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링크로 접속하면 온라인 서명운동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it.ly/3quVRY7
환경미화원 건강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차 배기관 하늘방향 설치 의무화 서명운동
기간(2022.03.24. ~ 04.15.) | | ■ 환경미화원은 일반인의 19배 이상, 광산 노동자보다 더 높은 수치로 폐 기능 장애가 나타나고 있으며, 폐기능 장애로 인한 산재 승인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실태조사 및 건강검진연구』 고용노동부, 2020년 12월 발표 21.4.9. KBS 9시 뉴스 보도
■ 환경미화원의 폐 질환이 높은 원인은 청소차 후면 작업에 따라 배기관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배기열기, 비산먼지 흡입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 2. 발표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배기관 방향 전환은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차 배기관 하늘방향 설치 의무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 환경미화원들의 건강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을 개정하여 청소차 배기관의 하늘방향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동지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수원시 청소차 배기관 방향개선 사례
⇢  (후면에 설치한 기구) (하늘방향으로 설치한 배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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