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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사진자료 직장갑질119, 지난 1~4월 단체에 접수된 사례를 공개하였습니다. [자세히보기] “면세점에서 일하는 파견직 근로자인데, 회사에서 항공편이 축소됐으니 무급휴직이나 권고사직 중에 선택하라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앞날이 너무 깜깜하네요.”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자 상사에게 말했더니 ‘네가 내 딸도 아닌데, 왜 말하는데? 어쩌라고?’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출산하고 복직하니 그 상사는 저를 두고 ‘1년 놀다 와놓고 커피도 안 산다’고 주변 동료에게 말했다고 하네요.” 이날 직장갑질119 측은 하도급·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3월 기준으로 취업자 2661만명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1376만명으로 절반 수준에 그치는데, 가입자 중에서도 계약해지를 당하거나 직장이 폐업하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용보험 밖에 놓인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이나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지만,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계약직 노동자들은 지금도 소리소문없이 사라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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