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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절반 가량이 최근 5년내 사망사고 발생했던 기업에서 발생




사망사고 발생에도 여전히 취약한 안전관리,
늦기전에 중대재해사고 재발 방지에 나선다

- 금년 1~7월 발생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44.2%가 최근 5년 내(’17~’21) 사망사고 발생기업에서 발생

- 중대재해 발생 기업 감독결과 안전관리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대상 적확(的確)한 재발 방지 기획감독 추진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상반기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개선 실태확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 금년 상반기(’22.1~6월)에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기업 소속 530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 결과에 따르면,

* 7.27, ’22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 감독결과 旣발표

ㅇ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법 위반율과 사업장 1개소당 법 위반 건수 모두 일반 사업장보다 월등히 높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이 일반사업장 보다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중대재해 발생기업) 법 위반율 91.9%, 사업장 1개소 당 법 위반건수 5.4개
▸ (전체) 법 위반율 46.5%, 사업장 1개소 당 법 위반건수 2.7개

〔‘22년 상반기 점검‧감독 현황 〕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실시

법 위반

사법

조치

과태료

개소

금액

전체

9,506

4,419(46.5%)

804

2,907

10,377

 

중대재해 발생기업

530

487(91.9%)

108

455

4,111

□ 또한, 금년 1월~7월 발생한 50인(억) 이상 사망사고(138건) 중 44.2%(61건)가 최근 5년(’17년~’22.7월)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다시 발생했고,

ㅇ 올해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의 사망사고 중 일부는 과거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을 방치하여 해당 기업에서 발생했던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유사 위험요인에 의한 동일기업 사망사고 재발 사례 >

• (A사: 추락) ‘19년 자재 운반 중 고소작업대에서 추락
’22년 도장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

• (B사: 크레인) ’19년 천장크레인 이설 작업 중 추락
‘22년 천장크레인 보수작업 중 끼임

• (C사: 산소절단기) ’18년 산소절단기를 이용 절단 작업 중 화재
‘22년 산소절단기를 이용 절단 작업 중 가스 폭발

ㅇ 7월 들어 50인(억) 이상 사업에서의 사망사고가 급증*하였는데,

* 22.7월 50인(억)이상 사망사고는 30건(30명)으로 전년 대비 +18건(18명) 증가

- 7월 발생한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30건 중 15건(50%)이 5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재발하여 사망사고 발생기업의 안전관리 상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고용노동부는 7월 말부터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산재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자체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미비점을 철저히 개선토록 안내하고, 불시점검을 예고한 바 있다.

※ 7.27자 50인(억)이상 사업에 대한 산재사망사고 경보 발령(’22.7.27~8.31)

ㅇ 이에, 8월에는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에 소속된 모든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선정하여 불시에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사업장(현장)도 같은 본사를 두었다면, 유사한 작업관행으로 인해 동일한 위험요소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주요 감독항목에는 올해 발생한 사망사고 주요 발생요인에 관한 사항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이행 여부가 포함된다.

ㅇ 우선, 올해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 비일상작업, 운반·하역작업의 절차에 관한 사항 및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조치를 집중점검하고,

* 최근(’22.5~7월) 제조업사망사고 주요원인 : 비일상작업(44.2%), 운반·하역작업(39.5%)

ㅇ 경영책임자가 위해요인 확인·개선, 종사자 의견수렴·개선사항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점검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①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관리 여부
③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④ 중대산업재 발생에 대비하여 마련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⑤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도급, 용역, 위탁 기준·절차 이행 여부
⑥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⑦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교육 실시 여부

- 특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발생원인이 해소됐는지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여부, 안전보건진단개선 계획 수립·시행여부를 집중점검한다.

□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ㅇ “상반기에 발생한 많은 사망사고가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재발하는 등, 사망사고 발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ㅇ “정부는 금번 사망사고 발생 기업 대상 안전관리 실태 확인감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적시(適時)에 실효성 높은 항목에 대한 감독을 지속하여 사망사고의 ‘재발방지’와 ‘사전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하는 한편,

ㅇ “아울러, 기업도 여름휴가철을 맞아 정비·유지보수 등 비정형적인 작업이 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념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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