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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카드뉴스


동북권 2021-46 우리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해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편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병원에 갔다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1인 1회 한정 85,610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입원이나. 입원연계 외래진료, 건강검진으로 못 번 생활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일 85,610원 연간 최대 14일까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일용직, 아르바이트, 임시직, 1인 자영업 사장님, 택배원, 대리기사, 특수고용직 모두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서울시 주민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기준중위소득 이하의 근로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자 재산액 2억5천만원 이하
 




신청 관련 서류 해당자에 한해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근로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가족관계 단절사유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
 




자세한 내용은 02) 120으로 문의하세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은 사업주 의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것은 일하는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이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1 02-2217-5255 무료 노동·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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