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지원정책 현장 시선 모니터링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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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1. 모니터링 추진 배경 ㅇ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은 큰 규모에 비해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이 더 열악하고,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보건의 사각지대로 불리고 있음 - 정부가 발표한 지난 2021년 산재 통계를 살펴보면 산재로 인한 사망자 2,080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81% 발생 ㅇ 정부에서는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해 재정지원사업(안전보건공단)을 전개, 안전시설 확충과 기술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해 왔음 ㅇ 그러나 작은 사업장이 이러한 재정지원사업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어떤 경로로 접근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바라보는 문제점과 개선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조사 사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 ㅇ 따라서 작은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련 재정지원사업에 좀 더 쉽게, 좀 더 많이 접근함으로써 산재예방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고민과 개선대책을 유인할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이 제기됨 ㅇ 이에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동북권 센터)와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서남권 센터)가 공동으로 의류제조업, 수제화제조업, 디지털산업,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금속가공업 등 5개 업종의 작은 사업장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에 의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함 ㅇ 상기 5개 업종 선정 이유는 - 동북권 센터는 봉제업과 수제화제조업이 특화 사업대상 업종이고 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한 산재예방 시범사업 진행과 병행하기 위함이고 - 서남권 센터의 경우 디지털산업이 특화 사업대상 업종이고 소규모 금속가공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적 특성에 의한 것임 - 특히 의류제조업의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가 추진해 온 ‘의류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각 센터가 위치한 해당 자치구 참여자를 인터뷰함으로써 경험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사업의 만족도와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함 2. 목적 ㅇ 작은 사업장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각종 산업안전·보건 관련 지원대책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살펴봄 ㅇ 지원대책 정보 습득 경로를 파악하고, 사업장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효과적 홍보방안 모색 ㅇ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원대책이 현장에 더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 제언 3. 모니터링 방법 ㅇ 업종별 사업주 인터뷰 ㅇ 업종별 노동자 인터뷰 ㅇ 전문가 인터뷰 4. 인터뷰 질의요지 ㅇ 인터뷰 대상자 일반 현황 ㅇ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알고 있는지? 안다면 알게 된 경로, 신청 여부, 지원사업을 받고 있다면 수혜 후 장·단점,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 신청을 안 했다면 이유와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 것인지 등 모른다면 지원사업 내용 설명 후 신청 의사가 있는지, 신청할 의사가 없다면 이유와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 것인지 등 ※ 지원 내용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건강 디딤돌 사업,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 지원, 안전투자 혁신사업, 직종별 건강진단,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 건강관리카드 등 ㅇ 지원사업 정보를 사업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ㅇ 추가 질문 사항 : 50인 미만 사업장에 2024년부터 실시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준비상황 5. 모니터링 실시 과정 ㅇ 사업주 인터뷰 6회(34명), 노동자 인터뷰 5회(25명), 전문가 인터뷰·간담회 3회
※ 본 모니터링은 정부와 지자체의 50인 미만 사업장 재정지원사업의 ‘성과’와는 관계 없이 현장에서의 정보 접근 경로와 효율적 홍보방안에 초점을 두고 진행했으며, 인적 자원의 한계에 따라 학술적인 목적이 아닌 정책 입안자 등에게 현장의 시각과 목소리를 전하는 데 의의가 있음 Ⅱ. 요약 및 함의 1.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 지자체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ㅇ 인터뷰에 참여한 사업주, 노동자 모두 소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안전·보건 재정지원사업에 관해 모르고 있는 실정 - 정부나 지자체가 별도로 사업 홍보를 하지 않고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를 함에 따라 컴퓨터 사용에 미숙하고 일하는데 몰두해 있는 작은 사업장 사업주, 노동자는 애초에 접근 자체가 힘든 상황 2. 재정지원사업을 알게 된 경로 ㅇ 동종업종 관계자의 입소문이나 공식 협회 등 협의체를 통해 알게 됨 - 정부 재정사업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추진한 ‘의류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참여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사업을 접하게 된 경로는 주로 동종업계 지인들과 협의체를 통함 ㅇ 관련 사업의 시설·설비 설치업체의 홍보를 통해 알게 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는 중간 브로커를 통해 알게 됨 -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관해 작은 사업장 사업주들이 그 내용을 대부분 모른다는 사실을 이용, 사업 신청과 서류 작성을 돕고 리베이트를 챙기거나 보험 영업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브로커가 전 업종에 걸쳐 성행하고 있다고 함 3. 재정지원사업을 알게 되었을 때 이용 가능한지 ㅇ 내용과 접근성이 좋으면 지원사업 이용이 가능하나, 작은 사업장의 특성상 사업주 또한 일하느라 바쁘거나 관련 서류 준비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참여자 대부분이 신청하기 어렵다고 답함 ㅇ 건강 관련 서비스 기관의 이용은 서비스 내용이 좋아 이용하고 싶으나 운영시간과 업무시간이 겹치거나 퇴근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 등 접근성이 낮아 이용하기 어려움 4.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적인 홍보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 ㅇ 협회, 조합 등의 공식 협의체를 통한 홍보 및 안내 동종업계 관계자들이 가입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정보 교류활동이 많은 협의회, 협회, 조합 등의 공식 협의체를 통한 홍보 및 안내방법이 가장 쉽고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임 ㅇ 본 센터 등 공신력이 있는 중간 지원단체를 통한 홍보 및 안내 ㅇ 사업주와 교류가 많고 신뢰성이 높은 구청의 협조를 통한 홍보 및 안내 - 각종 인·허가, 지방세, 사업장 지원 등과 관련해 사업주와 관할지역 구청 담당과는 교류가 많고 소통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 또 구청은 사업주의 신뢰도가 높아 사업주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최적의 경로로 평가됨 ㅇ 소통이 활발한 동종업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공지를 통한 카드뉴스 게시 ㅇ 사업 관계자가 사업장 밀집 지역에서 설명회나 간담회를 추진하고 참여자를 홍보대사로 활용하는 방법 ㅇ 안전·보건 모범사업장에 가산점을 부여해 우선 지원하는 방법 ㅇ 이외에도 사업장 이용자가 많은 식당을 통한 홍보, 사업장에 소정의 간식박스에 간단한 안내자료를 함께 넣어 배포·홍보하는 방법 등이 기타 의견으로 제기됨 5. 현장 여건에 맞는 지원책으로 어떤 것을 원하는지 1) 사업주 ㅇ 생산과 밀접한 노후화된 기계·설비에 대한 교체, 수리 지원 또는 이를 위한 저금리 대출 등 예산의 확대 - 안전시설·설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생산 기계·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확대되길 희망 ㅇ 자동화 기계 또는 고가의 장비를 공유하거나 협업이 시간적·공간적으로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종합 타운 건설 ㅇ 산업단지와 같은 사업장 밀집지역에 종합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종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복지센터 건립 ㅇ 공동휴게시설에 건강측정기기 등을 비치하여 건강관리 지원 ㅇ 사내 소통 활성화를 위한 상담전문가 지원 ㅇ 젊은층의 노동인력 수급과 일감이 늘어날 수 있는 지원대책 2) 노동자 ㅇ 과로 예방 대책,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및 상담 프로그램의 의무화 ㅇ 건강관리 용도의 바우처나 쿠폰 등 지급 ㅇ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허리나 무릎 보호대, 자택에서 사용이 가능한 보조치료기구, 물리치료가 가능한 이동차량 지원 등 6.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준비 현황 ㅇ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매스컴을 통해 들은 정도의 지식만 있을 뿐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된다는 사실, 구체적인 법적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 본인과는 관련 없는 일로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 Ⅲ. 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정책 제언 ■ 5인 미만, 10인 미만 등 규모별 맞춤형 안전·보건재정지원대책 필요 ㅇ 50인 미만 사업장 내에서도 실제 5인, 10인 미만 사업장은 가족 노동이 많고 사업주 본인조차 노동에 투입되어 있는 영세한 실정 ㅇ 사업장이 영세할수록 지원을 받고자 해도 자부담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으로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5인 미만, 10인 미만, 20인 미만 등 규모별 자부담율을 조정하는 등의 맞춤형 대책 필요
■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도 재정지원사업 대상으로 확대 적용 필요 ㅇ 산재예방기금이 산재보험기금에서 충당되어 산재보험 가입자가 수혜대상이 돼야 함은 당연하나, 산재보험금조차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영세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해 예외적인 지원대책 검토 필요 ㅇ 특히 노동자가 대부분 객공이라 불리는 특수고용직인 봉제업이나 수제화제조업 노동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보건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으로 대책 마련 필요
■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ㅇ 현재의 재정지원사업은 특별한 홍보 없이 수요자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신청을 하는 구조 ㅇ 일부 젊은 층을 제외한 작은 사업장 사업주 대부분은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원사업에 접근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 ㅇ 대부분 정보를 접하는 경로가 동종업계의 입소문과 시설 업체나 보험영업 등 소위 재정지원사업 브로커로 불리는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남 ㅇ 따라서 재정지원사업의 취지를 살려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 및 산재 감소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 필요
■ 효율적 정보 전달을 위해 정부-자치구-단체 간 협조체계 구축 ㅇ 사업장과 가장 소통과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는 곳은 자치구와 동종업종 협회·협의회 등의 협의체인 것으로 나타남 ㅇ 따라서 재정지지원사업 주체와 자치구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업종별 협의체, 사업장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필요
■ 신청 관련 서류 최소화 또는 서류 대행 서비스 필요 ㅇ 다단계 하청구조 중 최하단에 위치하는 영세 사업장 사업주의 경우 사무 인력을 별도로 둘 수 없고 본인 스스로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므로 신청 서류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최소화하는 등의 대책 필요 ㅇ 또는 자체적으로 서류 작성을 대행·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중간지원조직 등을 통한 서류 작성 지원 체계 구축 등의 대책 필요
■ 건강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시간의 탄력적 운영 필요 ㅇ 건강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시간이 일반적으로 출퇴근시간과 겹쳐 이용을 희망해도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정 ㅇ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원기관의 탄력적 운영시간, 예약제 활성화 등의 대안 마련 필요
■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의 지원대책 필요 ㅇ 작은 사업장 사업주나 노동자가 정부, 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을 모르거나 신청을 꺼리는 이유는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공급자 위주의 시각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때문 ㅇ 따라서 현장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노동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대책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문의 : 이미원 산업안전팀장 02-2217-5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