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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모음 대표이사 조카가 갑질,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누구에게?
언론사
매일노동뉴스
작성일
2020-05-08 16:56:51
조회
553

 

직장갑질119 “사업주 친인척도 사용자이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조사·판단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히보기]​

 

 

 

근로기준법 76조의3(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문제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사용자가 가해자와 친인척 관계인 경우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노동자는 신고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 직장갑질119에 사례를 제보한 ㄱ씨는 “대표와 부인, 아들과 대표의 조카 등 가족이 일하는 회사”라며 “대표의 조카인 팀장은 ‘토 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윽박지르거나 직원들의 행동을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대표에게 보고하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려 해도 대표이사가 큰아버지라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직장갑질119는 “사용자인지 여부는 부장·과장 등 형식적인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 직무를 판단해야 한다”며 “친인척으로 구성된 회사에서 친인척은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해 주어진 자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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