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택배업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택배업 표준약관입니다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3줄 요약1. 서울에 거주하는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시 소정의 보험료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2. 따로 보험 신청 안해도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배달노동자라면 자동가입3. 제출 서류 완비 시 3일 내로 지급콜센터: 02-3486-7924이메일: 0234867924@seoulrider.net카카오톡채널: 플랫폼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서울시: 120 다산콜본센터: 02-2217-5255 (내선번호 3번)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발한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입니다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발한 대중문화 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입니다
[표준계약서] 이륜차배송(퀵서비스)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발한 이륜차배송(퀵서비스) 표준약관 입니다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요약 : 회사로부터 복리후생이 따로 제공되지 않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께서울시에서 휴가비 지원을 드립니다본인이 15만원 내면 서울시가 25만원을 지원해서 40만원 적립금으로 여행을 갈 수 있는 지원입니다안내 기사: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7605?utm_medium=email&utm_source=npcrm&utm_campaign=mediahub&utm_content=npcrm_content&utm_term=npcrm_mail신청 : https://seoulvacation.ezwel.com/cuser/login/loginForm.ez?url=&clientFamilyNm=null&goUrl=
서울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 리플릿
서울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 카드뉴스
카드뉴스 동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s://youtube.com/shorts/Dq6ME2opnFU
사망사고 절반 가량이 최근 5년내 사망사고 발생했던 기업에서 발생
사망사고 발생에도 여전히 취약한 안전관리, 늦기전에 중대재해사고 재발 방지에 나선다 - 금년 1~7월 발생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44.2%가 최근 5년 내(’17~’21) 사망사고 발생기업에서 발생 - 중대재해 발생 기업 감독결과 안전관리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대상 적확(的確)한 재발 방지 기획감독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상반기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개선 실태확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금년 상반기(’22.1~6월)에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기업 소속 530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 결과에 따르면, * 7.27, ’22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 감독결과 旣발표 ㅇ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법 위반율과 사업장 1개소당 법 위반 건수 모두 일반 사업장보다 월등히 높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이 일반사업장 보다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중대재해 발생기업) 법 위반율 91.9%, 사업장 1개소 당 법 위반건수 5.4개 ▸ (전체) 법 위반율 46.5%, 사업장 1개소 당 법 위반건수 2.7개〔‘22년 상반기 점검‧감독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구분실시법 위반사법조치과태료개소금액전체9,5064,419(46.5%)8042,90710,377 중대재해 발생기업530487(91.9%)1084554,111□ 또한, 금년 1월~7월 발생한 50인(억) 이상 사망사고(138건) 중 44.2%(61건)가 최근 5년(’17년~’22.7월)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다시 발생했고, ㅇ 올해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의 사망사고 중 일부는 과거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을 방치하여 해당 기업에서 발생했던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유사 위험요인에 의한 동일기업 사망사고 재발 사례 > • (A사: 추락) ‘19년 자재 운반 중 고소작업대에서 추락 ’22년 도장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 (B사: 크레인) ’19년 천장크레인 이설 작업 중 추락 ‘22년 천장크레인 보수작업 중 끼임• (C사: 산소절단기) ’18년 산소절단기를 이용 절단 작업 중 화재 ‘22년 산소절단기를 이용 절단 작업 중 가스 폭발 ㅇ 7월 들어 50인(억) 이상 사업에서의 사망사고가 급증*하였는데, * 22.7월 50인(억)이상 사망사고는 30건(30명)으로 전년 대비 +18건(18명) 증가 - 7월 발생한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30건 중 15건(50%)이 5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재발하여 사망사고 발생기업의 안전관리 상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7월 말부터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산재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자체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미비점을 철저히 개선토록 안내하고, 불시점검을 예고한 바 있다. ※ 7.27자 50인(억)이상 사업에 대한 산재사망사고 경보 발령(’22.7.27~8.31) ㅇ 이에, 8월에는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에 소속된 모든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선정하여 불시에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사업장(현장)도 같은 본사를 두었다면, 유사한 작업관행으로 인해 동일한 위험요소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요 감독항목에는 올해 발생한 사망사고 주요 발생요인에 관한 사항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이행 여부가 포함된다. ㅇ 우선, 올해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 비일상작업, 운반·하역작업의 절차에 관한 사항 및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조치를 집중점검하고, * 최근(’22.5~7월) 제조업사망사고 주요원인 : 비일상작업(44.2%), 운반·하역작업(39.5%) ㅇ 경영책임자가 위해요인 확인·개선, 종사자 의견수렴·개선사항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점검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①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관리 여부 ③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④ 중대산업재 발생에 대비하여 마련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⑤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도급, 용역, 위탁 기준·절차 이행 여부 ⑥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⑦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교육 실시 여부 - 특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발생원인이 해소됐는지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여부, 안전보건진단개선 계획 수립·시행여부를 집중점검한다.□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ㅇ “상반기에 발생한 많은 사망사고가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재발하는 등, 사망사고 발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ㅇ “정부는 금번 사망사고 발생 기업 대상 안전관리 실태 확인감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적시(適時)에 실효성 높은 항목에 대한 감독을 지속하여 사망사고의 ‘재발방지’와 ‘사전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하는 한편, ㅇ “아울러, 기업도 여름휴가철을 맞아 정비·유지보수 등 비정형적인 작업이 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념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문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꼭 설치하세요~~
"20인 이상 사업장, 20억원 이상 공사현장은 휴게시설 설치해야"8월 18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은 노동자가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는 이달 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로 대상이 됩니다.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 후인 2023년 8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확진됐어도 접종해야 하나요? Q&A로 알아보는 4차접종(서울시 발표)
지 URL 복사인쇄하기 새창열림글자 크기 크게 변경하기글자 크기 작게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에 앞서 병원 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확진자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4차 백신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내 손안에 서울>에서는 추가되는 4차접종 대상은 누구이며, 언제 맞으면 되는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Q. 추가되는 4차접종 대상은?정부는 우선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4차접종 대상은 50대 연령층,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이다. 기존에는 60세 이상·면역저하자, 요양병원 및 정신건강 증진시설 입원·입소·종사자만 접종 대상이었다.50대 연령층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1963년 이후 출생자부터 1972년 이전 출생자까지 해당한다.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기저질환 보유 여부를 표시하고, 예진의사의 확인·상담 후 접종을 실시한다.접종대상 변경사항 요약접종대상 변경사항 요약구분변경전변경후4차접종(고위험군)·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권고)· 좌동· 감염취약시설 (권고):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건강 증진시설 입원·입소·종사자· 감염취약시설 (권고): 좌동 + 장애인시설 및 노숙인시설 입원·입소·종사자· 80세 이상 (권고)· 60·70대 (허용)· 50세 이상 (권고)-·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권고)3차접종(12세 이상)-· 4차접종 대상(고위험군)에 대한 접종 적극 권고기초접종(5세 이상)-· 성인 대상 기초접종 완료 권고코로나19 4차 접종 확대 시행 안내Q. 언제부터 맞을 수 있나?접종간격은 3차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으나, 개인 사유(국외출국, 입원·치료 등)가 있을 경우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당일접종으로 접종 가능하다.사전예약은 7월 18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가능하고, 홈페이지 이용이 어렵다면 대리예약이나 전화(1339)로도 예약할 수 있다. 예약접종은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당일접종도 7월 18일부터 가능하며, ①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② 의료기관에 유선 연락을 통한 예비명단을 활용해 접종할 수 있다.Q. 4차접종 시 사용하는 백신은 무엇인가?4차접종 시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은 mRNA 백신과 노바백스 백신이다. 4차접종 시 mRNA 백신 접종을 우선 권고하며, mRNA 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 경우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4차접종의 백신 용량은 3차접종과 동일하게 적용)Q. 확진된 적이 있어도 접종을 해야 하나?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금기 대상이 아니라면 감염된 이력이 있더라도 접종을 권고했다. 확진시점에 따른 권고기준은 다음과 같다.[12세 이상]12세 이상코로나19 확진 시점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기준기초접종완료 전 확진1차접종 전 확진1·2차접종적극 권고함3차접종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 가능함4차접종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대상자라면 접종 가능함1차접종 후 확진1차접종확진 전 접종한 1차접종은 유효함2차접종적극 권고함3차접종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 가능함4차접종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대상자라면 접종 가능함2차접종 후 확진1·2차접종확진 전 접종한 1·2차접종은 유효함3차접종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 가능함4차접종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대상자라면 접종 가능함3차접종 후 확진1·2·3차접종확진 전 접종한 1·2·3차접종은 유효함4차접종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대상자라면 접종 가능함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인 점을 강조하며,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이와 더불어 3차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참여는 물론 18세 이상 성인 기초접종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기초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적극 권고했다.확진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거리두기 도입 안 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유지백신 4차접종 대상 확대 이외 여름철 재유행 대응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확진자가 지켜야 하는 7일간 격리 의무에 대해서는 그동안 4주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중단하고, 유행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유전자증폭(PCR) 검사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RAT) 결과로 확진 여부를 인정하는 현재 진단 체계도 유지된다.최근 해외로부터의 확진자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입국 후 검사는 강화된다. 기존엔 입국 후 3일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1일 차에 받도록 하고 PCR 음성이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한다.또한 정부는 신속히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 재택치료시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던 체계를 폐지한다.전 국민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치명률 증가 등 유행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경우 요양병원·시설 등의 감염 취약 계층에 대해 면회 제한 및 최소화 같은 선별적·부분적 거리 두기를 실시할 계획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 및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잦은 환기 등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거리두기 없는' 첫 여름휴가, 꼭 지켜야 할 방역수칙출처 : 질병관리청
산업안전 웹툰 공모전(대상 상금 1천만원)에 참여하세요~~~
안전보건공단, 대국민 산업안전 웹툰 공모전 개최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산업안전을 주제로 「세상을 바꾸는 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다양한 연령층이 즐기는 웹툰 콘텐츠를 활용하여,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범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7.18.(월)부터 웹툰 공모전 공식 누리집(safetytoon.kr)를 통해 공고하고, 9.1.(목)부터 9.30.(금)까지 원고를 접수한다.장르 제한은 없으며,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를 핵심 주제로 최소 70컷 이상의 단편 완결 이야기 1화를 작성하여 출품하면 된다.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누리집의 공모 요강을 참고하여 지원서를 작성하고, 응모작은 전자우편(koshacontest@gmail.com)으로 제출하면 된다.공단은 대국민 참여기회 확대 및 안전 문화의 대중성 확보를 위해 종합 콘텐츠 기업인 CJ ENM과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공동으로 공모전을 개최한다.10월에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6개의 작품을 선정하며, 대상은 상금 1,000만원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최우수상에는 상금 500만원과 CJ ENM 대표이사상 및 서울산업진흥원장상, 우수상에는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CJ ENM 대표이사상 및 서울산업진흥원장상과 상금 200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다.최종 당선작은 10월 말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채널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입상 작품은 CJ ENM을 통한 영상화 검토 기회와 서울산업진흥원의 웹툰 분야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이용한 지원도 타진할 예정이다.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일터에서의 안전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 많이 출품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문 의: 홍보사업부 강선영 (052-703-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