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보호팀(2015~2017)의 감정노동 관련 연구는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설립 이후 본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 약>
○ 본 연구는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SSM, 로드샵 등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감정노동과 산업안전, 노동환경 등의 실태를 분석하고 있음
○ 유효표본은 1,248개이며 백화점이 45.9%, 대형마트가 27.9%, 면세점이 10%, 로드샵과 SSM이 각각 7.8%, 3.9%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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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실태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체별 역할을 제안하고 있음. 국가와 자치단체는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노사민정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국회와 노동부에서 관렬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공공부문의 감정노동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민간영역으로의 확산을 모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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