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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노동자 안전보건 자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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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가 정 책 제 언

 

 

 

 

정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사망재해는 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이 72.3%, 제조업은 50인 미만이 80.9%를 차지하고 특히 고령 노동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산재는 대부분 취약계층 노동자에게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산재예방에 대한 정부 정책은 사망사고 감축에 초점이 맞춰져 정작 산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정책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센터는 지난 10월 본 자료조사의 최종 결과 발표와 함께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한국노총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노동자 안전보건 정책 간담회’를 실시했다. 문제점 도출 및 대책 모색을 위한 이번 간담회를 통한 전문가 제언은 아래와 같다.

현재 사망재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취약계층,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보건 프로그램이 없어지거나 약해졌음. 정부의 노력으로 감독관 수가 많이 늘었으므로 중소사업장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독, 산재예방기법 등을 많이 보급해야 함

산해예방 접근법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수용 가능한 접근방식 개발이 절실함. 사업장에서 귀가 열리는데 3년 정도 걸려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은 그 시간을 담보해줘야 함

직무스트레스, 장시간 노동, 근골격계질환 등의 관점에서 필수노동자, 특수고용직노동자의 건강장해가 일반 노동자에 비해 5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므로 직무 스트레스 감소방안, 직무 표준 개발 등을 통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책 필요

건강진단 지원사업 등 국가 지원 사업의 경우 신청 자격요건을 현실정에 맞게, 노동자가 접근하기 쉽게 조정 필요

일반 건강진단 데이터를 국가에서 등록·관리하는 것처럼 취약계층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방안 검토 필요

지역별, 업종별 산재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를 비롯한 관련기관, 단체 등 거버넌스가 마련되어 연계 사업이 진행돼야 하며, 동일 기관 내 부서간 업무 연계도 활발히 이뤄져야 함

법 제도가 대기업, 전문가조차 어려워 할 정도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움. 수요자 관점으로 법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수요자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춰 산재예방기법을 보급해야 함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중대재해 사례 등은 사소하지만 사업장에서 유용성을 인지하고 있어 홍보를 통한 교육, 역량강화 효과가 있음.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함

플랫폼 등 특고 노동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하며,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업무상질병에 대한 판정 기간을 대폭 줄이고 그동안의 생활대책 마련이 절실함

택배노동자 분류작업 제외, 골프장 캐디 휴게시설 마련, 배달노동자의 사고발생시 대처방안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함

지방자치단체에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같은 기능이 있어야 사업장 시정 명령에 효력이 발생하고 개선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

택배, 플랫폼, 서비스업 노동자의 장기간 노동, 장시간 노출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한 연구가 더 폭넓게 진행돼 예방·대책에 대한 정부 정책이 현실정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함

취약계층 안전보건 포털 서비스센터(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관련기관, 취약계층 노동자, 노조 등 여러 형태의 구성원이 모여 컨텐츠를 구성하고 참여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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