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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치 공제회 인식조사
분류
연구보고서
출처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발행일
2023-01-0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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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운로드 (1.33MB byte)

ㅇ 2021년 6월에 제정된 가사근로자법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가사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으로서 의미를 가지지만 조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음

 

ㅇ 가사노동자는 단시간 안에 많은 양의 노동,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사람을 드는 등의 노동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많이 지님. 노동에 대한 천시는 낮은 자존감, 정신적 스트레스로 나타나고 있음. 불안정한 고용과 감정노동은 높은 우울감으로 연결됨

 

ㅇ 2010년대부터 활성화되고 있는 가사서비스 플랫폼은 노동의 일회성, 가사노동자의 개인정보 침해 등 노동인권을 더욱 악화시켰음

 

ㅇ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방문 중단 요구,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불가, 노동 확인 증명 불가로 긴급 고용지원금 불가 등은 가사노동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음

 

ㅇ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사회안전망 지원을 위한 공제회의 필요성은 지속적인 노동을 보장하고 부족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로서 의미를 가짐. 소규모 공제모임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조직의 가사노동자들은 경험이 없는 가사노동자들에 비해서 공제회 가입 의사가 더 높았음

 

ㅇ 가사노동자들의 공제회 가입의사는 상당히 높아서 조사대상자들의 80.2%에 달했음. 공제회 가입의사층의 92.9%가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지지했으며, 노조 가입의사도 54.1%로 전체 가입의사보다 높았음

ㅇ 현행 가사근로자법은 법이 인증한 제공기관이 고용한 노동자 이외의 상당수 미고용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의 보호에서 제외됨. 근로기준법 등 모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일반 법안의 제정에 대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확대되고 있는 전국민고용보험제, 산재보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미고용 가사노동자를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음

 

ㅇ 가사근로자법은 입주가사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명시했지만 입주가사노동자 현황 파악은 거의 되어있지 않아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함

 

ㅇ 2015년 이후 플랫폼 가사서비스 산업이 확대되고 플랫폼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와 대응은 미흡함. 플랫폼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들은 가사노동자의 일반적인 문제에 더해 플랫폼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정책 대응이 필요함

 

ㅇ 서울시가 가사근로자법과 연동해 조례를 제정해 가사노동자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제고해야 함. 가사근로자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실태조사를 포함하고 있음

 

ㅇ 가사근로자법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노동자에 한해 적용되는 법이므로 제공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가사근로자법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가사노동자에 대한 호칭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가사노동자의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함

 

ㅇ 가사노동자 업무 매뉴얼 표준화 필요. 가사노동자들과 이용자들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강도 악화를 방지함으로써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및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음

 

ㅇ 가사노동자들의 자존감 회복, 고객 대응 역량 강화, 건강 유지 등을 위한 가사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보급

 

ㅇ 가사노동자 상담창구 운영 필요. 가사노동자 노동인권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인권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피해 복구 지원, 법률 지원, 고충상담 지원 등을 전담토록 해야 함

 

ㅇ 가사노동자 공제회 지역 조직 지원 필요. 가사노동자 공제회의 안정적 운영은 기초 단위의 조직화에 있음. 지역단위 조직화 및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공제회의 토대를 다질 수 있음. 공제회는 금융지원 시스템뿐 아니라 회원들 간 신뢰의 토대에서 성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기초 지역단위 조직화 인력 지원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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