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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치유 사업

[기관신청] 감정노동·직장 내 괴롭힘 - 마음돌봄 집단치유 프로그램

  • 1 대상 확인 및 동의
  • 2 신청정보 기입
  • 3 상담 정보 기입

서울에서 살거나 일하고 있는 감정노동자가 맞나요? (필수/복수선택)

※ 감정노동자가 아니시면 상담신청이 반려됩니다.

  • * 감정노동자 :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통신망을 통해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응대근로자'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 - 고객을 직접 대면하지 않지만 전화로 상담하는 콜센터, 고객센터 상담사 등
    • - 고객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마트, 백화점 요식업, 승무원, 캐디, 택시 및 버스기사 등
    • - 사람 돌봄과 관련된 요양보호사, 간호사, 보육교사 등
    • - 공공서비스영역 업무와 관련한 구청, 동사무소, 문화시설 직원 및 사회복지사, 경찰, 소방관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휴대폰번호, 소속 기관/단체명, 이메일 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제공하신 정보는 서울노동권익센터 프로그램 신청 확인을 위해 사용합니다.
    • ① 본인 확인 식별(동명이인 등) 절차에 이용 (성명, 휴대폰번호, 소속 등)
    • ②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성명, 휴대폰번호, 소속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프로그램 신청> 종료 후 1년간이며 삭제 요청 시, 당사자는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당 기관의 <프로그램 신청>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인
문의
감정노동팀 : 02-6953-4622~3(월~금 10:00~18:00, 점심시간 제외)
상담·치유 사업

[기관신청] 감정노동·직장 내 괴롭힘 - 마음돌봄 집단치유 프로그램

  • 1 대상 확인 및 동의
  • 2 신청정보 기입
  • 3 상담 정보 기입
표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기관/단체명 필수
기관/단체 구분 필수
신청자 이름 필수
신청자 소속 부서/팀 필수
사무실 연락처 필수
휴대폰 필수
이메일 필수
교육장소 필수
이전 다음
문의
감정노동팀 : 02-6953-4622~3(월~금 10:00~18:00, 점심시간 제외)
상담·치유 사업

[기관신청] 감정노동·직장 내 괴롭힘 - 마음돌봄 집단치유 프로그램

  • 1 대상 확인 및 동의
  • 2 신청정보 기입
  • 3 상담 정보 기입
표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프로그램 희망 일시 필수
  • 1순위
  • 2순위
프로그램 참여 인원필수
  • 총 인원 명
연령 (중복체크)
치유프로그램
  • 감정노동
  • 직장 내 괴롭힘
  • 해당없음
참여 경험
프로그램 (중복체크) 필수
선호도
환경: 구조변경(책걸상 이동)
환경: 바닥사용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만족도 설문(참여자 전원 작성)
  • 수급 : 치유프로그램 확정시, 신청 담당자에게 이메일 발송
제출
신청사유 및 대상자 특성
첨부파일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하여, 기관/단체 소개 자료, 교육 대상 직종 관련 내부 자료, 감정노동 관련 내부 매뉴얼·지침(공개용) 등 자료가 있다면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필수 제출사항 아님).
이전 제출
문의
감정노동팀 : 02-6953-4622~3(월~금 10:00~18:00, 점심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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