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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종사자 산업안전보건 현장시선 모니터링 보고서
분류
연구보고서
출처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발행일
2023-12-1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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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운로드 (53.12MB byte)

>>> 현재 우리나라 건설업은 산재 사망자 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산재 발생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센터는 서남권 센터와 공동으로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외국인 노동자 포함)와 건설안전보건관리자, 전문가 65명에 대해 총 12차에 걸친 인터뷰를 진행하고 현황, 문제점,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건설업 종사자 산업안전보건 현장시선 모니터링 보고서' 첨부해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정책 제언

 

 건설현장 ‘위험상황 신고센터’ 운영

-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힘든 상황

- 현장 내 위험한 상황을 모바일 앱을 통해 사진을 올리면 즉시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건설현장 ‘위험상황 신고센터’ 시스템 구축 필요

- 이때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익명 보장

 

 건설현장 ‘암행감찰단’ 시스템 도입

- 대부분의 노동자는 정부의 감독이 자주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음. 이는 점검 전에 현장을 깨끗이 정리·정돈하고 안전보건조치를 완벽하게 해 놓기 때문에 당일 작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

- 따라서 건설현장 ‘암행감찰단’ 등 불시에 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통해 현장이 평소에도 정리·정돈,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

- 특히 ‘암행감찰단’은 물론 정부의 각종 현장 감독 시 서류 점검보다는 안전시설, 종사자 인터뷰 등 현장을 중심으로 한 점검과 감독 실시

 

 건설 노동자 ‘건강관리수첩’ 제도 도입

- 단기간 유동인구가 많고 공정이 수시로 변하는 건설현장 특성과 여러 현장에 걸쳐 일을 하는 건설 노동자의 특성에 맞춰 건강검진제도 개선

- 현재 배치전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등에 대해 타현장에서 받은 동일 검진을 일정기간 다른 현장에서도 받은 것과 같이 갈음할 수 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동자 전용 ‘건강관리수첩’제도 도입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 일생에 한 번만 받도록 되어 있는 건설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보수교육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건설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실효성 강구

- 건설현장에서는 형식적이거나 서류에만 존재하는 교육이 대부분이므로 건설노동자 안전보건교육은 정부 주관으로 실시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 건설업체 대표, 현장의 직반장(팀장),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제도화 필요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제도 개선

- 재해사례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도면’ 제작, 공정 별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추산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사용가능항목 명확화

- 작은 현장은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안전관리 활동에 사용할 금액이 없거나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

- 하도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비 적정 금액 보장을 위해 ‘하도급업체 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요율제’ 제도화 필요

- 버려지는 개인보호구는 안전보건관리비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일괄 지급방식에서 ‘개인구매 후 금액 보전’ 등의 개선책 마련

 

 설계단계부터 안전이 확보되는 시스템 구축

- 설계단계부터 안전이 확보되는 적정공기·적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전문가가 투입되어 ‘안전도면’을 제작해야 함. 또 이에 대해 현장에서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

- 설계안전성검토(DFS)를 일반공사와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거나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대장이 실효성을 갖추도록 인프라 구축

- 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작업중지’명령과 관련, 작업중지 기간동안 못 한 작업을 만회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무리한 작업을 강행, 위험률이 급상승하게 되므로 적정공기 산정 시 작업중지 기간에 대한 보완책 마련

 

 불법 재하도급 근절, 원청사 직접 일괄시공

- 현재 건설현장은 불법 재하도급이 5단계까지 내려가는 실정으로 단계가 내려갈수록 업체의 이윤이 작아져 결국 부실시공과 불안전상태·불안전행동을 유발,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건설현장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법 재하도급을 근절해야 하고, 이는 원청사가 직접 일괄시공을 해야 실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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