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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사진자료 5일 직장갑질119는 이와 같은 가족회사 갑질 사례들을 공개하며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업주의 친인척은 사용자로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히보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는 사업주 외에도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도 포함된다. 친인척 회사에서 사업주의 친인척은 노무관리와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 실시에 관한 지휘, 명령 내지 감독을 할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주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조사 및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사업주의 친인척이 가해자일 경우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고 직장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 달 동안 고용노동부가 ‘가족 갑질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사업장 내 근로자 이해대변기구인 ‘종업원 대표’ 제도의 실질화 역시 촉구했다. 직장갑질119는 “가족갑질 익명 신고를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부터 횡령까지 신고가 이뤄지고 ‘종업원 대표’제가 실질화됐다면 사장 동생이 근로자대표를 하며 직장 갑질을 거듭하는 모습은 사라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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