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노동권익센터 이주노동자 130만명 시대, 인권의 현주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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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주노동자는 약 130만 명. 국내 체류 외국인 약 250만 명의 절반을 차지한다. 법무부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의 4%가 체류 외국인이다.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코로나 당시 주춤했다 다시 회복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가 감소하는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늘어나는 이주노동자 속 인권의 현주소는 어떨까. 지난 23일, 행복나눔재단은 ‘이주노동자,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를 주제로 SIT(Social Innovators Table)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기호 서울노동권익센터 팀장,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주요 연사로 참석했고, 이주민 관련 지원 기관 및 비영리단체, 학계 관계자 등 총 90여명이 참석했다... ... 이기호 서울노동권익센터 팀장은 “기피 업종의 특성, 내수 경제 안정성을 위한 사업주 우선 정책 등의 이유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이 침해된다”라고 말했다. 열악한 주거 환경 탓에 목숨을 잃은 사건도 있다. 2020년 12월 경기 포천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캄보디아 근로자 ‘속헹’씨가 영하20도 강추위 속에 사망했다. 속헹씨 사망이 이슈가 되며 규제가 강화됐다. 2020년 고용노동부는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존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등을 숙소로 이용 중인 경우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했다. 원칙적으로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입국하기 때문에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