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장님이야? 사기범이야? … 신고 임금체불액만 1223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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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은 2022년 기준 신고된 것만 1223억원이다.” 2024년 4월2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증언대회 및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임선영 인권침해조사과 이주인권팀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2023년 예상치는 1300억원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이며, 이 통계의 함정은 신고된 것만 포함한 수치”... ... 사각지대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우선 법인이 아닌 5명 미만 농어업 개인사업장에서 일한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임금체불 진정사건 통계(2022년 기준)를 보면, 접수된 사업장 1만1071개 가운데 5명 미만 사업장이 57.7%(6384개)나 된다... ... 실태조사를 한 연구진 가운데 한 명인 박정우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불시 점검 등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장 감독이 굉장히 강력하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한국은 사전적 부분이 굉장히 약하고 오히려 사후적 부분이 강한 자유주의 시장경제 유형에 포함돼 있어요. 영국·미국과 같이 속칭 자유주의 국가들과 비슷합니다. 반면 일본과 독일 같은 경우는 사후적 조처보다는 사전 예방적 조처에 더 강점을 가진 국가예요. 근로감독관의 업무 비중 자체도 사전 사업체 감독에 초점을 맞추고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로 치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같은 곳이 전국에 300개 넘게 지청마다 촘촘하게 있어서, 여기에 한 번 신청하면 조정과 판결까지 굉장히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2024년 인권위는 ‘이주노동자 사망 원인 분석’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선영 이주인권팀장은 이렇게 말했다. “최근 이주노동자 사망이 많아지면서 ‘돌연사다’ ‘자살이다’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선 장례식도 없고 조사도 없어서, 이 죽음이 혹시 노동환경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구조적 측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속헹씨(난방되지 않는 비닐하우스에서 자던 중 사망한 캄보디아 국적 여성 이주노동자)도 나중에 노동단체들이 노력해서 산재 판정을 받았지만, 처음엔 자연사로 돼 있었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