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와 집회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이 참여할 수 있다. 300명 이상 참여하는 비정규 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는 관계부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정점을 앞두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민 개개인이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거리두기 조정 주요내용(3.21.~4.3.)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 금지)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 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