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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직장 내 괴롭힘 1:1 심리상담
* 감정노동자 :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통신망을 통해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응대근로자'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당 기관의 <상담신청>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원하는 요일과 시간을 직접 입력하세요. ※ 실제 상담 일시는 담당자와 협의 후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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