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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진자료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이 지난해 4월 내놓은 ‘아파트 관리 근로자에 대한 갑질 실태 및 고용환경 분석’을 보면 조사대상인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아파트 관리 노동자 중 26.5%가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지시를 받은 이들 중 72.3%는 지시를 따랐다. 경비원의 계약 체결 및 해지 권한을 쥔 곳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다.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노무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을 대표한다는 취지로 구성된 곳인 만큼 주민들의 불만성 민원이 힘을 발휘한다”며 “현행법은 ‘경비업무 이외 잡무를 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현실 속 경비원들은 실직이 두려워 입주자들의 눈치를 보며 부당한 지시를 따른다”고 말했다. 최혜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입주민들은 자신이 낸 관리비로 경비원이 월급을 받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자기 집 전등을 갈아달라든가, 분리수거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하는 배경”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센터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면, 경비원들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따질 수도 없다. 또 용역회사는 퇴직금 때문에 경비원을 1년 미만 기간에 해고하고 싶어 한다”면서 “단기계약을 막는 법안들이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연구에서도 경비원 등 노동자들은 부당지시 근절을 위해 우선 필요한 사항으로 ‘고용승계, 직업안정성 등 고용환경 개선’을 가장 많이 꼽았다(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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