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2022년 산재 상담 통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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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이나 대기업 노동자는 산재가 발생할 경우 신청, 보상, 요양 등에 안내자나 조언자가 가까이 있어 손쉽게 처리할 수 있으나 취약계층 노동자는 산재를 당해도 그것이 산재에 해당하는지조차 모르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난감한 것이 보편적 실정 ○ 이들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 신청에 대한 방법과 산재 인정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고, 산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산재 상담은 노동 상담과 함께 본 센터의 중요한 일상 사업으로 자리함 ■ 진행사항 1. 계획 ○ 센터 내 상시 노동상담과 병행 산재상담 실시 ○ 산재 전담 노무사 지정 운영 ○ 연말 산재 상담 별도 통계 2. 추진실적 ○ 센터 내 자문 노무사 상시 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노동상담과 병행 - 법률구제 필요시 노동권익개선팀 협조 ○ 산재 전담 노무사 지정, 심층 상담 실시 - 센터 내 자문 노무사 중 김대건 노무사 ○ 산재 상담 통계 : 2022년 본 센터 산재 상담 126건 3. 산재 상담 통계 ○ 상담 내용별 - 산재를 어떻게 어디에서 신청하는지,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등 산재 ‘신청’에 대한 상담은 전체의 15%(19건) - 업무상에 재해에 해당되는지, 직업 관련성 질병에 해당하는지 등 산재 ‘인정’에 대한 상담은 빈도가 가장 높은 37%(47건) -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상금은 얼마 정도인지,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등 산재 ‘보상’과 관련한 상담은 14%(18건) - 요양 및 재요양이 가능한지 등 산재 ‘요양’ 관련 상담은 4%(5건) - 산재로 처리할 경우와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완료 후 퇴사 요구 등 산재 관련 ‘불이익’ 상담은 6%(8건) - 이 외에도 요양 후 퇴직금 산정시 요양기간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등 기타 상담이 23%(29건)
○ 상담 경로별 - 상담 경로별로는 SNS를 통한 상담이 17%(21건) - 본 센터를 방문해 상담한 경우가 21%(26건) - 오픈 채팅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이 20%(25건) - 전화를 통한 상담이 가장 많은 39%(49건) -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통한 경우가 4%(5건)
○ 상담 시기별 - 월별 상담 횟수는 1월이 6%(7건), 2월 11%(14건), 3월 6%(8건), 4월 7%(9건), 5월 8%(10건), 6월 6%(7건), 7월 10%(12건), 8월 7%(9건), 9월 21%(26건), 10월 6%(7건), 11월 9%(11건), 12월 5%(6건)
○ 상담 처리결과별 - 상담 처리 결과에 따라서는 종결이 가장 많은 91%(115건)을 나타냄 - 재상담과 지속상담은 6%(7건) - 권리구제지원은 3%(4건)
4. 추진성과 및 개선방안 ○ 2021년도 산재 상담에서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가 오토바이 운행 중 사고를 당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등 산재 인정 관련 상담이 50%를 차지했으나 금년도는 37%로 13%p나 감소함 ○ 이는 일부 특수고용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 가입 대상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임의 가입 확대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정부와 노동 관련단체의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일반 시민의 산재 처리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여겨짐 ○ 2022년 상담에서는 특히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산재 처리 절차와 인정 가능여부를 묻는 경우가 눈에 띄게 많아져 금년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 사업을 집중할 필요성이 제기됨 ○ 또 산재 상담이 집중되는 시기는 산재 발생 또한 비례적으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시기 직전에 산업안전·보건 캠페인 및 홍보를 적극 전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 ○ 노동상담 데이터 베이스 입력 시스템에서는 산재 코드가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키워드를 삽입해 사용하고 있으나 한 번 더 검색, 분류를 해야 하므로 번거로움과 정확성을 위해서는 입력 시스템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