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노동권익센터 ‘이주노동 주거권 논문’ 이기호씨 “이주노동자 착취 당연시…사업주 우위 구조 바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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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는 단순히 주거 관련 법령의 개선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권 꾸러미’의 개념에서 접근해야 보장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주노동 연구·활동가인 이기호(43)씨는 박사 학위 논문 ‘이주노동자 주거 문제의 인권적 접근―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 이 논문은 학위 심사에 앞서 한국인권학회와 인권법학회가 공동 발행하는 학술 저널 ‘인권 연구’ 최신호(2023년 12월)에 등재됐다. 지난 14일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 ―이주노동자 주거 문제를 박사 논문 주제로 쓴 이유는?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인 의정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에서 2021년까지 15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구제 법률 상담을 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알게 됐고, 구조적 이유와 해법을 찾아보려 했다.”... ―주거권은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상관없는 보편적인 권리인가? “그렇다. 세계 인권 선언, 유엔 규약이 규정했고 국제노동기구(ILO)도 그렇게 권고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으로 그 지위가 보장된다’(제6조)고 명시했다. 한국이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기준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당연한 책무이다. 또 고용허가제는 한국 정부가 노동자 송출국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그 나라 노동자를 데려오는 거다. 단순히 노동력이 아니라 사람이 오는 거고, 한국 정부는 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5194.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