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작업 전에는 반드시 유해가스 농도 확인해야"
질식재해 치명률 47.4%, 산업재해 사고 중 가장 위험한 사고 유해가스 농도 확인 전 밀폐공간 작업 절대 금지!!!- 고용노동부, 질식.가스 중독 경보 발령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7월 20일, 대구의 한 정수사업소 지하 저류조*에서 청소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질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작업 당시 근로자는 청소를 위해 지하로 내려가던 중,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쓰러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대기하던 원청 작업관리자 2명이 쓰러진 근로자를 구조하기 위해 저류조로 진입하다 추가로 부상을 입었다. 이러한 질식재해는 특히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 10년간 발생한 질식재해 196건을 살펴보면 이번 사건과 같은 오폐수처리·정화조 작업에 따른 황화수소 중독·산소결핍이 52건(26.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질식재해의 치명률은 47.4%로 산업재해 사고 중 가장 위험한 사고이지만,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는 어렵지 않다.첫째, 밀폐공간 관리감독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해당 관리감독자는 작업 근로자들이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질식에 이르는 유해가스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둘째,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밀폐공간 내부가 안전한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밀폐공간의 산소농도와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셋째, 근로자는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 진입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은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여야 하며, 임의로 재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밀폐공간에 보호구 없이 진입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달부터 질식사고 위험이 큰 사업장들에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한 사업장 등에 대해 8월 중 사전 예고 없이 집중 감독에 착수한다.아울러, 상.하수도 등 밀폐공간을 다수 관리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여름철 질식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문 의: 산업보건기준과 김현아 (044-202-8872), 임성근 (044-202-8874)
서울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2200호 서울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 (ISO 45001) 지원사업 시행 공고 서울시에서는 소규모 민간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목 적 : 중소기업에 컨설팅 및 ISO 45001 취득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이를 통한 근본적인 산재예방 도모 지원규모 : 40개 기업 내외 지원내용 : ISO 45001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신청비, 컨설팅비, 심사비 추진절차 공고 및 신청➡서류심사➡위원회 심의 및 선정➡보조금지원➡ISO 45001 인증서 취득’22.8월 ~ 연중수시연중수시연중수시보조금 지원 후3개월 이내 2. 지원내용 지원분야 :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신청비, 컨설팅비, 심사비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6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세부 비용별 한도금액 컨설팅비최초심사비(신청비 포함)갱신심사비(신청비 포함)150만원450만원350만원 3.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서울 소재(본사 또는 주사업장)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업종 제한 없이 신청 가능 신청자격 제외 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최근 10년간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이력이 있는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22년 타 기관ㆍ협회로부터 ISO 45001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4.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우편ㆍ방문ㆍ이메일접수 ㅇ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내 [고시공고]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ㅇ 우편 및 방문접수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노동정책담당관 ㅇ 이메일 접수 : juy3170@seoul.go.kr 5. 심사 및 평가 (서류심사)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제출서류 검증ㆍ확인 (최종선정) 전문가 7인 내외로 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하여 지원대상 기업 최종 선정 6.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 (서식1)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 신청서 ❖ (서식2) 추진계획서 ❖ (서식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서식4) 지원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컨설팅ㆍ인증기관 견적서 및 계약서) ❖ (서식5)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방세 납입증명서 7. 기타사항 컨설팅 기관을 활용해 인증획득을 추진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 기관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ㆍ업체 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 권장 컨설팅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신청비ㆍ인증심사비만을 지원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인증을 획득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향후 갱신심사비는 지원 가능)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01.01.)으로 부정청구 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으니, 타 사업과의 중복신청 및 과다 청구 등에 유의 ※ 부정청구 예 : 자격없는 자의 보조금 청구,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과다청구, 정해진 목적 외 보조금 사용 등 신청서 등에 허위ㆍ착오에 의한 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지원대상자로 최종선정되어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ISO 45001 인증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지급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음 ※ 지원금 집행 유의사항 ① ISO 45001 지원사업 선정기업은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해 자체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 정리하여야 하며, ISO 45001 인증사업 전용 계좌 개설 후 노동정책담당관에 해당계좌를 제출 ② 지원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며, 부득이하게 사업계획 변경 시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③ 지원금의 교부 목적 및 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④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지원금 결제전용 통장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문의처 : 서울특별시청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508)[서식 1] 지원신청서 업체 기본 정보업 체 명 대표 전화번호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대표 이메일 주소 ‘21년도 매출액※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상시근로자수 담당자 정보성 명 직 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이 메 일 비용 신청 내역신청분야☑ ISO45001지원사업□ 컨설팅 □ 최초심사□ 갱신심사인증유효기간 : 2019.7.1.~2022.6.30. (갱신심사 신청시 작성)소요비용(VAT제외)총 액기업부담금지원신청금원원원예상소요기간 2022년 월 일 ~ 2022년 월 일 컨설팅 / 심사기관 정보업체명 대 표 자 주 소 담당자성 명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 업체명 대 표 자 주 소 담당자성 명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 상기와 같이 ISO 45001 인증 취득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서식 2] 추진계획서 서울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 추진계획서과제명 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최초심사사 업 개 요(예시)□ 심 사 기 간 : 2022. 0. 00.~ 0. 00.(00M/D)□ 컨설팅기관 : ㅇㅇㅇ 컨설팅□ 인 증 기 관 : ㅇㅇㅇ 인증원추 진일 정(예시)ㅇ 컨설팅기관 계약 체결 : 0000. 00. 00.ㅇ 컨설팅 착수 : 0000. 00. 00.ㅇ 컨설팅 종료 및 인증심사 수행 : 0000. 00. 00.ㅇ 인증심사 종료 및 인증서 취득 : 0000. 00. 00.추 진계 획컨설팅 및 심사기관과 협의하여 세부 안전보건 체계 구축(개선) 계획 작성 (예시)ㅇ (5.1.) 안전보건방침을 조직 운영방향과 일치하게 수정ㅇ (5.4.) 정기회의, 설문조사 등 안전보건 관련 노동자 의견수립 창구 및 절차 마련ㅇ (6.2.2.) 안전보건목표달성 조치와 조직 운영프로세스의 통일성 확보ㅇ (7.4.2.)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대한 노동자 의견 수렴 절차 보장ㅇ (8.2.) 사고ㆍ산재 발생 시 대처 매뉴얼 마련 및 모의훈련 실시기 대효 과 및목 표정량적효 과 정성적효 과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서울시는 “서울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ㅇ 귀하의 개인정보는 서울시의 “서울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선정과정 및 지원기간 동안의 연락·확인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②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항목 ㅇ 개인식별 정보(성명,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및 기업 정보(기업명, 연락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ㅇ 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④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2 년 월 일 업체명(대표자) : (인)서울특별시장 귀하[서식 4] 보조금 교부 신청서보조금 교부 신청서 ㅇ 사 업 명 : 서울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ㅇ 금융기관 : ㅇㅇ은행ㅇ 계좌번호 : 000-00-00000ㅇ 예 금 주 : (주)ㅇㅇㅇㅇ 청구금액 : 금 원 (₩금 원)항목명총소요금액(VAT제외)청구금액업체부담금ISO45001 컨설팅비 ISO45001 최초심사비 계 ※ VAT금액 제외, 천원미만단위 절사※ 증빙자료(세부 산출내역 자료, 견적서, 계약서 등) 첨부 위와 같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서식 5] 서약서 서울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상기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서울특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제39조) 제37조(벌칙)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9조(벌칙)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없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9조(벌칙)제2항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법 시행령 제7조)를 5년 동안 보관하지 않은 자,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부과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2. . . 업체명 대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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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랭질환 예방 카드뉴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카드뉴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2021년 9월 30일자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규 사업 확대되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4주 이내 외래진료(검진) 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신청 가능합니다.신청기한: 2021.9.30.~2022.12.31까지(한시적 시행)ㅁ 지원대상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시 까지 서울시 주민등록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가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실시한 경우- 서울시 거주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4주 이내 외래진료(검진)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 시민- 지역가입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신 분- 사업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한 분- 중복수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만 해당, 산재보험, 실업급여-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은 제외이나 치료 목적의 입원 시 지원 가능ㅁ 사업시행일 : 2019. 6. 1.ㅇ 2021. 1. 1. 입원지원일수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확대 시행ㅇ 2021. 9. 30.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4주 이내 외래진료(검진) 확대 시행 [한시적 시행: 2021. 9. 30. ~ 2022. 12. 31]ㅁ 지원일수 최대 15일 지원[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외래진료(검진) 1일]ㅁ 지원금액최대 1,284,150원['21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1일 85,610원) [*해당 연도 건으로 지급] - 출처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0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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