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노동포털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자가 행복한
노동존중 세상

서울노동권익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노동자가 행복한
노동존중 세상

서울노동권익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노동자가 행복한
노동존중 세상

서울노동권익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노동자가 행복한
노동존중 세상

서울노동권익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노동자가 행복한
노동존중 세상

서울노동권익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 센터소개
    • 인사말
    • 비전·CI·캐릭터
    • 연혁·걸어온길
    • 조직도
    • 오시는 길
  • 센터소식
    • 공지사항
    • 센터활동
    • 언론소식
  • 사업안내
    • 사업 한눈에 보기
    • 법률지원
    • 정책교육
    • 노동안전
    • 감정노동
    • 정보화·홍보
    • 쉼터운영
  •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자료실
    • 센터연구자료
    • 센터일반자료
    • 외부자료
    • 미디어자료
메뉴마스크
  • 센터소개
    • 인사말
    • 비전·CI·캐릭터
    • 연혁·걸어온길
    • 조직도
    • 오시는 길
  • 센터소식
    • 공지사항
    • 센터활동
    • 언론소식
  • 사업안내
    • 사업 한눈에 보기
    • 법률지원
    • 정책교육
    • 노동안전
    • 감정노동
    • 정보화·홍보
    • 쉼터운영
  •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자료실
    • 센터연구자료
    • 센터일반자료
    • 외부자료
    • 미디어자료
검색

  • 센터연구자료
  • 센터일반자료
  • 외부자료
  • 미디어자료
공유하기
  • 블로그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url복사
인쇄

외부자료

  • 홈
  • 자료실
  • 외부자료
노동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첨부파일
  • 다운로드 (45.00Kb byte)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복잡한 산업안전보건법 중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노동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의 작업중지권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ㆍ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제2항에 따른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작업환경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27조 및 제175조제5항제15호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 법정 의무교육(5인 이상 사업장)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지 부착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휴게시설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붙임> 근로자건강센터(분소) 설치 운영

 

 

◆ 목적

건강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을 통한 전문 건강상담 등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지원

 

 

◆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을 통한 직업병 예방 관련 상담,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건강상담, 뇌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상담,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상담, 작업환경(작업관리)와 관련된 상담, 안전보건교육, 이동 건강상담 등

 

 

◆ 구성 인력 및 이용 요금

ㅇ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산업)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등 직업건강 전문가들로 구성 운영

ㅇ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하여 이용 요금은 전액 무료

 

 

◆ 2021년 현재 이용 가능한 센터 및 분소 이름(운영기관명)

센터 및 분소명(운영기관명)

소재지

경기서부근로자건강센터(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47

인천근로자건강센터(연세대학교의료원 산학협력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광주근로자건강센터(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 133-8

대구근로자건강센터((사)직업건강협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경남근로자건강센터((주)터직업환경의학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서울근로자건강센터(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 8

울산근로자건강센터(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90

부천근로자건강센터(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22

충남근로자건강센터(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35 YG빌딩 2층

경기남부근로자건강센터(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경북북부근로자건강센터(구미강동병원)

경북 구미시 해마루공원로 24

부산근로자건강센터(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전남동부근로자건강센터((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녹색병원)

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23

대전근로자건강센터(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서울서부근로자건강센터(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경산근로자건강센터((사)직업건강협회)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7로 126

전주근로자건강센터((사)직업건강협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47

강원근로자건강센터(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제주근로자건강센터(제주 한라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경기북부근로자건강센터(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검준길 82

충북근로자건강센터((사)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 청주시 오창읍 양청송대길 10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사)직업건강협회)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63

성남분소(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0

김포양촌분소(부천근로자건강센터)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17

대구달서분소(대구근로자건강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280 지하

완주분소(전주근로자건상센터)

전북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850-15

창원분소(경남근로자건강센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평택분소(경기남부근로자건강센터)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산단로 58

남양주분소(경기북부근로자건강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진관산단로 70번길 6

군포분소(경기서부근로자건강센터)

경기도 군포시 교산로 148번길 17

구미분소(경북북부근로자건강센터)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영천분소(경산근로자건강센터)

경북 영천시 금완로 63

광주광산분소(광주근로자건강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184-1(월전동)

대구달성분소(대구근로자건강센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양산분소(부산근로자건강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대평들3길 2

김포고촌분소(부천근로자건강센터)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58번길 105-1

서울중구분소(서울근로자건강센터)

서울 중구 퇴계로 197

서울성동분소(서울서부근로자건강센터)

서울 성동구 상원1길 26 서울숲A타워 308호

울산북구분소(울산근로자건강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0

인천부평분소(인천근로자건강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춘천분소(강원근로자건강센터)

강원도 춘천시 퇴계공단길 24 퇴계농공단지

연동분소(제주근로자건강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목원길 9

아산분소(충남근로자건강센터)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82

  • 다음글
  • 이전글
목록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센터소개
  • 오시는 길
  • 건의함

서울시 공공기관

  • 서울특별시
  • 서울노동포털
  • 서울일자리포털
  • 서울복지포털
  • 서울주거포털
  • 서울외국인포털
  • 서울근로자건강센터
  • 서울고용센터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
  •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국가인권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산하기관

  •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서울광역청년센터
  • 서울시 50플러스포털

서울시 노동센터

  •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노원 노동복지센터
  •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성동 근로자복지센터
  •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중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0724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44길 10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4층

  • 대표번호: 02-6925-4349
  • 상담번호: 1661-2020
  • 대표이메일: labors@labors.or.kr

copyright(c) 서울노동권익센터. all rights reserved.

  • 유튜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블로그
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