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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 사건 중 검찰 송치 사건의 비율이 100건에 1건이 안 되는 것으로 발표되어, 노동계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세히보기] 직장갑질을 당한 노동자를 돕는 민간 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직장내괴롭힘 사건 중 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한 사건은 10건 중 2건 정도고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비율은 0.8%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직장내괴롭힘방지법을 직장내괴롭힘 '방치법'으로 만들 생각인가"라고 성토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한 직장내괴롭힘 사건의 비율이 낮은 이유로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와 무성의'를 지목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갑질 119에는 직장내괴롭힘 사건을 신고 받은 근로감독관이 '그 정도면 직장내괴롭힘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거나 '무고로 걸릴 수 있다고 겁을 줬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근로감독관의 회사 편들기, 무성의가 아니라면 어렵게 용기를 내 접수한 사건 두 건 중 한 건이 취하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오늘도 회사의 갑질에 고통 받은 직장인들은 근로감독관의 갑질과 무시에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직장내괴롭힘법의 실효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노동부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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