에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하는 주요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첨부하오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에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불이행, 관리감독 소홀 등의 이유로 매년 2천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귀중한 목숨을 잃고 있음 ○ 이러한 산업재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사무직의 경우는 그동안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고위험 직종에 비해 비교적 위험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임. 그러나 현행법상 사무직도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의무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법 제5조에서 “사업주는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샌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함”을 규정하고 38조에서 안전조치를, 39조에서 보건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또한 이를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무직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예방,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조항도 사무직이라 해서 예외가 아님 ○ 이에따라 사무직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업주의 의무조항을 정리해 살펴보고 사무직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자율안전보건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중대재해처벌법 길라잡이' 한국노총 책자 제작, 배포
한국노총, 중대재해처벌법 길라잡이 제작·배포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노동자의 알 권리 및 참여권리 증진 한국노총은 현장 안전보건 담당자와 노동조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과 사업장에서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길라잡이’를 제작하여 4,000여 단위 조직에 배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요구하고 재해 시에 따른 책임을 묻고 처벌함으로써 노동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도입됐다. 다시 말해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기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료들은 대부분 경영책임자, 관리자용으로 대부분 제작되어 정작 노동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무엇을 알고 참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한국노총이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길라잡이는 노동조합에서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해설,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업장 대응방안, 노동자 알 권리 및 참여권리, 중대산업재해 예방활동으로 구성되어 노동조합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각 조항의 해설과 핵심포인트, 노동조합 역할에 대해 담았으며,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전담 안전조직, 유해위험 요인확인 및 개선, 안전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권한․예산․성과평가, 종사자의 의견청취 등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서 명시한 법적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대해 이론적 해석을 상세히 제시했다. 또한, 법적 노동자의 권리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결과 확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안전점검 참여, 작업중지 및 해지 결정, 사고조사 참여 및 후속조치 확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노동자대표의 안전보건사항 통지 요청 등 노동자의 알 권리 및 참여 권리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길라잡이가 노동조합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안전보건활동 강화에 핵심 참고자료가 되길 바라며,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여 안전한 일터,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드는 것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첨부 : 중대재해처벌법 길라잡이 다운로드 링크 http://inochong.org/storehouse/304873 2022년 4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중대재해처벌법 길라잡이 다운로드 링크 http://inochong.org/storehouse/304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