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취약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상시 운영
고용노동부,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상시 운영취약사업장/취약근로자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혈압 등 간이검사 무상 지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8월 한 달간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8.29. 현재 1,166개 사업장, 7,487명의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직업건강 관련 의사, 간호사 등 산업보건전문가가 폭염에 노출된 건설현장 등을 직접 현장에 찾아가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혈압, 당뇨 등 간이검사와 건강상담, 교육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지난 8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가 폭염 대응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함에 따른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앞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폭염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건강관리에 취약한 건설현장, 소규모 기업 등의 신청을 받아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1644-4544) 또는 근로자건강센터(1577-6497)에 신청할 수 있다.이정식 장관은 “지속적인 건강관리는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하며, “특히, 건강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밀하게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산업보건기준과 나상명(044-202-8893), 건강증진부 홍문기(052-703-0467) 근로자건강센터 현황 및 연락처 ※ 근로자건강센터 대표번호 1577-6497센터명(홈페이지)소재지연락처경기서부 근로자건강센터(www.gswhc.or.kr)경기 시흥시 공단1대로 247 KT시화지점 3층(군포분소)경기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군포아이티밸리 동 1202호031-364-7680031-8086-7195인천 근로자건강센터(www.icwhc.or.kr)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30 4층(인천부평분소)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3 지하1층 116호032-260-3661032-528-1155광주 근로자건강센터(www.gjwhc.or.kr)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 133-8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2층(광주광산분소)광주 광산구 평동산단로 184-1 5층062-955-6497062-941-6497대구 근로자건강센터(www.dgwhc.or.kr)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대구비지니스센터 7층(서대구분소) 대구 서구 평리로21길 33(대구달성분소)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4길 1053-585-5501053-584-2406053-617-9701경남 근로자건강센터(www.knwhc.or.kr)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50 창원SK테크노파크테크동 11층(창원분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46 055-713-2400070-4270-0240서울 근로자건강센터(www.suwhc.or.kr)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BYC하이시티 2층(서울중구분소) 서울 중구 퇴계로 197 충무빌딩 302호02-6947-570002-2268-6497경기동부 근로자건강센터(www.gdwhc.or.kr)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57번길8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12층(성남분소)성남 분당구 판교역로240 삼한하이펙스 A동 127호031-739-9301031-698-2990울산 근로자건강센터(www.uswhc.or.kr)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90(울산북구분소)울산 북구 산업로 1020(오토밸리복지센터) 4층052-201-9960052-288-7772부천 근로자건강센터(www.bcwhc.or.kr)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22 부천테크노파크1단지 관리동 3층(김포양촌분소)김포시 양촌읍 황금로117 메카존 나동243호(김포고촌분소)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58번길 105-1유호빌딩 204호032-329-9161031-999-7602031-998-9165충남 근로자건강센터(www.cnlhc.or.kr)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35 YJ빌딩 2층(아산분소)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82 G-플레이스 405호041-522-8993041-547-7993대전 근로자건강센터(www.tjwhc.or.kr)대전 유성구 테크노3로 65 (한신에스메카 1층)042-936-9571부산 근로자건강센터(www.bswhc.or.kr)부산 사상구 대동로 303 벽산디지털밸리 1층(양산분소)경남 양산시 대평들3길 2 1층051-329-7300055-385-7301경북북부 근로자건강센터(www.gbwhc.or.kr)경북 구미시 해마루공원로 24 구미근로자문화센터 1층(구미분소)구미시 구미대로 350-27 비지니스지원센터 213호054-475-2511054-465-2511경기남부 근로자건강센터(www.gnwhc.or.kr)경기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56번길16 디지털엠파이어빌딩 C동2층(평택분소)경기 평택시 모곡동 산단로 58 성은상가 1층 031-205-8960031-663-8953전남동부 근로자건강센터(www.jdwhc.or.kr)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23 YM빌딩 3층061-692-9640서울서부 근로자건강센터(www.sgwhc.or.kr)서울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림블루나인 A-1406호(서울성동분소)서울 성동구 상원1길 26 서울숲A타워 308호02-2093-265002-6077-7500경산 근로자건강센터(www.gsswhc.or.kr)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7로 126 근로자복지회관 2층(영천분소) 경북 영천시 금완로 63 영천상공회의소 1층053-853-8579054-338-8541전주 근로자건강센터(www.jjwhc.or.kr)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47 KT팔복지사 2층(완주분소)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850-15 전북근로자종합복지관 1층063-211-9988063-262-7733강원 근로자건강센터(www.강원근로자건강센터.kr)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604호(춘천분소) 강원 춘천시 퇴계공단길 24 퇴계농공단지033-745-7289033-262-2788제주 근로자건강센터(www.jejuwhc.or.kr)제주도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연동분소) 제주시 수목원길 9 제주근로자종합복지관1층064-752-8961064-745-8961경기북부 근로자건강센터(www.ggbbwhc.or.kr)경기 양주시 남면 검준길 82 검준공단지원센터 4층(남양주분소) 경기 남양주시 진관산단로70번길 6, 2층031-858-9030031-572-9032충북 근로자건강센터(www.cbwhc.or.kr)충북 청주시 오창읍 양청송대길 10, 청주미래누리터 5층043-218-9415전남서부 근로자건강센터(www.jnswhc.or.kr)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63, 리팩토리대불 관리동 2층061-462-2900
2023년 9월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2023년 9월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결과 발표전년 동기 대비 51명 감소(△10.0%), 50인(억) 미만 중심 감소(△13.3%)2023년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59명(449건)으로 전년 동기 510명(483건) 대비 51명(10.0%), 34건(7.0%) 감소 (업종별) ▲건설업 240명(2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명(8건) 감소, ▲제조업 123명(121건)으로 20명(15건) 감소, ▲기타 96명(93건)으로 18명(11건) 감소 (규모별) ▲50인(억) 미만은 267명(26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명(42건) 감소, ▲50인(억) 이상은 192명(188건)으로 10명 감소(8건 증가) (유형별) 떨어짐, 끼임, 깔림·뒤집힘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 부딪힘, 물체에 맞음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대형사고(2명 이상 사망) 발생 감소*와 전반적 경기 여건 등의 영향으로 전체 사망사고 감소 추세 지속 특히, 50인(억) 미만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조업 중심으로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확산 등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다만, 중·대형 건설사 사망사고 대폭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 상반기에 이어 50억 이상 건설업의 사망자 수 및 사망 건수 모두 증가향후 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 안착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특히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업종을 집중 점검하는 등 건설 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이근배(044-202-8958), 이동민(044-202-8959)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부정 지급사례 중점 확인 중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부정 지급사례 중점 확인 중감사인력 8명에서 15명으로 대폭 증원, 감사 범위도 확대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현재까지 감사에서는 산재 발생 경위를 조작하거나, 산재 요양 중 휴업급여를 수령하며 일을 하는 행위 등 산재보험기금 부적정 지급 사례를 중점적으로 확인중이다.고용노동부는 보다 철저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①감사 인원을 현재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을 투입하고, ②감사 범위도 “산재 승인 및 요양 업무 전반의 제도·운영상 적정성”까지로 넓혀서 감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느슨한 산재승인과 요양관리에서 비롯된 이른바 ‘산재 카르텔’ 문제를 뿌리 뽑아 산재보험기금의 재정 부실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감사담당관실 김대원(044-202-7802)
제20차 현장점검의 날, 추락사고 예방 집중점검
- 제20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 추락 사고 예방 집중점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0월 25일 ‘현장점검의 날’에 중대재해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추락(떨어짐)’ 사고 예방에 집중한다.추락 사고는 비계, 지붕, 고소작업대, 사다리처럼 작업자가 직접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전에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고, 사고 예방도 충분히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사고를 막을 수 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추락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을 점검하는 한편,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한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대 착용이 특히 중요하다.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안전대를 착용해야 함을 명심해달라.”고 하면서“높은 장소에서 작업해야 하는 근로자도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근로자 작업중지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를 보면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안전신문고 앱 또는 전화: 1588-3088)해달라.”라고 덧붙였다.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용윤서(044-202-8902), 이철호(044-202-8904), 정수빈(044-202-8908)
고용노동부, 대형 산업재해 대응 위한 '안전한국훈련' 실시
<대규모 사업장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10월 31일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국민들과 함께 하는 종합훈련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대규모 사업장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10월 31일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서산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충남 서산시 소재 사업장에서 실시됐다.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국민들과 함께 하는 종합훈련이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고용노동부, 서산시,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산소방서, 서산경찰서 등 20개 기관·단체에서 160여 명이 훈련에 참여했다.이번 훈련은 사업장 내에서 화학물질을 담은 탱크를 검사하던 도중 가연성 가스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하고, 유해가스 누출로 근로자와 인근 주민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했다. 훈련임에도 사고 인지부터 수습 및 복구까지 실제처럼 대응했다.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동시에 실시해 재난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토론훈련’은 대형 화재·폭발사고에 따른 상황전파, 위기경보 발령,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등을 중점으로 실시한다. ‘현장훈련’에서는 재난 발생 초기의 신속한 대응과 기관별 역할 및 협업, 현장 대응체계 및 지휘체계, 위기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집중해서 점검한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상치 못한 사업장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경각심을 가지고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훈련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재난대응 역량,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보완하여, 재난관리 시스템이 실제로 근로자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이재희(044-202-8968), 김상범(044-202-8972)
외국인 노동자 산업안전보건 동영상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현실정을 전문가와 외국인 노동자, 지원기관 통역사들의 인터뷰를 통해 생생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오세요~~https://youtu.be/cezNljJoMvg?si=4TdECqwecsKywPvJ https://youtu.be/COlAxcdMLqU?si=HU17_YIUrhP5Ao8T
고용노동부, 11월 중대재해 모음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3년 11월 한달간의 중대재해 사례 모음집 파일을 첨부합니다. 필요하신 분 참고하세요.
소규모 건설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무료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모바일 앱’ 사용 가능
- 소규모 건설공사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도입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무료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모바일 앱’ 사용 가능 정부는 12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 등을 위해 ’20년 11월부터 시행되어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현재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되었고, ’24.1.1.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면 시행된다.그간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현장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①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이거나 ②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이동훈(044-202-7419)
"지붕작업이 많아지는 계절, 안전시설과 안전한 작업방법 꼭 명심하세요"
"지붕 작업이 많아지는 계절, 안전시설과 안전한 작업방법 꼭 명심하세요!!" "최근 3년간 지붕공사 중 사망자 125명 발생""지붕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도 적극 활용하세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 결과, 사업장 44%에서 위반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 결과, 사업장 44%에서 위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23년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220개소, 7.10.~8.31.)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 대상 중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97개소, 44%)에서 경고표시 미부착(46개소, 85건),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31개소, 33건),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21개소, 37건) 등 총 223건의 제도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22년도 감독 결과와 비교시 ’21년에 새로 도입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은 전년에 비해 위반율이 감소한 반면, 경고표시 부착 및 근로자 교육 실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외에도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제거해야 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장(33개소, 46건)도 적발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4건), 과태료 부과(254건, 185백만원)를 실시하고, 곧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게시하고 용기 등에 경고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고 말하고,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위해성·유해성과 취급방법 등을 작업 전에 충분히 교육하는 것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간 10톤∼100톤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오는 ’24.1.16.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그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http://msds.kosha.or.kr)에 제출하고,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체명칭과 함유량을 기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비공개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강혜남 (044-202-8971)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1월 27일 확대 적용 온라인 캠페인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1월 27일 확대 적용 온라인 캠페인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됩니다.노동자는 물론 모든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길 부탁드립니다.동영상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s://youtube.com/shorts/rvLKtob3NYo
한랭질환 예방, "따뜻한 옷! 따뜻한 물! 따뜻한 장소" 꼭 챙기세요~~
-“따뜻한 옷, 따뜻한 물, 따뜻한 장소” 한랭질환 예방 3대수칙 준수 강조-겨울철 빈번한 뇌심혈관 질환, 갈탄 사용에 따른 질식사고 등 예방 철저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겨울철 한파에 노출되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히며,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비슷하거나 좀 더 따뜻할 것으로 전망되나, 갑작스런 기후변화에 따른 기습 한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강추위에 따른 한랭질환 발생이 우려된다.최근 5년간 산업현장 한랭질환 재해자는 총 43명(사망자 없음)다. 주로 12월과 1월에 건설업 등 옥외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서 발생했다. 한랭질환은 주로 동창, 동상 등이 대부분이나, 저체온증*은 장시간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한랭질환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사업장에서 한파 대비 예방조치를 자율적으로 사전 점검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이정식 장관은 “겨울철은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뿐만 아니라 뇌심혈관 질환 발생도 우려되는 만큼 겨울철 근로자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경우 갈탄 사용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양생시 갈탄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김유훈(044-202-8891), 이승환(044-202-8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