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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 수제화 소규모 사업장 노동인권 실태조사
분류
연구보고서
출처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발행일
2021-12-3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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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봉제업과 수제화 제조업에서 대다수의 고용방식인 ‘객공’은 근로시간, 휴가, 보수, 작업수단 관련 직무 통제에서 사용자 종속성이 매우 높게 나타남으로써 독립된 사업주체가 아닌 근로자 지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됨

 

ㅇ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은 봉제업이 6년, 수제화업은 4년 6개월임. 현 업종에서의 평균 근무년수는 봉제업이 18년, 수제화업의 경우 24년으로 수제화업이 봉제업에 비해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ㅇ 현재 직장에서의 최근 한 달 동안 소득 평균은 봉제업이 200만원, 수제화업이 220만원으로 분석됨(다만, 조사시기인 8월이 비성수기인 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을 감안해야 함). 또 남성이 224만원으로 여성의 194만원보다 약 30만원 높고, 객공이 214만원으로 일반적인 임금노동자 208만원보다 6만원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됨

 

ㅇ 현 직장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대우 중에서는 객공은 ‘임금 체불 경험’이 13.1%로 가장 높고 ‘유급휴일 불인정 경험’이 10%임. 일반적인 임금노동자의 ‘임금 체불 경험’은 18%에 달하는 등 객공보다 임금 관련 부당한 대우 경험이 다소 높게 나타남

 

ㅇ 법정 퇴직금(퇴직연금) 수령 가능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약 75%가 받을 수 없다고 응답하고, 유급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76%가 가능하지 않다고 답함. 또 봉제·수제화업 노동자의 직장 국민연금 가입률은 비정규직보다 낮은 26%를 보이고 있는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음

 

ㅇ 작업환경과 관련해서는 위생시설에 대해 70%가 불만족하고 통풍장치에 대해서는 60%가 불만족, 안전한 이동통로에 대해서도 55%가 불만족하다고 답함.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요통, 근육통, 눈의 피로, 전신 피로 등 5개 항목이 심각하다고 분석됨

 

ㅇ 정책수요에서는 고용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저임금’과 ‘불안정고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고,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4대 사회보험 의무화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표준 공임 및 표준 단가 도입’을 꼽음

 

ㅇ 이에 센터는 봉제·수제화 제조업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인권지킴이’, ‘두루누리 사업’,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공동근로복지기금’, ‘근로자건강센터와의 연계’ 사업을 적극 전개할 필요성이 있음

 

ㅇ 특히 봉제·수제화업 사업주와 노동자, 한국노총 소속 대기업 노동조합 등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등 노동자의 갑작스런 생계 위협을 대비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2개 이상의 기업이 설립할 수 있고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도 가능하며, 정부는 출연금의 50%를 지원하므로 봉제·수제화 제조업 노동자와 중소영세사업장 사업주 모두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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