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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권익센터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성민원 대처하겠다던 법조항 ‘현장선 무용지물’
언론사
경인일보
작성일
2024-03-19 08:50:33
조회
898
링크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40317025569620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성민원 대처하겠다던 법조항 ‘현장선 무용지물’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 충분히 마련돼 있음에도 정작 일선에선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우숙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과 신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 등은 최근 KBS 1라디오 ‘KBS 열린토론’에 출연해 “악성민원에 대응할 법이 없는 게 아니고, 비용이나 기관장의 의지 등 여러 이유로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며 법 적용을 강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 이날 배종찬 사회자가 악성민원대응 정부 합동TF에서 신체적 위해 등이 있을 경우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지 전망을 묻자, 선우숙 위원은 “이미 공직자 민원응대매뉴얼에 그런 내용이 있고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40317025569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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