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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모음 [아파트 경비원 갑질 막으려면] “공동주택 입주민 근기법상 사용자로 규정 필요”
언론사
매일노동뉴스
작성일
2020-05-15 09:30:54
조회
508

매일노동뉴스 사진자료

 

또 다른 최씨의 죽음을 막을 방법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공동주택 입주민에게도

사용자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자세히보기]

 

 

정의당 노동본부는 13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부당한 대우로 입주민과 경비원 간 마찰을 빚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근기법을 개정해 공동주택 입주민을 사용자로 규정할 경우 경비원에 대한 폭행·괴롭힘 같은 갑질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21일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평행주차된 입주민 심아무개씨 차량을 옮기다 마찰을 빚었다. 이후 심씨는 최씨를 폭행하고,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사용자가 애매한 공동주택 경비원 특성상 이 같은 입주민의 갑질·폭행을 당한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소뿐이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근기법을 개정해 공동주택 입주민을 사용자로 규정할 경우 형법상 폭행죄보다 형량이 높다. 사용자 폭행을 금지하는 근기법 8조(폭행의 금지)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노동본부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기법 76조의2 조항 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법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적용 대상을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급에 의한 사업의 경우는 도급인을,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을 사용자와 동일한 지위로 본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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