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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기 실내 작업장도 휴식 의무화' 시행(고용노동부 발표)
"폭염기 실내 작업장도 휴식 의무화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개정.시행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월 10일(수) 자로 폭염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들어 폭염상황이 심각해지고 물류센터 등 실내작업장 근로자의 폭염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칙을 즉시 개정해 온열질환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그간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현장과 같이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휴식 의무를 부여해 왔다.이로 인해 폭염 시 실외온도와 유사한 고온의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물류센터와 같은 실내작업장의 경우 적절한 휴식부여 의무에서 제외되어 실내작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번 개정으로 실외작업장뿐만 아니라 실내작업장 근로자에게도 휴식 제공이 의무화됨으로써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보호제도가 보다 두터워졌다.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예를 들어 사업주는 “열사병 예방가이드”를 참조해 휴식시간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시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시간 10~15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 사 협의를 통해 적절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안전 및 생명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하면서 “근로자들이 폭염 시 일하는 장소와 관계없이 일하는 현장의 위험으로부터 건강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또한,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폭염에 노출된 실내작업장 근로자들이 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서상훈 (044-202-8891)
외국인 노동자 8만명 유입 앞두고 나라 별 안전보건교육 협력(고용노동부 발표)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 시동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16개국 주한대사관, 8월 29일 업무협약(MOU) □ 코로나-19 이후 조선업 등, 뿌리산업 등에 대한 인력수급 부족으로 올해 8만 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의 대거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 언어·문화·근로환경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 추진된다. ※ 국내 외국인 노동자 사고사망(비율) : (‘20년) 94명(10.7%)→(‘21년) 102명(12.3%)□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 이하 ‘산업인력공단’), 16개 송출국(각국 대사)은 8월 29일(월) 창원 그랜드머큐어 호텔에서「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식 - 일시 및 장소 : 2022. 8. 29.(월) 17시, 그랜드 머큐어 호텔 창원 - 참석자 :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 산업인력공단 어수봉 이사장, 16개 송출국 주한대사(베트남, 스리랑카,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중국, 라오스, 미얀마, 네팔,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파키스탄)□ 특히, 이날 체결한 협약은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 국적 근로자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16개 주요 송출국가의 한국대사가 참여해 국제적인 공동 협업에 나선다. ○ 안전보건공단은 16개 송출국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각국 현지 안전보건 전문강사 양성을 추진하고, ○ 산업인력공단은 16개 송출국 근로자가 입국 전 현지 양성강사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지원하고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한 안전보건 교육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또한, 16개 송출국에서는 자국 근로자 보호를 위해 출국 전 양 공단에서 지원한 안전보건교육을 적극 활용하고, 효율적인 교육진행을 위한 맞춤형 행정지원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 이밖에 각 국가의 인기 유튜버나 유명인을 참여시킨 온·오프라인 홍보도 함께 추진하여 안전보건 인식 수준도 끌어올릴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산재예방을 위한 글로벌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면서 “우리나라 양 공단 및 각국의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한 재해예방 노력으로 산재감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문의 >>>
노동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복잡한 산업안전보건법 중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노동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38조(안전조치)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보건조치)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의 작업중지권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제129조(일반건강진단)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ㆍ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5조(작업환경측정)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제2항에 따른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작업환경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27조 및 제175조제5항제15호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 법정 의무교육(5인 이상 사업장)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지 부착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휴게시설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붙임> 근로자건강센터(분소) 설치 운영 ◆ 목적건강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을 통한 전문 건강상담 등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지원 ◆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직종별 유해요인 파악을 통한 직업병 예방 관련 상담,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건강상담, 뇌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상담,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상담, 작업환경(작업관리)와 관련된 상담, 안전보건교육, 이동 건강상담 등 ◆ 구성 인력 및 이용 요금ㅇ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산업)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등 직업건강 전문가들로 구성 운영ㅇ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하여 이용 요금은 전액 무료 ◆ 2021년 현재 이용 가능한 센터 및 분소 이름(운영기관명)센터 및 분소명(운영기관명)소재지경기서부근로자건강센터(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47인천근로자건강센터(연세대학교의료원 산학협력단)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광주근로자건강센터(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 133-8대구근로자건강센터((사)직업건강협회)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경남근로자건강센터((주)터직업환경의학센터)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서울근로자건강센터(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 8울산근로자건강센터(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90부천근로자건강센터(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22충남근로자건강센터(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35 YG빌딩 2층경기남부근로자건강센터(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경북북부근로자건강센터(구미강동병원)경북 구미시 해마루공원로 24부산근로자건강센터(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전남동부근로자건강센터((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녹색병원)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23대전근로자건강센터(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서울서부근로자건강센터(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경산근로자건강센터((사)직업건강협회)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7로 126전주근로자건강센터((사)직업건강협회)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47강원근로자건강센터(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제주근로자건강센터(제주 한라병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경기북부근로자건강센터(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경기도 양주시 남면 검준길 82충북근로자건강센터((사)대한산업보건협회)충북 청주시 오창읍 양청송대길 10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사)직업건강협회)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63성남분소(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0김포양촌분소(부천근로자건강센터)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17대구달서분소(대구근로자건강센터)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280 지하완주분소(전주근로자건상센터)전북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850-15창원분소(경남근로자건강센터)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평택분소(경기남부근로자건강센터)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산단로 58남양주분소(경기북부근로자건강센터)경기도 남양주시 진관산단로 70번길 6군포분소(경기서부근로자건강센터)경기도 군포시 교산로 148번길 17구미분소(경북북부근로자건강센터)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영천분소(경산근로자건강센터)경북 영천시 금완로 63광주광산분소(광주근로자건강센터)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184-1(월전동)대구달성분소(대구근로자건강센터)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양산분소(부산근로자건강센터)경상남도 양산시 대평들3길 2김포고촌분소(부천근로자건강센터)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58번길 105-1서울중구분소(서울근로자건강센터)서울 중구 퇴계로 197서울성동분소(서울서부근로자건강센터)서울 성동구 상원1길 26 서울숲A타워 308호울산북구분소(울산근로자건강센터)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0인천부평분소(인천근로자건강센터)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춘천분소(강원근로자건강센터)강원도 춘천시 퇴계공단길 24 퇴계농공단지연동분소(제주근로자건강센터)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목원길 9아산분소(충남근로자건강센터)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82
안전보건관리체계 실무 사례집(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실무 사례집 발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장,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따른 실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례집이 발간되었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공단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안전보건관리체계’를 사례집으로 제작해 공개했다. ㅇ 이 사례집은 공단의 안전보건경영 인증체계를 반영해 운영 중인 내용을 담아 약 370 페이지 분량으로 제작되었다. 구성은 △ 안전보건경영매뉴얼, △ 안전보건경영절차서, △안전보건경영지침서로 되어 있다.<참고>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개념 ① 안전보건경영 매뉴얼 10장(p60) - PDCA 기반의 추진사항 등을 선언적으로 명시한 자료 ② 안전보건경영 절차서 15종(p150) - 매뉴얼에서 명시한 추진사항에 대한 수행주체 및 책임 권한, 시기, 방식 등에 대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료 ③ 안전보건경영 지침서 20종(p141) - 절차서 내용 중 “운영(실행)”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 수행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명기한 자료 (※기관 또는 사업장의 업종, 사업의 특성에 따라 상이) ㅇ 세부적으로 안전보건경영매뉴얼은 10개 장으로, 안전보건경영절차서는 15개 절차로, 안전보건경영지침서는 20개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매뉴얼에 따른 절차와 지침이 연결되어 있다. ㅇ 예를 들어 안전보건경영매뉴얼의‘실행’항목에서는 안전관리자에 대한‘책임과 권한’등 일반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절차서에서는 책임과 권한에 따른‘운영계획과 관리 절차’를 담았고, 지침에는 ‘일반작업 안전지침’, ‘위험상황 작업중지 요청 지침’ 등의 세부 수행사항을 명시하였다. □ 특히, 이번 사례집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등 7가지 핵심요소를 반영함으로써 사업장 또는 기관의 상황에 맞춰 수정 보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은 공단 누리집 초기화면의 자료마당-통합자료실에서‘안전보건관리체계’로 검색하면 해당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올해 중대법 시행에 따라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공단이 실제 운영중인 이번 사례집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노력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끝)
2022년 제 1차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 간담회 개최
본 센터는 금년도 소규모 사업장 업종별 산업안전보건 모니터링 사업을 주제로 '2022년 제 1차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취합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 제도가 사업장에 수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사 참조 : ‘산업안전 정책 소외’ 서울내 영세·소형업장 안전보건 실태 들여다본다 < 산업안전 < 뉴스 < 기사본문 - 안전신문 (safetynews.co.kr)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서울 동북권 전체 사업장 중 50인 미만이 99%… 정책엔 ‘사각지대’그간 주목 덜 받았던 봉제업·수제화제조업·자동차정비업 등 대상“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목적”… 조사 질문 방식 개선 목소리도3일 오전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동북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 간담회. 산업안전 관련 정책이나 지원에서 소외돼 사각지대로 꼽혀온 5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 이들 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모니터링’이 서울 패션·귀금속·수제화 특구 지역 중심으로 진행돼 이목을 끈다.3일 동북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는 이들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모니터링 계획이 발표되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산업안전·직업환경의학 교수들과 노동단체, 민간 안전기관, 정부·공공기관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당국 통계에 따르면 서울 동북권(동대문·성동·종로구 등) 전체 사업장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99%에 달하고 노동자 수는 약 76%에 달한다. 이 지역은 수제화 제조나 의류업, 금속가공업 체들이 밀집된 곳으로 주로 영세한 소규모 사업 형태다.산업재해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것과 따로 안전보건 체계도 없고 산재에 취약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노동자 안전보건 조치가 50인 미만 사업장들에게는 대부분 제외돼있어 업·직종별 산업안전보건 실태를 먼저 들여다본다는 게 이날 주안점이었다.먼저 서울 동북 지역에 많이 분포된 도·소매업종, 봉제업, 수제화 제조업, 금속 가공업 각 업종 사업주 5명과 노동자 5명씩 선정,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할 계획임을 센터측은 제시했다.이에 전문가들은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광종 (주)씨젠의료재단 작업환경측정센터장은 “한번에 모든 업종 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직종을 풀어서 세분화해 실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계의 치기공사, 도·소매업의 식당 종사자 등 좀 더 자세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장(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은 “조사 성격과 위상, 소요 예산 등이 정확하게 규명돼야 한다”며 “실태조사면 기존의 조사와는 다른 내용이 제시되는지, 모니터링이면 제도를 제안하는 식으로 갈 것인지 등으로 가야 한다”며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미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설문 조사의 질문이 기존의 패턴화된 산업안전 관련법 준수와 (정책)공급자 중심으로 돼있는데 이를 노동자·사업자 중심으로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권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사무관은 “조사 의도와 설문 내용이 많이 다르다. 질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와 같은 내용은 위 업종과 관계성이 낮고 노동자들이 모를 가능성이 높다”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조사 대상을 관리·감독자로 하고 조사 전문가가 개입해 기존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왔다.이같은 개선 제안과 권고를 받아든 센터측은 “기존 틀은 유지하면서 각 업종 특성에 맞게 질문을 다시 보완해 실시할 것”이라고 알렸다. 해당 조사와 인터뷰는 올 하반기에 지속 실시돼 도출된 사안이 올해 말 정책 제언과 책자로 나올 예정이다.키워드#산업안전 #안전보건관리 #모니터링 #서울동북권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다른기사 보기
ILO,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고용노동부 발표)
국제노동기구(ILO),‘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 6.10.(금)<제네바 현지 기준>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이하 ‘기본권선언’) 을 개정하여 ㅇ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했다. * (노동기본권)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 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 ㅇ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 한국은 ‘08.2월 제155호 및 제187호 협약을 기 비준□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라 *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의 기본 요소로 선언 ** ‘이사회가 ILO의 노동기본권에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제안을 조속히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ㅇ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 점검 기간 주기 단축(6년 → 3년) 등 ㅇ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 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되었는데, ㅇ 이는 개정 기본권 선언 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ㅇ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붙임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본협약 주요 내용□ ILO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s) 개요 ㅇ ILO는 전세계 모든 근로자가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총 190개 협약, 206개 권고(Recommendation) 채택 * (협약) 비준 대상으로, 비준 시 국제법적 이행 의무 발생 (권고) 법적 효력은 없으나 국내 조치의 지침이 되는 기준 ** 회원국은 협약 비준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비준시에는 이를 이행해야 하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발생함 - 이 중 ‘98년 기본권선언 에서 규정하는 노동기본권 관련 주요 협약은 기본협약으로서, 모든 회원국이 존중·증진·실현해야 할 가장 기본적 협약의 지위를 가짐 ㅇ 우리나라는 30개 협약(핵심협약은 10개 중 9개) 비준 * ▴’21.4.20. 결사의 자유(제87호, 제98호) 협약 및 강제노동(제29호) 협약 비준 ▴기본협약으로 새롭게 선정된 제155호, 제187호 협약은 ‘08.2월 비준□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본협약 주요 내용 ㅇ (제155호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환경에 대한 협약)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산업안전 및 보건과 작업환경에 관한 일관된 국가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 - 국가 및 기업 차원에서 작업에 필요한 기계·소재에 관한 조치, 점검체제 운영 및 방호장비의 제공 등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 ㅇ (제187호 산업안전보건 추진체제 협약)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국가정책 등을 개발함으로써 업무상 상해, 질병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하도록 규정 - 이를 위해 회원국은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가 프로그램을 수립, 이행,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오폐수, 폐기물처리시설 작업 중 사고 증가에 따른 경보 발령(고용노동부 발표)
- 올해 오폐수 처리 등의 작업에서 화재.폭발사고 급증 - 사고는 정화조·분뇨 처리작업, 폐수·액상폐기물 탱크 보수작업 중 발생- 날씨 더워지면 정화조, 오폐수처리시설에서의 가스발생 가능성 더욱 높아져- 정화조, 오폐수시설 상부작업 시 물질제거, 주기적인 가스농도 측정 필요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들어 정화조(화장실) 처리,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의 보수 등 작업 시 화재.폭발사고 등이 급증함에 따라, 해당 시설물 보유 업체에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기간: ‘22.6.25.~ 7.30.)폐기물처리,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고용노동부는 최근 7년간(‘15년~’22.6월) 정화조, 분뇨 처리시설 및 폐수.액상폐기물 처리시설에서 32 건의 사망사고로 5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사고유형은 질식(21건, 사망 32명)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화재.폭발(7건, 사망 16명) 순으로 나타났다.시설별로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사망사고(18건, 사망 30명)가 가장 많이 발생(사망자의 57.7%)했다.작업내용별로는 청소·처리(12건, 사망 19명), 유지·보수(7건, 사망 10명), 화기작업(5건, 사망 11명)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다. 정화조, 오폐수시설, 액상 폐기물 저장탱크에서 작업 시 안전조치 필수!오폐수 처리시설, 정화조, 폐유 등 인화성액체를 저장하는 탱크 상부는 메탄, 황화수소 등 인화성 가스가 상시 존재하는 곳이다.따라서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가 없이는 용접.용단 등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작업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작업하지 말아야”이러한 화재.폭발 등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첫째, 오폐수시설,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사람이 작업하는 사무실, 화장실 또는 거주하는 곳으로 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항시 가동되도록 하여야 한다.또한, 처리작업을 위하여 사람이 시설로 들어가거나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가스 농도를 확인한 후 가스를 제거하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둘째, 오폐수시설, 정화조, 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화재위험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설비 내용물을 비우고 환기장치를 가동하여 인화성 가스를 제거해야 하며, 작업 전 및 작업 중에도 인화성 가스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안전한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셋째, 이러한 작업을 할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안전조치가 확인된 후 화재위험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안전조치가 되었음을 서면으로 확인한 이후에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화재.폭발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높아”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인화성 가스가 상존하는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안전조치 없이 화재위험작업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사고가 발생한다”라면서 “날씨가 더워지면 정화조, 오폐수처리시설 등에서 인화성 가스 발생이 더욱 높아지므로 작업 전 반드시 내용물 제거, 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지 확인 후 작업해야 한다”라며 “특히, 정화조 등에서의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연현석 (044-202-8969), 임준환 (044-202-8967)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지원사업 정리(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 각종 지원사업 내용을 정리했습니다.첨부파일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클린사업장 조성사업2. 건강 디딤돌 사업3.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 지원4. 근로자건강센터(분소) 설치 운영5. 안전투자 혁신사업7. 직종별 건강진단9.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10. 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