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와 혁신 사진자료 직장갑질 119는 아파트 주민·소장의 갑질 사례와 갑질 해결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입주민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 우이동 모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경비노동자의 죽음이 담긴 ‘저희 아파트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14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35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다. 청원 작성자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약자가 강자에게 협박과 폭행을 당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없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14일 직장갑질119는 “아파트에서 주민들을 돕는 경비원, 미화원, 가전기사들이 주민들의 갑질에 울고 있다”며 아파트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갑질 사례를 발표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먼저,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노동자나 미화노동자에게 폭언을 하면 형법상 모욕죄로,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다. 현행법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제6항에는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위반 시 처벌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에는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피해를 당했을 때 사업주에게 업무중단 및 전환조치, 치료 및 법률절차 지원 등을 하게 되어 있지만, 갑질 가해자인 입주민에 대한 조치를 담고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